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피고인C의 대표이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다른 회사 업무에 보내 일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파견은 2009년 4월 21일경부터 2015년 6월 30일경까지 이어졌고, 대상은 피고인B의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공정 가운데 직접 생산 업무였습니다.
이 기간 피고인C 소속 근로자 178명이 해당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피고인B는 이들의 노동력을 제공받았고, 피고인C는 대표이사인 피고인A의 업무와 관련한 행위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B가 도급 업무를 맡긴 것일 뿐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파견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그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4년 7월 11일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허가 없이 근로자를 파견한 혐의를, 피고인B는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C도 피고인A의 업무상 행위와 관련해 함께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C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B의 지휘를 받아 일한 파견근로자인지, 아니면 독립된 도급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이는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 심리해 판단하라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B는 생산 관련 서류와 작업지시를 현장 관리자나 조별 책임자에게 전달했고, 그 안에는 생산량·순서뿐 아니라 작업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도 담겨 있었습니다. 전달받은 내용은 사실상 그대로 근로자들에게 적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업무는 피고인B의 공정과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져 작업량과 속도가 서로 영향을 받았고, 양쪽 회사 근로자들이 함께 하는 작업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C 근로자들이 피고인B의 생산 사업에 실질적으로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작업시간·휴게시간·휴가와 인원 배치도 피고인B의 생산 계획이나 공장 운영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C가 인원과 작업 배치를 독자적으로 정할 권한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업무 범위는 포괄적이었고, 실제 업무도 피고인B의 결정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맡은 일의 전문성이 높지 않았다고 볼 사정도 있어, 정해진 업무를 독립적으로 맡긴 도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C는 피고인B의 도급 업무만 수행했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폐업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기재된 공정과 다른 일을 했거나 생산 대신 현장 관리·작업 지시를 맡았을 수 있어, 환송심에서 각 근로자의 파견 관계를 추가로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대법원은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작업 방법을 지시했고 근로자들이 상대 회사의 생산 과정에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파견 관계와 각 근로자의 업무를 다시 살펴보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최종 판단은 환송심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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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3도3915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주식회사
3. 주식회사 C
상 고 인검사
변 호 인변호사 ****, ****, ****, ****, ****(피고인 B 주식회
사를 위하여)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1노2978 판결
판 결 선 고2024. 7. 1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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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
니하고 2009. 4. 21.경부터 2015. 6. 30.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
한다)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 **** 등 플랫판넬 디
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하여 근무하
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 대표
이사인 D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 도급인으로서의 지시권이나 검수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일 뿐
이며, 피고인 C의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C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B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
고인 C가 도급받은 업무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되며, 피고인 B의 업무와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작업
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과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
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와의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생산조직을 갖추었다. 따라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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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근로자들이 피고인 B와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
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
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
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
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
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
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지
휘.명령을 받으며 피고인 B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 B와 근로자파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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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1)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 상근 근로자 중 리더에게 직접 업무상 연
락을 하거나 작업지시서 등 생산 관련 서류를 전달하였다. 이러한 생산 관련 서류에는
라인의 정지 및 가동이나 인력 운용 관련 사항 등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
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용대로 작업이 이루어졌다.
나) ****의 경우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현장관리자나 리더에게 매일 유동
계획서 등의 생산지시서류를 교부하였다. 거기에는 생산해야 하는 글라스의 사양, 수
량, 유동순서, 1시간당 투입될 글라스의 매수, 투입개시 예상시간 등 생산에 관한 정보
는 물론 업무수행 방법에 대한 피고인 B의 추가적인 지시사항도 기재되었고, 피고인 C
의 근로자들은 그 내용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B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의 정사원들에게 피고인 B의 결점분
류기준, 지침 등을 교부하여 이에 따라 결점 판정을 하도록 하였고, 매일 이들의 판정
결과 중 일부를 선별하여 판정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사하였으며, 결점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 B의 직원이 최종적으로 판정하기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방법 자
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피고인 C의 현장관리자나 리더가 이를 임의로 수
정.변경할 재량이 없이 그대로 피고인 C의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
고인 B가 피고인 C의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가) ****은 피고인 B가 수행하는 선행 Hot 공정과 컨베이어 벨트로 이어져
있었기에, 피고인 C가 담당한 ****의 정사, 포장 등 업무의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는 Hot 공정의 영향을 받았다. ****은 피고인 B가 담당하는 업무와 피고인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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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는 업무가 전후로 이어져 상호 연동되었고, 샘플 절단과 같이 피고인 B의 근로
자들과 피고인 C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수행한 업무도 있었다.
나) ****은 선행 ****에서 생산된 글라스 중 결함을 시정하거나 크기를 수
정할 필요가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으로, 그 작업량은 ****의 영향을
받았다. 피고인 B는 설비의 구동 속도를 설정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유동계획
서 등을 피고인 C에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의 작업속도를 통제하였다. 또
한 피고인 C의 근로자들 중 입사 후 담당 공정이 변경된 근로자가 존재하는 등 이들
의 담당 업무는 ****과 **** 중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과 ****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 C의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 B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
할 여지가 크다.
3)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이
나 휴가 등은 피고인 B의 생산 계획이나 이 사건 공장의 가동 사정 등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결정한 공정별, 근무형
태별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고 독자적으로 이와
다른 내용의 인원 배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세운 인원 배치 계획 내에서 채용이나 작업배치에 관한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 가)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작성한 도급계약서는 피고인 C가 수행할 작업 항목
을 ‘작업 전반에 관한 관리’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다
고 정하여 당초 도급 대상이 아니었던 업무도 피고인 C의 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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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C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범위는 피고인 B의 일방
적인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는바,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체결한 도급계약의 목
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한 직후부터 피고인 C 근로자들의
이 사건 공장 출입을 제한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계열사로부터 피고인 B로 전적한 근
로자들이 별다른 인수인계 없이 해당 업무를 큰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정사 업무는
피고인 B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난도가 높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면, 피고인 C의 근로자들이 담당한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기술성은 높은 수준이
아니었다고 보인다.
5) 피고인 C는 설립 이후 이 사건 공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만을 수
행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은 도급금액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도급계약이 해지
되자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한 다음 폐업하였다. 피고인 C는 도급기간 중 피고인 B로부
터 현장사무실, 지게차 등을 임차하되 그 차임은 도급비에 계상하여 보전 받는 방식을
통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생산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자
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구
성요건요소인 근로자파견관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
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F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7, 118 기재 근로자)를 비롯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
우 피고인 C에 재직한 기간 중 일부 기간에 해당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담당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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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고, ****에서 각 조별 리더의 직책을 맡았던 근
로자 G, H, I(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9, 169, 177 기재 근로자)은 나머지
근로자들과 달리 생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하거나 현장관리자의 역할을
분담 또는 대행하는 등으로 각 조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만을 수행하
였던 것으로 보인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해 추가로 심리하여 위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
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오석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엄상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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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대법원은 화인테크노가 하청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고 그 업무가 직접생산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근로자파견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가능성을 시사하며, 하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전 대표 사례와 함께 법원이 근로자파견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해석을 보여준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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