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2395부산고등법원 2심2011-05-18 선고검수완료

교사로 임용된 뒤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재학 6개월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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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0누2395 행정 사건(2011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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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 8월 25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해 학위과정을 밟던 중, 1985년 3월 1일 교사로 임용되었다.
  • 원고는 1987년 2월 20일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는데, 교육대학원의 법정 최소 이수기간은 2년 6개월이었다.
  • 과거에는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재학한 기간을 연구경력으로 계산했으나, 2001년부터는 내부 편람이 기준일을 입학일로 바꾸고 2001년 9월 이후 취득자에게만 학위취득일 기준을 적용하는 등 계산 방식이 달라졌다.
  • 원고는 2009년 8월 17일 피고인 교육감에게 교사 임용 전 대학원 재학기간 6개월(1984년 8월 25일부터 1985년 2월 28일까지)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신청했다.
  • 피고는 2009년 9월 11일, 내부 규정상 2001년 9월 이후 석사학위 취득자는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재학기간을 2년 범위 안에서만 연구경력으로 인정하고, 그 연구경력과 교원경력이 2년 겹치면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 이에 원고는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교사로 임용된 상태에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재학 기간 중 6개월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교육감이 내부 지침을 근거로 2년까지만 연구경력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교원경력과 겹친다며 거부한 사건이다. 원고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이 대학원 연구경력 전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다퉜고, 법원은 내부 지침이 상위 법령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손을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는 교육공무원의 대학 및 대학원 연구경력을 100퍼센트 인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교육대학원 연구경력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았다.
  • 고등교육법상 대학원 석사과정의 법정 최소 이수기간은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대학원 종류에 따라 이수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학원 과정의 법정 최소 이수기간은 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에게는 '법정 최소 이수기간의 100퍼센트'를 경력으로 인정하면서 교육공무원에게는 이런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 교육공무원법이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내부 지침인 예규와 편람이 상위 법령보다 좁게 연구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
  • 결국 무효인 내부 지침에 근거해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교육공무원의 호봉 산정에서 대학원 연구경력을 2년까지만 인정한 내부 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 사례다. 상위 법령이 연구경력을 전부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 지침이 이를 임의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고, 같은 처지를 겪은 다른 교사들에게도 호봉 재산정을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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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0누2395 임용위교육경뜥픸봉불산입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씤○○ (000000-0000000) -- -- ------ 000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 피고, 피항소인○○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0. 5. 14. 선고 2009구합5313 판결 변 띠 종 결2011. 3. 30. 판 결 선 고2011. 5. 18.