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10533대구고등법원 2심2023-07-21 선고검수완료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3누10533 행정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 제2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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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해 2014사업연도와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들은 2020년 5~6월경 2014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 2,357,451,320원)과 2015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 2,075,192,050원)을 했다.
  • 쟁점은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뀐 뒤에도, 개정법 부칙 제15조의 '종전의 규정'에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규정이 포함되는지였다.
  • 또 개정 전 법령에 따른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지, 즉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는지도 다퉈졌다.
  • 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했고, 피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 증거를 보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4·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한 환급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방세법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어도 개정법 부칙의 '종전의 규정'에 외국인투자 감면 규정이 포함되고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며, 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등의 세액감면 규정도 포함된다고 봤다.
  •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2014·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봐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핵심 정리

세법이 개정되어 과세 방식이 바뀌더라도,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 부분에 기존 감면 규정이 포함된다면 납세자의 기존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도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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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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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 ‘종전의 규정’에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제12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 ②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심급】 2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들이2020년5 ~ 6월경 원고에 대하여 한,①별지1 ‘2014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중‘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2,357,451,320원)및②별지2 ‘2015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 내역’중‘경정거부처분세액’란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합계2,075,192,050원)(이하 위 각 경정거부처분을‘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나 제8내지15호증,을라 제1내지3호증,을바 제1, 2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①지방세법이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이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신뢰보호를 위한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정한‘종전의 규정’에는,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21조의4,제121조의2제1항 제1호 나목,제2항 등의 세액감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고,②개정 전 법령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4년도 및2015년도 귀속 법인지방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한 원고의 각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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