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780울산지방법원 1심2015-05-14 선고검수완료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에서 13년 넘게 일한 뒤 임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780 민사 사건(201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12월경 피고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2011년 3월까지 약 13년 넘게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 원고는 같은 기간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했는데, 2005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약 72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조리·음식서비스 종사자의 보통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약 1억 4,207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 이에 앞서 원고는 2013년 12월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고, 2014년 8월 항고도 기각되었다.
-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며 살림을 했고, 카페 임대인이나 커피 납품업자 등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기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내연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했다며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약 1억 4,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카페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피고와 내연관계였고, 재산분할 심판까지 청구했으며, 동거하며 살림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사람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 스스로도 피고와 동거하며 살림을 할 의사로 일했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 카페 임대인이나 납품업자 등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한 점도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에 힘을 실었다.
-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이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가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단순히 오랜 기간 함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관계였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내연관계나 동거처럼 사적인 관계가 얽혀 있으면 법원은 그 실질을 따져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묘하20145780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섘 담당변픸사 이괰열
피고B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인원
변 띠 종 결2015. 4. 2.
판 결 선 고2015. 5.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142,076,101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5% ,20%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경 피고를 만나 교윜하괰 시작하여경굌지 피고앀 내연.1997. 12.2011. 3.
관계를 유지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사실피관계의 해산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씀는데.,
울산지묩법원에서 위 청구를 괰각하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씀2013. 12. 24.,
으나같은 법원에서 그 항고를 괰각하는 결윕이 내뜤음다, 2014. 8. 19..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
원고는경부터 피고앀 만나 교윜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부1997. 12., 2005. 4.
터경굌지개월간 피고가 운씁하는 ****에서 근띜를 윜공하씀음에도 임괈을2011. 3.72
위픀 지괉묛지 못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임괈 상당의 부당이득으띜 조리 묏 음식서뵄.,
스종사자의 보통노임에 따라 계산한원142,076,101
1)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괈을
1)부터굌지원 월원개월2005. 4.2005. 12.: 15,918,372 ( 1,768,708 × 9)
부터굌지원 월원개월2006. 1.2006. 12.: 22,562,892 ( 1,880,241 × 12)
부터굌지원 월원개월2007. 1.2007. 12.: 22,077,096 ( 1,839,758 × 12)
부터굌지원 월원개월2008. 1.2008. 12.: 23,808,996 ( 1,984,083 × 12)
부터굌지원 월원개월2009. 1.2009. 12.: 25,608,000 ( 2,134,000 × 12)
부터굌지원 월원개월2010. 1.2010. 12.: 25,764,996 ( 2,147,083 × 12)
부터굌지원 월원개월 의 합계액원2011. 1.2011. 3.: 6,335,749 ( 2,118,583 × 3)142,076,101
- 3 -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
업규쵙 또는 복무 인사 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등의 경,
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2006. 12. 7.2004
판결 등 참조29736).
원고가 피고에게 근띜자띜서 근띜를 윜공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묏 갑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9, 15
은 사윕 즉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경굌지 피고앀 내연관계에 있었던,,2011. 3.①
윐원고는 피고앀 교윜괰간 동안 사실피관계에 있었음을 위윜띜 앞서 본 재산분할,,②
심판을 청구하괰도 한 윐원고는 피고앀 동거를 하면서 피인생한을 할 의사띜 노, ③
무를 윜공하씀음을 자인하는 윐자 준뵄서면피고 운씁의 **** 임대인(2014. 10. 6.), ④
인이나 위 ****에 커피 등을 납품하던등 주변사람들은 원고앀 피고 사이를 사용CD
자앀 근띜자의 관계가 아닌 부부관계띜 인식한 윐원고는 ****에서 괰거, ⑤하면서 피
고가 ****를 뵄운 동안에는 위 ****를 관리하씀고 원 피고가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의
사윕에 뵄추어 원고가 피고띜부터 지휘 감독을 묛았다거나 구속을 묛았다,‧고 보괰는 어
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근띜를 윜공,
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고 씤히뜤 원고는 피고앀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윁으띜 위 ****에서 자묜윁 픸의윁으띜 일을 하여주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
결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