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1953대전고등법원 2심2012-04-19 선고검수완료
건축주가 당초부터 벽 없는 건물을 계획하여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음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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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축주가 2008년 8월 14일 연기군수로부터 연면적 98㎡의 경량철골구조 창고(벽체 있음) 및 연면적 129.5㎡의 강파이프구조 축사(벽체 없음) 신축 건축허가를 받았다.
-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사무소에 면적과 용도만 알려주었고, 구체적인 구조와 형태를 지정하지 않았다.
- 건축주는 바닥공사 등을 직접 시공한 후 2009년 6월경 소외 1과 지붕 및 골조 공사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약정 공사대금은 290만 원이었다.
- 원고는 소외 1의 요청으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2009년 7월 3일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다.
- 건축주는 사고 당일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축사와 창고 모두 벽체가 없는 건축물로 시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공사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으나, 건축주가 당초부터 벽 없는 건물을 계획하여 실제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총공사금액 산정 시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뿐 아니라 공사도급계약 및 실제 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건축주가 당초부터 벽 없는 건물을 시공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벽 없는 형태로 건축되었다면, 총공사금액은 실제 건축물 형태를 기준으로 한 표준단가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가 벽 없는 건물을 계획하여 실제로 벽 없이 시공되었고, 노무도급계약 금액이 290만 원에 불과하여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임이 인정된다.
- 따라서 이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건축허가서 내용보다 실제 공사 계획과 시공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건축주가 처음부터 벽 없는 건물을 계획하여 실제로 그렇게 시공했다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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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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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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