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770대전지방법원 1심2009-09-09 선고검수완료

공익사업 수용 절차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 건물 등 지장물을 매도하고 그 보상액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9구합1770 행정 사건(2009년 9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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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주택 및 점포, 조립식 경량철골조 주택을 소유하면서 1993. 11. 5.부터 위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부여군은 충남 부여군 일원에서 궁남지 화지산 일원 유적정비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그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 부여군수는 2007. 7. 12.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7. 12. 27. 부여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다. 보상액은 토지 198,450,000원, 지장물 소계 233,499,750원 등 합계 431,949,750원이었다.
  • 피고는 2009. 1. 1. 원고가 받은 보상액 중 사업용 자산에 대한 보상액 201,052,500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급가액 182,775,000원을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22,903,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2009. 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4.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공익사업 시행자인 부여군수에게 식당 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매도하고 받은 보상액에 대해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 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고 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철거 조건부 대가 수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상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경매·수용·현물출자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익사업 수용에서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이 함께 양도되지만, 철거 대상이 되는 것은 지상의 건물 등 지장물이므로 지장물도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 그러나 원고와 부여군수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원고는 2008. 3. 31.까지 이전하고 이전하지 않으면 부여군수가 임의로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되어 있을 뿐,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 만일 보상액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여군수가 철거 후 그 비용을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는 것이 일반거래원칙에 합당한데 그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되 사실상의 철거행위만 편의상 부여군수가 일괄적으로 하고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보상액은 철거 조건부 대가 수령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공익사업 수용 절차에서 지장물 소유자가 그 지장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매매계약서에 철거비용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내용과 거래 관행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소유자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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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 건구합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취소2009 1770 원 고권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9. 8. 12. 판 결 선 고2009. 9. 9.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년도 기분 부가가치세원의1.2009. 1. 1.2007 221,980,520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및 점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조립식 경량철골조 층 주택이하 이69.88 ( ‘’.),2 49.73 ( ‘ ㎡㎡ 사건 조립식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부터 위 건물에서 ****’.), 1993. 11. 5.‘ ’●●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은 **** 일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 조 제 조가 규정하는 공익사업인 궁남지 화 ( ‘’.) 2 , 4‘ . 지산 일원 유적정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 ‘’.)’, 건 토지는 위 사업의 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다 ****수는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공익사업법.2007. 7. 12.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168 1, 수의 위 요청에 따라****수에게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이2007. 12. 27., 사건 조립식 건물을 포함한 지장물 일체를 매도하였는데 그 내역 및 보상액은 다음, 표 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와 같다( ‘’ .) . 대상재산의표시보상액 원() 토지 ****㎡ 198,450,000 토지소계198,450,000 지장물 이사건건물123,739,200()① **** 하우스()3,800,000()② 주방시설13,583,700()③ 주방시설 조립식()10,480,000()④ - 3 - 라 피고는원고가 ****수로부터 받은 보상액 중 이 사건 건물을 포함. 2009. 1. 1. 한 사업용 자산 이하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라 한다 에 대한 보상액원( ‘’.)201,052,500 이 사건 표상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⑭ - ⑩ + ⑪ + ⑫ + ⑬ 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그 공급가액원을 원고가 년 기분으,182,775,0002007 2 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22,903,690( ‘’.). 마 원고는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2009. 2. 26. 으나 조세심판원은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2009. 4.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2 8 , 1, 2, 취지 주장 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이 당초 필요하였던 것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있던 토지였고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이 매수하여 철, 거할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수에게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채양5,150,000()⑤ 보일러실1,399,650()⑥ 영업권및영업시설35,500,000()⑦ 심야보일러및온수기5,600,000()⑧ 입간판1,800,000()⑨ 느티나무등수목3,000,000()⑩ 이사건조립식건물26,863,200()⑪ 계단 철재()500,000()⑫ 바닥포장2,184,000()⑬ 지장물소계233,499,750()⑭ 합계431,949,750 - 4 - 매도하고 ****수로부터 보상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장물철거에 대한 손실, ‘ 보상액에 불과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 조 제 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 제 ’,6 114 1 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은‘’. 