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30664광주지방법원 1심2026-03-12 선고검수완료

소변 실수 뒤 흥분한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이 교실을 뛰쳐나가려다 제지하는 교사들의 옷과 멱살을 잡고 목과 손 등을 할퀴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5구합30664 행정 사건(2026년 3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호 (가)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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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는 학생인 원고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 2025년 7월 17일 낮, 교실에서 소변 실수를 한 뒤 담임교사의 안내에 따라 스스로 뒷정리를 하려 했으나, 휴지를 던지고 울며 소리를 질렀다.
  • 원고는 교실 안을 뛰어다니다 교실 밖으로 나갔고, 교사들이 원고를 교실로 데려오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 다시 교실에 온 원고는 옷을 물어뜯고 수업 교사의 멱살을 잡았으며, 교사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물려고 했다. 이를 말리던 교사들의 손과 팔 등도 할퀴어 상처를 냈다.
  • B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일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폭행 행위로 판단해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5년 8월 25일 그 내용을 통보했다.
  • 원고는 장애 특성상 폭행의 의미를 알거나 일부러 한 것이 아니며, 학급교체 등의 조치도 지나치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증 자폐성장애 학생인 원고는 교사들을 할퀴고 멱살을 잡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판단을 받아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조치를 통보받았다. 쟁점은 고의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능력이 없더라도 그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치가 지나친지였다.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해당성을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는 형사처벌을 하려면 필요한 고의나 책임능력까지 갖춘 행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교사의 신체를 폭행하는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취지다.
  • 교원지위법에 따른 조치는 형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을 지도·교육·치료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 위원회는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은 높게, 고의성은 매우 낮게 평가하는 등 학생의 장애와 사건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점수를 매겼고, 그 결과에 따라 학급교체를 정했다.
  • 법원은 원고의 행동이 중증 자폐성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평소 교사의 안내에 따르는 등 어느 정도 교육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교육적·선도적 조치가 의미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학급 재배치 논의나 보조인력 증원, 행동 전문가 자문이 먼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원회의 결정과 처분이 지나치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사처벌에 필요한 고의나 책임능력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교사의 신체를 폭행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위원회가 학생의 장애와 행동 경위를 고려해 학급교체와 심리치료를 정한 만큼,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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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5구합30664 B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1. 22. 판 결 선 고2026. 3. 12.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2025학년도에 특수학교인 **** 중학 부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B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는 2025. 8. 13. 「원고가 2025. 7. 17. 12:00경 **** 1학년 3반 교실에서 C 교사의 옷과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과 손 등을 할퀴는 등의 행위와 이를 말리는 D 교사의 손과 팔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 를 내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음」을 사실로 인정하고, 이 사건 행위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 호 (가)목에 따라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중 폭 행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급교체, 심리치료 2시간의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25. 8. 25.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른 조치를 결정ᆞ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 는 등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결여되어 이 사건 행위 시 폭행의 고의가 없었 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가진 장애 특성에 따라 강압적인 물리적 제지와 감각 적 과부하라는 통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인 ‘본능적ᆞ반사적인 회피ᆞ저항 반응’ 에 불과하여 형사 책임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원고를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의 ‘폭행 - 3 -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볼 수 없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한 대응 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징벌적 조치에 앞서, 학급 재배치 논의ᆞ보조인력 증 원ᆞ행동 전문가 자문 등 실질적인 교육 행정적 해결방안을 충분히 모색하였어야 함에 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학급교체’ 조치를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교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처분으로서 인지능력이 낮은 원고의 장애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소홀히 한 채 담임교사와의 관계회복이 불능인 상태만을 중시하여 과도하게 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아래와 같은 근거와 이유로, 교원지위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 위’의 한 유형으로서 제1호의 ‘범죄 행위’는 각 목이 규정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나아가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범죄의 책임능력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추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일 것까 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가)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등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 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교원지위법에 의하 면, 같은 법 제19조가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① 교원의 치유와 교권 - 4 -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20조 제1항), 가해자와 피해교원의 분리조치(제20조 제2항),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학교에서의 봉사’부터 ‘퇴학처분’에 이르는 다양 한 조치(제25조),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에 대한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심리치료’ 등의 조치(제26조)가 뒤따른다.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 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르는 법적 효과는 형벌이 아니고,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 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을 위한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형벌을 가할 수 있는 형사상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 당하는 범죄 행위를, 같은 호 (라)목은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 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 정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법률의 특정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에서 ‘범죄 행위’ 문언은 그 규정 형식이나 내용상 위 형벌 규정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게다가 교원지위법 제20조는 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을 보고 받은 관할청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위 의 ‘범죄 행위’ 포함)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범죄 행위’와 고발의 대상인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① 학교에서의 봉사, - 5 -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으로 구분하고,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제7항). 이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ᆞ교육 ᆞ치료ᆞ분리 등을 통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침해학생 외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 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침해학생에 대하여 경중을 달리하는 불이익의 조치이다. 