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1851대전지방법원 2심2009-10-28 선고검수완료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힘.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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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6월 11일 오전 11시 50분경, 충남 당진군의 OO재래시장 앞길에서 피고인A와 피해자B가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기 시작함.
- 다툼 중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림.
- 피고인A는 그 자리에서 야채 손질용 칼 2자루를 꺼내 피해자B의 다리 부위를 찔러 상처를 입힘.
- 피해자B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음.
- 같은 날 12시 30분경, 피고인A는 시장 화장실 근처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B와 다투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A가 이미 같은 사건과 관련해 경범죄로 처분받은 사실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건이 사실상 같은 일련의 행위로 보고, 이전 처분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받은 경범죄 처분과 이번 공소사실은 발생 시간과 장소가 거의 같고, 행위의 동기와 상대방도 동일함.
- 두 사건은 모두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작된 다툼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같다고 봄.
- 이전 경범죄 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면소(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 판결이 이러한 법리 판단에 맞고,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A가 노점상 자리 문제로 피해자B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같은 사건과 관련해 경범죄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두 사건이 사실상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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