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69구255서울고등법원 1심1970-03-24 선고검수완료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으나 농지위원회 의결 없이 취소되자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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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255 산업안전·노동 사건(1970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2조,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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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69년 5월 26일, 농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증명을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이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이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받았으나, 피고가 농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원고는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을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농지개혁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농지부속시설인정과 같은 농지개혁법 시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특정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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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지부속시설인정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원 고】 노동수 【피 고】 인천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8.2.2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1969.5.26.자로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먼저, 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것이라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바는,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농지개혁법 제2조 가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농지부속시설에 대하여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을 하였다가 1969.5.8.자로 위 증명이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소정의 농지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못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증명을 취소하는 이사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처분은 법률상 부당한 것이어서 취소를 면치 못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농지부속시설인정증명이라는 것은 그 주장 사실로 미루어 보면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거한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임을 알 수가 있는 바, 위와 같은 농지부속시설인정 결정이나 그 취소는 모두농지개혁법 제22조에서 말하는 농지개혁법 실시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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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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