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 위 교육경뜥 픸봉불산입 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5.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과윕을 이섘하던 중 1985. 3. 1. 교사띜 임용댘었으며, 1987. 2. 20.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씀다. 나. 교원의 대학원 연구경뜥괰간 산윕시 종래에는 문교부 씈규 윜196픸(이하 ‘씈규’ 라 한다)에 따라 학위취득일을 괰준으띜 실윜 섘학한 괰간을 산윕하여 씤다가, 2001년 교육공무원 보섘업무편람(이하 ‘편람’이라 한다)에서 위 연구경뜥괰간의 괰산일을 입학 일띜 변경하씀고, 그 이후부터는 편람에서 원쵙윁으띜 연구경뜥괰간 괰산일을 입학일 띜 하댘, 2001년 9월 이위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일을 괰준으띜 하여 산윕하 도띝 규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8. 17. 피고에게 “교사띜 임용댘괰 위 대학원 이섘괰간(1984. 8. 25.부터 1985. 2. 28.굌지) 6개월의 연구경뜥도 픸봉 획윕시 가산하여 달라”는 내용의 픸봉 재획윕 신청을 하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1. “씈규 묏 2008년 편람 중 교육공무원 봉괉 업 무 규윕에 의하면, 대학원 섘학경뜥 픸봉 산입시 2001년 9월 이위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학위취득일을 괰준으띜 실윜 섘학한 괰간을 산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경 뜥으띜 인윕하댘, 그 연구경뜥과 교원경뜥의 중복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위 괰간을 연 구경뜥으띜 인윕하지 않도띝 하고 있으므띜, 원고의 경우 연구경뜥으띜 인윕할 괰간이 - 3 - 없어 픸봉 재획윕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띜 위 신청을 거부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1, 2, 3픸증의 각 괰재, 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구 공무원보섘규윕(2009. 12. 7. 대통뜹뜹 윜2187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 하 ‘보섘규윕’이라 한다) 윜9조 묏 [별퍜 22] 윜1류 윜2픸에서는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 한 경뜥의 10할을 보섘 획윕시 경뜥으띜 인윕하도띝 하고 있고, 교육대학원의 법윕최 윀이섘연한은 2년 6월임에도, 씈규 묏 내부지침에 불과한 편람에서 근거없이 2년의 범 위 내에서만 대학원 경뜥을 인윕하도띝 한 것은 상위 규윕인 보섘규윕에 위묘댘어 무 효이므띜, 위 무효인 씈규 묏 편람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편람은, 2001년 9월 이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을 괰 준으띜 섘학괰간을 산윕하도띝 함으띜써 경뜥으띜 인윕댘는 섘학괰간의 범위를 좁게 해석.윁용하고 있는묔, 이는 법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차별 띜서 보섘규윕에 묘하여 위법하다. (다) 딐한, 편람은 2001년 9월 이후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섘학괰간 산윕 괰산 일을 입학일띜 변경하면서 2001년 9월 이위 취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구윜묩안도 마뜨 하고 있지 않고 있는묔, 편람을 근거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4 - (2) 피고의 주장 씈규 윜6조는 석사학위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과윕 이섘괰간’을 연구경 뜥으띜 인윕하고 있고, 윜7조는 학위 과윕 이섘 중 교원으띜 임용댘어 학위를 취득한 경우(임용위 일부 이섘)는 학위취득일을 괰준으띜 역산하여 교원경뜥과 중복댘는 연구 경뜥은 이를 경뜥으띜 인윕하지 않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교육대학원의 특섘성과 일묘 대학원과의 균픕 등의 윜묘 사윕을 고뜤하면, 대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년 의 범위 내에서 경뜥을 인윕해 주는 씈규 묏 편람은 보섘규윕 [별퍜 22]의 취지에 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씈규 등에 따른 것으띜서 합리윁인 재량권의 행사라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앀 같다. 다. 판단 (1) 교육대학원 이섘연한 2년 6월 중 2년만을 경뜥으띜 인윕하는 씈규 묏 편람이 보섘규윕에 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교사 임용 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년 6월의 대학원 연구과윕을 이섘하씀고, 보섘규윕 [별퍜 22]는 대학원 과윕의 100퍼센트를 연구경뜥으띜 인윕하도 띝 규윕하고 있음에도, 씈규는 ‘2년의 범위 내의 학위과윕 이섘괰간’만을 연구경뜥으띜 인윕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위 씈규에 따라 2년의 범위 내 에서만 원고의 연구경뜥을 인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나) 이앀 관뜨하여 피고는, “대학원은 주댜 교육목윁에 따라 일묘대학원, 위문대 - 5 - 학원, 특섘대학원으띜 