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누4203대구고등법원 2심2022-12-23 선고검수완료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고도 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반영해달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2누4203 행정 사건(2022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외 1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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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과거 일정 사업연도에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 이에 원고는 에너지를 아끼는 시설에 투자한 비용에 대한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미 낸 법인지방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 하지만 피고는 2020년 6월 12일에 이러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반발한 원고는 피고가 내린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과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핵심 쟁점은 세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전 법령에 따른 이월세액공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세금 부과 방식이 바뀌었더라도, 납세자의 이익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부칙 규정 속 ‘종전의 규정’에는 과거에 시행되던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세액공제 규정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다.
  • 과거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환급 요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1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납세자가 과거에 가졌던 정당한 세제 혜택에 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법원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개정된 법 제도 아래에서도 유효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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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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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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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그 원인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132조, 제144조 제1항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별지 ‘과세 목록’ 기재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0. 6. 12.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과세 목록’기재 각 해당 세액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하‘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그 원인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의2,제132조,제144조 제1항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 이월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등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비의 이월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원고가2009사업연도부터2013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월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그러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별지‘과세 목록’기재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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