침 해학생의 고의 유무, 책임능력 유무나 정도 등은 위와 같은 불이익 조치의 경중을 적 용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규정은 형사상 고의나 책임능력이 없거나 현저 히 결여된 침해학생에 대하여, 관할청이 선택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정할 때 교육적 ᆞ선도적ᆞ치료적 기능에 중점을 두어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2)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행위가 장애 특성에서 비롯 된 것으로서 범죄에 대한 고의나 책임능력을 갖춘 행위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 도, 원고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행위를 한 이상, 그 행위는 ‘위 규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원지위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ᆞ남용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교원지위법 제25조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제1호), 사회봉사(제 2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제3호), 출석정지(제4호), 학 - 6 - 급교체(제5호), 전학(제6호), 퇴학처분(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제2항), 교육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며(제7항)’,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5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위 조치별 적용 기준에 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ᆞ지속성ᆞ 고의성(제1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제2호),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제3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 도(제4호),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이 사건 고 시’) 제3조 [별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에 대하여는 그 정도 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로 점수를 부여하고,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 관계 회복 정도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의 합계에 따라 조치를 정하되,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 및 피해교원이 임신하거 나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조치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학생 선도ᆞ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의 조치를 단독으로 또는 다 른 조치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교원지위법령의 내용, 형식,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교육활 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교육장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그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 - 7 - 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하였는지 여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을 일탈ᆞ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피해교원의 보호, 침해학생의 선도ᆞ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발 전을 도모하려는 교원지위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신고받은 사 안을 충실히 살펴 위와 같은 교원지위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량 범위 내에서 침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기준 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는 존중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 높음(4점), 지속성 높음(4점), 고의 성 매우 낮음(1점),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보통(3점), 학생과 교원의 관계회복 정도 낮음(2점)으로 각 판단하였다. 위 각 항목의 점수 합계는 총 14점으로 이 사건 고시 제 3조 [별표]에 따른 기본 판단 요소에 의하면 그에 대한 조치는 교원지위법 제22조 제2 항 제5호에서 정한 ‘학급교체’에 해당한다. 이에 이 사건 위원회는 위 점수에 따른 조 치의 가중.감경 없이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행위 직전 교실에서 소변 실수를 하자, 피해교원인 원고의 담임교사가 평소 가정과 연계하여 소변 실수에 대해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8 - 는 방침에 따라 원고에게 휴지를 쥐어 주며 스스로 뒷정리를 하도록 지도하였다. 이에 원고가 휴지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교실을 한 바퀴 돌며 뛰어다니다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른 피해교원인 다음시간 수업교사가 원고를 교실로 데리고 왔지 만, 원고는 또 울며 교실에서 뛰어다니다가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마침 또 다른 교 사가 복도 중간에서 원고를 막고 교실로 되돌아가도록 지도하여, 다시 교실로 돌아온 원고가 본인의 옷을 물어뜯다가 수업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고 물어뜯 으려는 행동을 보였다. 수업교사가 그 행동을 제지하려 하고 담임교사가 이를 돕는 과 정에서, 원고는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교원들에게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그 경위에 비 추어 보면,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가진 중증 자폐성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확인하고 원고 의 장애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행위의 심각성 등 위 각 항목의 정도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라) 한편, 원고는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교에서 교원이 ‘수업시간이니 자 리에 앉아야 한다’고 지도하는 경우 이에 순순히 따르고, 교원의 지도에 따라 스스로 이를 닦고 컵을 이용하여 입을 헹구는 등 일상생활을 하여왔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장애로 인지능력이 부족하거나 현저히 떨어질 때가 있기는 하나 어느 정도의 교육적 의사소통이 가능해 보이므로, 교원지위법 제22조에 따른 조치가 원고에게 선도적ᆞ교 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원고의 부모는 원고와 담임교사와의 관계, 부모와 담임교사와의 신뢰관계 등 으로 담임 변경을 원하고 있었다. 또한, 원고의 장애 정도, 원고 가정의 상황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의 장애를 이유로 1단계 감경하여 ‘출석정지’ 조치를 하더라도 그 기간 - 9 - 가정에서 원고를 보살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 여 교원지위법에  따라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 및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적법 하다. 그에 앞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임의 절차로서 학급 재배치 논의ᆞ보조인력 증원ᆞ행동 전문가 자문 등의 방안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의결 및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ᆞ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정중 판사정현지 판사이지영전출로 인하여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김정중 - 10 - [별지] 관계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이 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친권 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가. 「형법」 제2편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ᆞ감독기관(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 부장관, 공립ᆞ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 이라 한다)과 그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하 “피해교원”이라 한다)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3.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②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이하 “분리조치”라 한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리조치된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ᆞ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청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 11 -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제1항 및 제2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이하 “침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학교에서의 봉사 2. 사회봉사 3.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 출석정지 5. 학급교체 6. 전학 7. 퇴학처분 ③ 교육장은 제2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제6호에 따른 조치는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전에 우선적 으로 시행한다. ⑤ 교육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해당 학생의 보호 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⑦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⑪ 그 밖에 조치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ᆞ지속성ᆞ고의성 2.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 가 회복된 정도 - 12 - 4.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5.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별표와 같 다. [별표]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의 기준 ① 기본 판단 요소 구분 침해행위 심각성 침해행위 지속성 침해행위 고의성 매우높음555 높음444 보통333 낮음222 매우낮음111 없음000 구분 침해학생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학생과 교원 관계회복정도 높음00 보통11 낮음22 없음33 ② 추가 판단 요소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적용 여부 의결 구분추가 판단 기준조치 내용 감경교육활동 침해학생이 장애가 있는 경우1단계 감경 가중피해교원이 임신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1단계 가중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독 조치 또는 1호‧2호 부가조 치 가능 - 4호‧5호‧6호에 부가 조치 가능 ※ 감경 및 가중 여부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하며, 교육활동 보호 및 해당 조치 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음 ※ 1단계 감경(→) 또는 가중(←) 처분 : 7호 ⇄ 6호 ⇄ 5호 ⇄ 4호 ⇄ 2호 ⇄ 1호 ※ 교내봉사에서 감경될 경우 ‘조치없음’ 결정 ○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결정 기준 - 13 - 구분점수조치 내용 조치없음0~4- 교내선도1호5~7학교에서의 봉사 외부기관 연계선도 2호8~10사회 봉사 3호-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교육 환경 변화 교내 4호11~13출석 정지 5호14~16학급 교체 교외 6호 17~21 전학 7호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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