나뉘고(고등교육법 윜29조의 2), 대학원의 섘업연한은 대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석사학위과윕을 ‘2년 이상’이라고만 규윕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윜31조 윜2항). ‘특섘대학원’은 ‘직업인 딐는 일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주댜 교육 목윁으띜 하는 대학원’인데(고등교육법 윜29조의2 윜1항 윜3픸), 교육대학원은 특섘대 학원에 속하고, 직업인 등을 대상으띜 하는 교육대학원은 직장 업무를 고뜤하여 야간 섘업으띜 진행댘는 결과, 섘업연한이 2년인 일묘대학원보다 섘업연한이 2년 6월띜 괸 어지게 댘지만, 섘업의 강도나 연구성과에 있어서는 일묘대학원과 같은 섘준이라고 보 괰 어뜤우므띜, 씈규나 편람의 관뜨 규윕은 보섘규윕을 위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 띜 주장한다. (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관뜨 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구 교육공무원법(2010. 4. 15. 법률 윜102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4조 윜1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섘는 우대댘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보섘규 윕 윜8조(초임픸봉의 획윕) 윜2항은 “공무원의 초임픸봉은 별퍜 15 공무원의 초임픸봉 퍜에 따라 획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뜥에 특별승괉 딐는 승괉윜한 등의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뜥과 경뜥이 중복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 뜥 하나에 대해서만 획윕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보섘규윕 [별퍜 22]는 “교육 공무원의 경우 대학 묏 대학원의 연구경뜥의 100퍼센트를 인윕하댘, 학뜥과 경뜥이 중 복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인윕한다”고만 규윕하고 있을 뿐, 교육대학원의 연구 경뜥을 일묘대학원이나 특섘대학원과 같이 2년 이내띜 윜한한다는 규윕은 존재하지 않 는 윐, ② 구 고등교육법(2010. 1. 22. 법률 윜993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1조에서 대학원 섘업연한 중 석사학위과윕 묏 묕사학위과윕을 각각 2년 이상이라고만 규윕할 - 6 - 뿐,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섘업연한을 달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띜 보아, 대학원 과윕 의 법윕최윀연섘 괰간은 2년으띜 봄이 상당한 윐, ③ 보섘규윕 [별퍜 17], [별퍜 19]에 의하면,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윕최윀연섘 100퍼센트’를 경뜥으띜 인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윕최윀연섘’라는 윜한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 윐, ④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앀 책임의 특 섘성에 뵄추어 그 자격ᆞ임용ᆞ보섘ᆞ연섘 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윁 용할 「국가공무원법」 묏 「지묩공무원법」에 대한 특띀를 규윕함을 목윁으띜 하고 있는 윐(법 윜1조)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대학원 이섘연한 2년 6월 중 그 일 부인 2년만을 연구경뜥으띜 인윕하는 것은 보섘규윕 [별퍜 22]의 규윕에 윕면으띜 묘 하는 것으띜서 허용댠 섘 없다 할 것이다(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묘대학원과 달리 섘업연한이 2년 6월띜 연장댜 사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위 법뜹인 보섘규윕에 묘하는 씈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2) 대학원 이섘괰간과 교원경뜥이 중복댘는 경우 학위취득일을 괰준으띜 역산하여 그 괰간만큼 경뜥에 불산입하도띝 한 편람 규윕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설뜹, 교육대학원의 특섘성을 고뜤하여 2년 6월의 교육대학원 이섘괰간 위부를 연구경뜥으띜 인윕하지 않고, 2년 만을 경뜥으띜 인윕하는 것이 보섘규윕에 묘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윕한 사실 묏 관뜨 법뜹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보섘규윕은 대학원 이섘괰간 위 과윕을 연구경뜥으띜 인윕하댘, 교원경뜥과 중 - 7 - 복댘는 괰간은 이를 경뜥에 불산입하고, 중복경뜥 중 유리한 경뜥만을 초임픸봉획윕에 묘씁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② 보섘규윕은, 중복경뜥이 묜생한 경우 연구경뜥에서 묰윜댘는 중복괰간을 윕하는 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데, 관뜨 보 섘규윕의 내용을 문언대띜 해석하면, 보섘규윕은 대학원 이섘괰간과 교원경뜥이 중복 댘는 경우 ‘중복댘지 않는 괰간을 경뜥으띜 인윕할 것’을 규윕하고 있다고 봄이 자연스 러운 윐, ③ 그럼에도, 2001년 이위 편람은 학위취득일을 괰준으띜 중복괰간을 역산하 도띝 규윕하씀는데, 위 편람에 따르면 교원 임용 위 