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팔로 안아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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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11일, 피고인은 용인시 주거지 아파트 지하 1층에서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약 1분 동안 앞뒤로 약 23회 강하게 흔들었다.
- 같은 날 오후, 아이가 잠에서 깨어 심하게 울자 피고인은 아이를 팔로 안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내리는 동작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 흔드는 도중 아이를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고, 아이는 곧 경련을 일으켰다.
- 아이는 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뇌부종, 망막출혈 등 심각한 뇌 손상 치료를 받다가 약 4주 후 뇌간마비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아이를 심하게 흔든 사실은 인정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위험성 인식은 부인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팔로 안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려 아이가 뇌 손상을 입고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아이를 흔드는 행위가 학대인지, 그리고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이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유모차를 강하게 흔들어 아이의 몸과 머리가 크게 들썩였고, 이는 아이에게 반복적인 신체 손상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 아이를 팔로 안아 위아래로 빠르고 강하게 흔들고 머리 뒤로 넘기는 동작은 일반적인 '비행기 놀이'와 달리 매우 위험하고 비상식적이었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이를 흔들 때 아이의 눈이 충혈되는 것을 목격했고, 아이를 흔들지 말라는 요청도 받았으나 위험성을 알고도 행위를 계속했다.
- 아이를 떨어뜨린 행위와 그로 인한 뇌 손상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은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한 학대 범의 아래 이루어진 일련의 학대행위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의 변명과 달리 아이를 달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에 대한 짜증과 스트레스가 학대 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8개월 된 아이를 유모차에서 강하게 흔들고, 팔로 안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다가 떨어뜨려 아이가 뇌 손상을 입고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피해자를 흔들다 떨어뜨린 후 20~30분이 지나서야 119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내용도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몇 번 정도 피해자를 다소 강하게 흔든 것 외에는 평소에도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긴 하나, 도구에 의한 체벌이나 반복적인 괴롭힘 등 전형적인 학대행위보다는 그 정도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피고인에게 학대의 목적이나 계획적 학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인 공소외 3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양육해 왔는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인이 받았을 심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생후 약 8개월 된 아동 甲의 부(父)인 피고인이, 甲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여 동안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甲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낀 채 甲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甲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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