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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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들어올리고 흔드는 등 여러 차례 신체적 접촉을 가함.
- 피해 아동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얼굴을 찌르거나 볼을 꼬집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반복함.
- 엉덩이를 때리고 몸 위에 다리를 올려 눌러 아동이 몸부림치는 장면도 CCTV에 포착됨.
- 피고인은 아동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힘을 사용했으나, 아동이 특별히 잘못한 행동이 없었음.
-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징계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신체적 제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만 1세 아동의 팔을 잡아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한 훈육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 넓게 해석하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 가능성만으로도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
- 보육교사는 원칙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징계가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됨.
- CCTV 영상과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얼굴을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
- 아동이 특별히 잘못한 행동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었으며 사회적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됨.
-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으며,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핵심 정리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신체적 힘을 사용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가 적지 않음
-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 피고인은 초범
-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회적 유대관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영유아보육법 관련 법령상 보육교사가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 [3]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보육 아동인 甲(만 1세)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甲의 팔을 움켜잡아 강하게 흔들고, 이마에 딱밤을 때리고, 색연필 뒷부분으로 볼을 찌르거나 손으로 볼을 꼬집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자신의 다리를 甲의 몸 위에 올려놓고 누르는 등으로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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