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609서울고등법원 2심1974-10-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분묘를 피고가 발굴·유기하였다며 유골 인도 및 환장, 건물 철거 등을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분묘를 피고가 발굴·유기하였다며 유골 인도 및 환장, 건물 철거 등을 청구.
  • 원고는 피고가 위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유기하였거나, 다른 곳에 매장하였거나 화장하여 유기하였다고 주장.
  •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침탈한 것이거나, 혹은 원고의 조상숭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 원고는 유골의 반환을 구하고, 이를 원래 장소에 다시 환장하여 줄 것과 환장에 방해가 되는 피고소유의 건물을 철거할 것을 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조부모와 백부모의 유골이 들어있는 분묘를 발굴·유기하였다며 유골 인도 및 환장, 건물 철거 등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이 기간 도과하였으며, 조상숭배권은 법적 권리성이 없고, 원고의 소유권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이 1년의 기간 도과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 법원은 조상숭배권은 법률상의 물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지위가 침해되었다 하더라도 이의 회복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상숭배권의 법적 권리성과 점유물반환청구권의 기간 도과에 관한 중요한 판례이다. 법원은 조상숭배권은 법률상의 물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점유물반환청구권은 1년의 기간 도과하면 청구를 기각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상숭배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