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경기 중 드리블하다 상대 수비수와 충돌 부상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누948 행정 사건(2016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열린 축구 경기 중 골을 넣기 위해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수들과 뒤엉켜 넘어졌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부상을 입었고, 이를 상이로 인정받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전주보훈지청장은 원고의 부상이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축구 경기 중 드리블하다 상대 수비수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고, 이를 군경 상이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상대 선수의 수비행위와 충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비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골을 넣기 위해 드리블하는 중 상대 수비수들과 뒤엉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 상대 선수의 수비행위와 물리적 충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 원고가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고 대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부상은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충돌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상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대비를 소홀히 한 점이 있으면 군경 상이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의 부상에 대해 이러한 이유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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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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