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4고정2876대구지방법원 1심2015-11-06 선고검수완료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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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876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15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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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8월 25일 오후 5시 40분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의 신호가 없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이었다.
  •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도 수리비 39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다.
  • 사고 직후 피해자는 스스로 일어나 쓰러진 자전거를 세웠고, 사고 발생 약 3분 뒤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괜찮다'고 말한 뒤 먼저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난 뒤에도 약 5분여간 현장에 더 머물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흩어진 뒤에야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한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범의)'가 있었는지였고,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괜찮다고 말하고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상을 미처 알지 못했을 가능성, 주변에 목격자가 많아 도주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도주 범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사고 후 스스로 일어나 자전거를 세우고 직접 끌고 현장을 떠났으며, 사고 직후 행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어 보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해자는 사고 약 3분 뒤 피고인과 주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괜찮다'고 말하고 먼저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그때 자신의 차량 뒤편에 서 있었고, 이후에도 약 5분간 더 머물다가 주변이 정리된 뒤에야 현장을 떠났다.
  • 사고 당시 주변에 목격자가 여럿 있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도 했으며,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여러 사람이 현장에 있었다.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상해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지적장애 수준과 사고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도주할 의사로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가 먼저 괜찮다고 말하고 떠난 점, 피고인이 상해를 미처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주변에 목격자가 많아 도주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등이 있으면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사고 후 미조치 자체가 곧 도주 범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도주 범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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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정2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주거 생략 등록기준지 생략 검 사김○○(기소), 송○○, 김△△(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 판 결 선 고2015. 11. 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17:40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 앞 도로를 **** 쪽에서 ****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2 -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 쪽에서 △△△ 주민센 터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5,000원이 들도 록 ****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 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분이 지난 후 피고인과 주변 사람 들이 있는 자리에서 ‘괜찮다’라고 말하고는 먼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 가 현장을 떠날 당시 자신의 차량 뒤편에 서 있었고, 그 후에도 약 5분여간 더 머물다 가 주변 사람들도 모두 흩어진 후 비로소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스스로 일어나서 쓰러져 있던 자전거를 세웠고, 그 후 자전거를 끌고 현장을 떠나는 등 사고 직후에도 행동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종아리와 좌측 세 번째 손가락에 외상 을 입기는 하였으나, ****의 사고 직후 행동이나 상해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사고현장에서 ****에게 외상이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이 현장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나 이○ - 3 - ○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으며, 그 후 ****가 현장을 떠나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도 여러 사람이 사고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려 주거나 ****의 상해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지적장애 수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신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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