기타 형사80구14대구고등법원 1심1980-07-08 선고검수완료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신고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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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구14 형사 사건(1980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51조, 지방세법 제64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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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6월, 원고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그 회사가 가진 부동산을 취득함.
  • 1977년 7월부터 10월 사이, 원고는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함.
  • 그러나 세무 당국은 원고의 장부에 기록된 부동산 가격이 신고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높다며, 그 차액을 기준으로 추가로 등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추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으나, 세무 당국이 장부가액을 근거로 추가 세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신고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납부한 세금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신고액이 적법하다며 세무 당국의 추가 부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 등록세 과세표준을 등기 신청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정하고, 신고액이 없거나 과세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함.
  • 원고가 신고한 금액은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으므로, 이에 따른 등록세 납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 세무 당국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지방세법에 없으며, 신고액에 따른 과세가 원칙임.
  • 법원은 세무 당국이 주장하는 다른 법률 조항들도 신고액이 과세표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한 법률 근거 없이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신고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했다면, 세무 당국이 장부가액을 근거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은 신고액에 따른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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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때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구지방세법 관계)

【원 고】 일신제강주식회사 【피 고】 부산직할시 북구청장 【주 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15.자로 부과한 등록세 5,226,492원 및 방위세 1,045,29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9. 9. 15.자로 등록세 5,226,492원, 방위세 1,045,298원 합계 6,271,7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77. 6. 30. 소외 동서철강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 그 회사소유이던 부동산을 원고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그 부동산중 부산 북구 학장동 725의 7 대 933.2평은 1977. 7. 9.에, 같은 학장동 725의 1 대 157.2평 및 그 지상 공장건물 일체는 1977. 10. 7.에, 같은 학장동 725의 3, 725의 5, 725의 6의 대지 3필지는 같은달 17.에 각 등록하면서 그 등록당시의 각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의 합계는 돈 261,715,030원이었으므로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 총액이 돈 358,836,489원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가액을 위 과세시가표준액과 일치하게 하여 신고가액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방위세 합계 9,474,138원을 납부하였으나 그후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격 총액이 위와 같이 돈 358,836,489원임을 이유로 이것이 과세대상가액이어야 한다고 하여 전현과 같이 1979. 9. 15.에 이르러 위 신고가액과의 차액인 돈 97,121,459원에 대하여 각 부동산별 해당 등록세 합계 5,226,492원, 같은 방위세 1,045,298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는 같은달 29. 이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위 각 부동산의 등록당시의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845호) 제130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액은 등기신청인의 신고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다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당초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신고가액이 전현한 바와 같이 그 과세시가표준액과 같은 이상 각 그 등록세 과세표준액에 부족함이 없으니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는 원고의 신고가액에 좇아서만 부과하여야 할 것임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고 위 규정으로부터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추적하여 등록세를 부과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추징부과처분의 근거로 내세우는바위 지방세법 제151조의 규정하는 바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추징을,같은법 제64조의 2의 규정하는 바는 포탈의 경우의 징수를 각 규정하는데 불과한 것이요,같은법 제65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위 지방세법 제130조에 의하여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이 명시되어 있는 이상동 제130조로부터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달리 해석하여 적용할 만한 다른 규정이란 있을 수 없고 또한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제15조의 납세의무자의 신의성실의 원칙등은 일반 추상적인 원칙들로서 이에 근거하여 등록세에 관한 개별적 구체적인 과세표준에 관한위 지방세법 제130조의 명문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달리 각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추적하여 등록세를 추징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도 찾아볼 수 없는 터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징부과한 위 등록세 5,226,492원 및방위세법 제4조,제5조에 근거하여 등록세액을 표준으로 하여 추징부과한 방위세 1,045,297원 합계 6,271,790원의 부과처분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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