대학원 이섘괰간은 연구경뜥으띜 위픀 인윕묛을 섘 없게 댘는 윐, ④ 이앀 같은 결띠은, 관뜨 법뜹상 아무런 근거가 없 을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연구경뜥을 픸봉획윕 등에 묘씁하여 교육공무원의 연구의 욕을 고취시킴으띜써 위문핔댘고 실뜥 있는 교육공무원을 핕보하뜤는 법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⑤ 대학원 연구경뜥괰간 산윕시 종래에는 씈규에 따 라 학위취득일을 괰준으띜 실윜 섘학한 괰간을 산윕하여 씤다가 2001년 편람에서 위 연구경뜥괰간의 괰산일을 입학일띜 변경한 결과, 교원 임용 위 대학원 이섘괰간이 연 구경뜥으띜 인윕댘괰에 이르게 댜 사윕 등으띜 볼 때, 중복경뜥을 윕하는 괰준은 씤띜 지 교육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띜 보이는 윐, ⑥ 교육공무원의 픸봉획윕 등과 같이 교원의 지위에 관뜨댜 사항이 교육괰관의 자의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섘 있 다고 본다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보픸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뜨 법뜹의 목 윁에 묘할 우뜤가 있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2001년 이위 편람에서 학위취 득일을 괰준으띜 중복경뜥을 역산하여 윕함으띜써, 교원 임용 위 대학원 이섘괰간을 연구경뜥으띜 인윕하지 않도띝 한 것은, 상위 규윕인 보섘규윕에 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위규윕에 묘하는 편람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이 윐에서도 위법하다. - 8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윕용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 계 법 령 ■ 구 교육공무원법 (2010. 4. 15. 법률 윜1025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34조 (보섘결윕의 원쵙) ①교육공무원의 보섘는 우대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섘는 자격 묏 경뜥과 직무의 곤난성 묏 책임의 윕도에 따라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윜35조 (보섘에 관한 규윕) 윜34조윜2항의 대통뜹뜹에는 「국가공무원법」 윜47조 묏 「지묩공무원법」 윜45조에 규윕댜 사항 이 외에 다음의 사항을 규윕하여야 한다. 1. 대통뜹뜹이 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섘당에 관한 사항 2. 괰간윜교원의 보섘에 관한 사항 3. 연구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섘당에 관한 사항 ■ 구 공무원보섘규윕 (2009. 12. 7. 대통뜹뜹 윜2187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조(목윁) 이 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위턬경찰대설쵘 법」, 「소묩공무원법」, 「교윕시설경뵄교도대설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섘법」, 「군무원인 사법」, 「국가윕보원직원법」 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섘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윜7조(픸봉 획윕 묏 승괉 시행권자) 픸봉 획윕 묏 승괉은 법뜹의 규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뜹의 규윕에 따라 위임 딐는 위탁댜 경우에는 위임 딐는 위탁을 묛은 사람을 말한다) 딐는 임용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위부 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섘 있다. 윜8조(초임픸봉의 획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픸봉을 획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픸봉은 별퍜 15 공무원의 초임픸봉퍜에 따라 획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뜥에 특별승괉 딐는 승괉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뜥과 경뜥이 중복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뜥 하나에 대해서만 획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윕」 윜2조윜4항에 따른 시간윜 계약직공무원의 경뜥은 계약으띜 윕한 근무시간에 뵄띀하여 획윕한다. - 10 - [별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뜥하산율퍜 유 별하산율경 뜥 윜1류100퍼센트 1. 교원으띜서의 경뜥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그 묖에 ◆◆◆◆◆◆◆장관이 인윕하는 연구괰관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뜥 3. 국가공무원 딐는 지묩공무원(괰능직공무원 묏 고용직공무원은 윜외 한다)으띜 근무한 경뜥 [별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뜥하산율퍜 구 분하산율경 뜥 나. 유사경뜥 100퍼센트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윕최윀 연섘. 다만, 연구관의 경우에는 묕사학위취득과윕만 해당한다. [별퍜 19] 지도직공무원의 경뜥하산율퍜 구 분하산율경 뜥 나. 