원고가 ****수에게 매도하지 않았다면 결국 수용될 수밖에 없었던바 원고가 이를, ****수에게 매도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행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보상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가****수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 중 이 사건 건물 2007. 12. 27. 및 이 사건 조립식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 이하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이라 한( ‘’ 다 을 매도하면서 체결한 매매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매매계약에서.)( 갑은 ****수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 ‘ ’). 재산의표시충남****부여읍동남리내건물등기부등본외지장물일체 손1.:136-1( 실보상액산정조서와같음) 제조위표시재산에대한권리에대하여을 은까지이주 이전 하기로하1:‘’2008.3.31.() 고갑 은매매 이전 에따른보상금일금팔천이백팔십구만칠천삼백오십원정‘’()( \82,897,350) 1) 을지급키로한다. 제조을 이제조의기일까지이주 이전 을하지않을시는갑 이임의철거 이전 하여2:‘’1()‘’() 도민 형사상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는다,.. 1)이사건표상의이다[()].⑭-①+⑪ - 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6,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 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데 제 조 제 항 제 호( 1 1 1 , 제 조 제 항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는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6 1 ),‘ . . 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14 1 ),‘ 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14 4 ).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수용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 도되는 물건에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등의 지장물이 있지만 그 개념 및 성격상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규정하는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지상의 건14 4‘ ’ 물 등의 지장물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익사업법상의 수용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 등의 지장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 등의 지장물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하, 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와 ****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매매계약서 에 의하면 원고는 ****수에게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을 매도하고까지,, 2008. 3. 31. 이 사건 건물에서 이전하며 만일 원고가 위 기간까지 이전하지 않으면 ****수는 임,, 의로 위 지장물을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나머. 지 지장물을 누가 철거하기로 한 것인지 위와 같이 ****수가 임의로 이 사건 나머, 지 지장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을 누가 부담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해 - 6 - 져 있지 않다 그런데 만일 위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에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로서는 위 지장물을 철거한 후 그 철거비용을 원고로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위 계약에 부가하는 것이 일반거래원칙에 합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부, 여군수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서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나머, 지 지장물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철거의무를 부담하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그, 편의상 ****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 장물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또한 위와 같은 원고와 ****수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 매매계약의 해석은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 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등 자산도 원고가 이를 철거할 의무, 를 부담하되 다만 사실상의 철거행위는 ****수가 일괄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철거,,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보상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 자산을 원고가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에 게 이를 매도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이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14 4‘’ 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다. - 7 - 재판장 판사 설범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혜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상민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 제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2(). 공익사업이라함은제조각호의에해당하는사업을말한다2.""41. 제조공익사업이법에의하여토지등을취득또는사용할수있는사업은다음각호의에4()1 해당하는사업이어야한다. 국방 군사에관한사업1.· 관계법률에의하여허가 인가 승인 지정등을받아공익을목적으로시행하는철도 도로 공항2.······ 항만 주차장 공영차고지 화물터미널 삭도 궤도 하천 제방 댐 운하 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 폐수처············· 리 사방 방풍 방화 방조 방조방수 저수지 용배수로 석유비축및송유 폐기물처리 전기 전기통신 방····()········ 송 가스및기상관측에관한사업·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하는청사 공장 연구소 시험소 보건또는문화시설 공원 수목원3.······· 광장 운동장 시장 묘지 화장장 도축장그밖의공공용시설에관한사업····· 관계법률에의하여허가 인가 승인 지정등을받아공익을목적으로시행하는학교 도서관 박4.····· 물관및미술관의건립에관한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지정한자가임대5.··· 나양도의목적으로시행하는주택의건설또는택지의조성에관한사업 제호내지제호의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적치장그밖의6.15··· 부속시설에관한사업 제호부터제호까지의사업을시행하기위하여필요한주택공장등의이주단지조성에7.15, 관한사업 그밖에다른법률에의하여토지등을수용또는사용할수있는사업8. 제조협의사업시행자는토지등에대한보상에관하여토지소유자및관계인과성실하게16() 협의하여야하며협의의절차및방법등협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 ∎ 제조협의의절차및방법등8() 사업시행자는법제조의규정에의한협의를하고자하는때에는국토해양부령이정하는16① 보상협의요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토지소유자및관계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만토지소유자및관계인을알수없거나그주소거소그밖에통지할장소를알수없는,ᆞ 때에는제항의규정에의한공고로써통지에갈음할수있다2. 협의기간협의장소및협의방법1.ᆞ 보상의시기방법절차및금액2.ᆞᆞ - 9 - 계약체결에필요한구비서류3. 부가가치세법∎ ∎∎ ∎ 제조재화의공급6() 재화의공급은계약상또는법률상의모든원인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는것으① 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 제조재화공급의범위14() 법제조제항에규정하는재화의공급은다음각호에규정하는것으로한다61.① 경매수용현물출자기타계약상또는법률상의원인에의하여재화를인도또는양도하4.ᆞᆞ 는것 제항제호에불구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14④「」ᆞ「 보상에관한법률등에따른수용절차에있어서수용대상인재화의소유자가해당재화를철」 거하는조건으로그재화에대한대가를받는경우에는재화의공급으로보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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