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들이 공유하던 건물을 증축하면서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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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67433 행정 사건(2017년 7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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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 5개사는 공동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원고들은 증축 부분에 대해 구분소유권이 성립했다고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된 취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1차 합의와 2차 합의를 통해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었고, 사용승인신청과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로 관할관청의 인정을 받았으며, 관련 취득세 소송에서도 구분소유를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1차 합의에 대지사용권 내용이나 전유부분·공유부분 표시가 없어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건물과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지, 피고의 주장이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나는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원고들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5개사가 공유하던 건물을 증축한 뒤, 증축 부분에 구분소유권이 성립했음을 전제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합의와 사용승인신청,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등을 근거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1차 합의는 원고들의 단독 점유·사용에 관해서만 정했을 뿐, 전용부분을 구분·특정하지 않았고 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도 없어서 구분소유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공동 건축주로 건축허가변경신청과 임시사용신청을 하여 외부적으로는 공유 의사를 표시한 상태였는데, 1차 합의는 이런 종전 의사를 바꾸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봤다.
건물 자체에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축 부분에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소유 지분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이 아니어서, 피고가 실질적 심사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증축허가신청 과정에서 신청인 명의가 문제된 상황에서 원고들이 5개사 명의로 바로 신청한 것은 증축 부분도 공유로 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뿐이라고 봤다.
원고들이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고 대지사용권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물을 증축할 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내부적인 합의나 사용승인신청만으로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건물 전체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않으면 증축 부분에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증축 부분은 비록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를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 △△이 이 사건 증축 부분의 특정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8면20행의“그러나”부터9면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1차 합의는 원고들의 단독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 정하면서2층 중 ****와 ****의 전용부분을 구분·특정하지 않고,지하3층은 공유로 하되 그 중 일부는 ****가 전용하기로 하면서도 그 부분을 구분·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소유의 합의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결여하고 있으므로1차 합의는 구분소유의 합의로 볼 수 없다.나아가1차 합의는 원고들이2006. 9. 8.공동의 건축주로 한 건축허가변경신청에 이어2008. 10. 8.임시사용신청도 하여 외부적·객관적으로는 공유 의사를 표시한 상태에서 종전의 의사를 변경하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는바,이는 원고들의 건물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일 뿐1차 합의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달리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구분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9면7행의“그러나”부터9면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즉 건물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은 종전과 같이 원고들의 공유인1개의 전유부분으로,이 사건 증축부분은 ****와 원고○○위아의 각 단독 소유인2개의 전유부분으로 하여3개의 구분소유 건물로 하겠다는 의사로 구분소유 합의를 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이와 같은 구분소유 합의를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나아가2차 합의 역시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축부분의 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일 뿐2차 합의만으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증축부분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10면8행의“사용승인”부터10면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용승인에 관한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소유 지분에 관한 사항은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허가권자의 검토사항이 아니므로 피고가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된 공유 지분 비율에 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11면4행의“그러나”부터11면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 소송대리인은, 2017. 4. 12.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은 당초 신청인이‘****와 원고○○위아’이었다가 반려되자 다시 원고들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그 후 제출한2017. 5. 12.자 준비서면에서 ****와 원고○○위아의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이 제출된 바 없고,원고들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는2016. 7. 14.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을 제6호증(내부공문)을 제출하였는데,을 제6호증은△△시 도시창조건축과장이 세무과장에게 보낸“소송관련 참고자료 통지”라는 문서로서 원고들이 당초 **** 및 원고○○위아의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의 지시로 원고들5개사 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시창조건축과에서 허가신청인 명의를 원고들2개사에서5개사로 변경하여 신청하라고 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의 신청인 변경과 관련한 경위를 둘러싸고 제1심부터 다투어져 왔고,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로 을 제6호증이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과정에서 신청인 명의가 논란이 된 바 있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증축부분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였다면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 건물로 등록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마치고 증축허가신청절차에 나아가면 됨에도 원고들이 신청인 명의가 문제된 상황에서 원고들5개사 명의로 증축허가신청을 바로 한 것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원고들 명의로 등재된 내용대로 증축부분도 공유로 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을 뿐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에 대한 원고들의 의사도 이와 같이 해석되는 이상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는 없다.】
2.추가판단
가.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권 성립 여부
(1)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이므로 이 사건 증축부분에도 당연히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즉,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고,원고들은 위 건물을 구분소유로 하겠다는1차 합의를 하였다.위 합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행위가 존재한다.
1차 합의 외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구분건물임을 전제로 지분율을 산정하여 사용승인신청을 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를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바 있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위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임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졌다.
(2)판단
제1심판결 제1의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차 합의에는 대지사용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원고들이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이고 지금까지 대지사용권에 대한 다툼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사이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건물의 층수에 따라 원고들이 각자 단독으로 점유 및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에 대한 표시도 없으므로,위 합의는 원고들 사이의 건물 사용에 관한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사용승인신청서에 기재한 이 사건 건물의 지분율은 원고들의 공유와 구분소유를 구별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들 중 일부가 취득세 신고·납부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사용 부분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는 직접적 근거는 되지 않는다.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임을 전제로 한 주장과 판단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되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주장과 판단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나.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1)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이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즉,피고는 ****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과 그 취소소송 및 원고들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서 이 사건 건물이 원고들의 구분건물이라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고,원고들은 위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하여 증축허가신청은 물론 취득세 신고·납부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다.
(2)판단
(가)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2008. 6. 12.선고2008두1115판결 등 참조).그리고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2013. 12. 26.선고2011두5940판결 참조).
(나)신뢰보호의 원칙의 성립 여부
우선,피고가 원고들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피고는 ****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인정받은4,307.12㎡및 이 사건 건축물의 전체 전용면적 중 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공용면적에 곱하여 산정한 공용면적2,063㎡합계6,370.12㎡의 건물면적 및 위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면적을 감면대상으로 하여2010. 11. 22.취득세 등 합계353,676,1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후 피고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인정받은 면적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에 따라2012. 8. 9.그 토지 중2010. 11. 22.자 부과처분에서 감면대상으로 인정된 공용면적2,063㎡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하여 면제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가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전용부분’으로 특정하고 그 전용부분에 상응하는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취득세 면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형태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서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가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2013. 3. 22.이고,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한 것은2014. 7. 4.인바,이들 시점은 원고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이 이루어진2012. 7. 26.이후이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이 구분소유 건물이라는 피고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증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전제도 성립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원고들5개사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한 원고들의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원고들은,이 사건 건물이 구분건물임을 전제로 증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들5개사가 건축주가 되어 증축허가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증축허가신청 경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이미 종전에 표명한 견해를 바꾼 이후에 증축허가신청이 이루어진 것인바,이 사건 증축허가신청에 있어 신뢰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성립할 여지도 없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 여하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구분소유적 공유 성립 여부
(1)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증축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특정한 위치 및 면적을 정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구분소유하되 편의상 구분소유하는 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 비율로 사용승인신청 및 일반건축물대장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2)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증축부분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각자의 공유 지분 비율 만큼에 관하여만 성립하는 이상 원고들의 공유를 전제로 한 과세표준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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