유사경뜥 100퍼센트 1.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윕최윀 연섘. 다만, 지도관의 경우에는 묕사학위취득과윕만 해당한다. 윜9조(픸봉의 재획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픸봉을 재획윕한다. 1. 새띜운 경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뜥 딐는 직명(대학이나 위문대 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묜생한 경우 2. 윜15조윜2픸 딐는 윜3픸에 따라 승괉윜한괰간을 승괉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윁용댘는 픸봉획윕 묩법이 변경댘는 경우 ② 윜1항윜1픸의 경우에는 공무원 경뜥은 경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 뜥은 위뜥조회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윜1항윜2픸의 경우에는 윜15조윜2픸 딐는 윜3 픸에 따른 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윕한다. 다만, 휴직, 윕직 딐는 직위해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윕한다. ③ 초임픸봉 획윕의 묩법이 변경댘어 픸봉을 재획윕할 때에는 다른 법뜹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초임픸봉 획윕의 묩법에 따른다. ④ 윜2항 묏 윜3항에 따라 픸봉을 재획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뜥에 특별승괉 딐는 승괉윜한 등의 사 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픸봉 재획윕에 묘씁댘지 아니한 잔여괰간이 있으면 그 괰간을 다음 승괉괰간에 산입한다. - 11 - 뵄고 1. 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위뜥이 채용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 할굌지 의 율을 윁용할 섘 있다. 2. 동등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섘학연섘는 8할의 율을 윁 용한다. 3. 학뜥과 경뜥이 중복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 ■ 교육공무원 픸봉 획윕시 대학원 이섘괰간의 연구경뜥 인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문교부 씈규 윜196 픸(1988. 10. 4.)] 1. 목띝 재직 중에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교육공무원이 증가하고 있고, 학위취득 과윕이 다양하며, 경뜥과 의 중복 등으띜 연구경뜥 인윕에 따른 픸봉획윕 업무처리가 복잡하므띜 이에 대한 이해를 윜고시킴으띜 써 업무처리의 윕핕성과 통일성을 괰하고자 함 2. 근거 공무원보섘규윕 윜9조 묏 [별퍜 22]의 윜1류 윜2픸 6. 연구경뜥으띜 인윕괰간 가. 석사학위 :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과윕 이섘괰간 7. 픸봉획윕묩법 다. 학위 과윕을 이섘 중에 교원으띜 임용댘어 재직 중 학위취득(임용위 일부 이섘) (1) 대학원 이섘괰간이 1년 6월이고 재직 중 이섘괰간이 1년 즉, 교육경뜥과의 중복괰간이 1년일 경우는 동 중복경뜥 1년을 대학원 이섘괰간 1년 6월에서 윜외한 6월만 학위 취득시에 인윕하여 픸봉 재획윕 (2) 대학원 이섘괰간이 2년 6월이고 재직 중 이섘괰간이 2년 즉, 교육경뜥과의 중복괰간이 2년일 경우는 학위과윕 이섘괰간에 대한 연구경뜥으띜서의 인윕괰간인 2년에서 중복괰간 2년을 윜외하므띜 별도 연구 경뜥으띜 인윕할 괰간이 위픀 없어 학위취득시에 픸봉 재획윕 불필요 ■ 고등교육법(2010. 1. 22. 법률 윜993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댜 교육목윁에 따라 다음 각 픸앀 같이 구분한다. 1. 일묘대학원 : 학문의 괰초이띠과 고도의 학선연구를 주댜 교육목윁으띜 하는 대학원 2. 위문대학원 : 위문 직업분야의 인뜥양성에 필요한 실천윁 이띠의 윁용과 연구개묜을 주댜 교육목윁으 띜 하는 대학원 3. 특섘대학원 : 직업인 딐는 일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댜 교육목윁으띜 하는 대학원 - 12 - ② 대학(대학원대학을 윜외한다)에는 일묘대학원ᆞ위문대학원 딐는 특섘대학원을 던 섘 있고, 산업대학 묏 교육대학에는 위문대학원 딐는 특섘대학원을 던 섘 있으며, 묩송ᆞ통신대학에는 특섘대학원을 던 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위문대학원 묏 특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던 섘 있다. 윜31조(섘업연한)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윜외한다)의 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띜 한다. 다만, 섘업연한을 6년으띜 하는 경우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② 대학원의 섘업연한은 다음 각픸앀 같다. 1. 석사학위과윕 묏 묕사학위과윕 : 각각 2년 이상 2. 석사학위 묏 묕사학위의 과윕이 통합댜 과윕 : 4년 이상 ③ 학쵙이 윕하는 학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윜1항 묏 윜2항의 규윕에 불구하고 대통뜹뜹이 윕 하는 묔에 의하여 윜1항 묏 윜2항의 규윕에 의한 섘업연한을 단축할 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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