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단605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6-15 선고검수완료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분양 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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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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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6057 배임 사건(2011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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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건설시행사 대표이사로서 2008년 12월 18일,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 해당 건축물은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상가시설로, 1~2층의 판매시설과 음식점 등은 분양신고를 받았으나 주차장은 신고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분양신고가 되지 않은 주차장 34.28㎡를 포함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이로 인해 기소되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의도로 형식상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한 건축물 분양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주차장 분양 행위가 법적으로 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주차장도 분양가에 포함되어 계약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물을 분양할 때는 관할 관청에 분양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은 분양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다.
- 피고인은 상가 일부만 분양신고를 받았고, 주차장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 증거와 진술에 따르면 주차장도 상가와 함께 분양되었고, 분양가 산정에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인 측 주장은 주차장을 무상 증여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분양신고를 하지 않은 주차장을 포함해 건축물 분양 계약을 체결해 법을 어겼다. 법원은 주차장도 분양가에 포함된 사실을 근거로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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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문영권
【변 호 인】 변호사 구본승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에 분양할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신고 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12. 18.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상가시설을 건축하면서 위 상가 중 1~2층 판매시설(상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합계 연면적 6,828.53㎡에 관하여만 용인시장의 분양신고를 득한 후, 2009. 1. 12. 용인시 수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공소외 2와 위 상가 중 (호수 생략)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 34.28㎡에 관하여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인 주차장을 분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 10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의 진술기재
1. 분양조견표, 견적서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차장을 무상으로 증여할 생각으로 형식상 위 수분양자들에게 매매한 것에 불과할 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상가와 함께 주차장까지 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상가 면적에 비례한 주차장 면적까지 포함되어 산정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하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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