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으나 농지위원회 의결 없이 취소되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255 산업안전·노동 사건(197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69년 5월 26일, 농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증명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으나, 피고가 농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원고는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농지개혁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부속시설인정과 같은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특정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지부속시설인정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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