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948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심2016-01-18 선고검수완료

축구 경기 중 드리블하다 상대 수비수와 충돌 부상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5누948 행정 사건(2016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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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열린 축구 경기 중 골을 넣기 위해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수들과 뒤엉켜 넘어졌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부상을 입었고, 이를 상이로 인정받아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전주보훈지청장은 원고의 부상이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축구 경기 중 드리블하다 상대 수비수와 충돌해 부상을 입었고, 이를 군경 상이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상대 선수의 수비행위와 충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대비를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골을 넣기 위해 드리블하는 중 상대 수비수들과 뒤엉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 상대 선수의 수비행위와 물리적 충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다.
  • 원고가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고 대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부상은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축구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충돌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상황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대비를 소홀히 한 점이 있으면 군경 상이로 인정받기 어렵다. 법원은 원고의 부상에 대해 이러한 이유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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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호성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전주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2772 판결 【변론종결】2015. 12.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4행부터 제17행 사이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을 제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축구경기 도중 골을 넣기 위하여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편 수비수들과 혼전이 있었고 그 와중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드리블하던 원고로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상대편 선수의 수비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원고는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 등을 잘 살피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김주경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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