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60076서울행정법원 1심2021-10-14 선고검수완료

항공사가 허가 없이 리튬이온·리튬메탈배터리가 든 장비 546개를 20회에 걸쳐 항공 화물로 운송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1구합60076 행정 사건(202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1항 제9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원고 항공사는 2018. 1. 1.부터 2018. 4. 25.까지 한 국제 노선에서 리튬이온배터리나 리튬메탈배터리가 들어 있는 장비를 실어 날랐습니다.
  • 운송은 모두 20회였고, 배터리가 든 장비는 합계 546개였습니다. 항공사는 해당 장비를 항공 화물로 운송했습니다.
  • 2018. 4. 26.과 2018. 5. 9.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위험물감독관은 항공사가 필요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처음에는 2018. 11. 20.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0. 처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 12. 30. 같은 운송을 이유로 과징금 12억 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항공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공사는 허가 없이 배터리가 든 장비 546개를 20회 항공 화물로 운송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장비를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조건이 갖춰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배터리 장비가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이고 항공사에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사정도 없다고 보았지만,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조건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2억 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공안전법과 관련 기준은 장비에 들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리튬메탈배터리를 위험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항공기로 운송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제 기준의 포장 요건을 지켰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허가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 개인이 맡긴 짐으로 소량 운송할 수 있는 경우와 여러 장비를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는 위험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위험물 기준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내용을 예상하고 따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기준이 무효라거나 불명확하다는 항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운송 서류에 배터리 종류와 관련 코드가 적혀 있었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위험물 관련 기준을 알아야 하므로 항공사에 위반을 탓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법에 따라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운항정지가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노선의 물동량, 다른 항공사의 대체 가능성 등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해 이 조건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배터리가 든 장비를 허가 없이 항공 화물로 운송한 사실과 위험물 해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운항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조건이 입증되지 않아 12억 원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부 판 결 사 건2021구합600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2021. 9. 9. 판 결 선 고2021. 10. 14. 주 문 1.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억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소송비용을 피고 부담으로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4. 25.까지 - 2 - ****과 ****을 잇는 노선에서 별지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ELI) 또 는 리튬메탈배터리(ELM)가 들어 있는 장비 합계 546개(다음부터는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운송하였다. 나.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항공 위험물운송기술기준(다음부터는 ‘기술기준’이라 한다) ‘[별표 1] 위험물 목록’(다음부터 는 ‘기술기준 위험물목록’이라 한다)은 장비에 들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Lithium ion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및 리튬메탈배터리(Lithium metal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를 위험물로 정하고 있다. 다. 피고 소속의 위험물감독관은 2018. 4. 26. 및 2018. 5. 9. 원고가 피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8. 11. 20. 원고에게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운송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90억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0. 처분사유는 인정되나 과징금 90억 원은 과다하다 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12. 30. 원고에게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인 이 사건 화물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는 사유로 과징금 12억 원 부과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화물이 항공기 운송에 피고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은 기술기준에 우선 적용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발행 항 공위험물 안전운송기술지침’(다음부터는 ‘국제기술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포장지침을 - 3 - 준수하면 피고의 허가와 같은 다른 추가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데 원고가 그 포장 지침을 준수하였고, 기술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화물을 피고의 허가 없이 위탁수 하물로 운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은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허가를 요하는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국제기술지침의 규정을 이유 로 이 사건 화물의 항공기 운송에 피고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 없고, 위 험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위탁수하물 운송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화물 운송 에도 피고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은 항공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피고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기술기준 위험물목록은 위험물의 세부적인 종류와 내 용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6항의 단계적 위 임에 따라 피고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 으로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그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 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고, 이 사건 화물을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술지침 등의 규정을 적 용하고(기술기준 제4조 제1항), 기술기준과 국제기술지침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국제기 술지침의 규정이 우선하며(같은 조 제2항), 국제기술지침은 이 사건 화물과 관련된 포 장지침(Packing Instruction) 967, 970(기술기준 [별표 13]에서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 4 - 도입하고 있다)에서 ‘본 포장지침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 지침의 다른 추가 요건들 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술기준 위험물목록 은 이 사건 화물을 피고의 허가를 요하는 위험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여 국제기술지침이 적용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제기술지침도 이 사건 화물을 위험물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술기준 위험물목록은 포 장지침에 따라 국제기술지침의 추가 요건은 면제되더라도 국제기술지침에서는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양립가능한 사항인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을 규정하는 것 으로 기술기준과 국제기술지침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포장 지침 967, 970의 규정을 이유로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피고의 허가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탁수하물이란 승객 또는 승무원이 항공사에 맡긴 수하물을 화물칸에 적재 하여 운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술기준 제210조 ‘[별표 24] 승객 또는 승무원의 운 반가능 위험물 20) 제한사항 가), 나)’에 따르면, 이 사건 화물과 같이 리튬배터리가 들 어 있는 장비는 개인사용 목적 운반에 한하여 위탁수하물 운송이 가능하지만 되도록 휴대수하물로 운송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화물을 개인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경우와 화물 운송을 하는 경우의 위험성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는 1회 최대 66개의 리튬배터리 장착 장비를 화물 운송하기도 하였다. 나. 기술기준의 효력에 관하여 1) 원고는,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규정만으로는 어떤 물 건이 위험물인지 알기 어렵고, 그 위임에 따른 기술기준 중 위험물에 관한 부분은 내 용이 방대하고 국제기술지침 중 일부만을 도입하여 명확하지 아니하며 국어기본법에도 - 5 - 위반되는 공문서로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 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령을 통하여 기술기 준에서 규정될 위험물의 내용과 범위를 예측할 수 있고, 기술기준 중 위험물에 관한 부분은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관한 법규범으로 원고가 숙지하고 준수하였다고 주장하 는 국제기술지침 규정과 같거나 상이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위험물의 종류와 내용을 구 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은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위험물을 국 토교통부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은 제209조 제1항에서 ‘폭발 성 물질, 가스류,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독물류, 방사성 물질류, 부식성 물질류’를 위험물로 구체화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위험물의 세부적인 종류 와 내용에 관하여 기술기준에 위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고려하면 기술 기준에서 규정될 위험물의 내용과 범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항공운송 위험물이 다양해지고 이 사건 지침 등 국제규율도 수시로 변화하므로,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인 위험물 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기술기준과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피한 측면도 인정된다. 나) 원고가 기술기준보다 국제기술지침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국제기술지 침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가. 1) 참조), 기술기준 위험물 목록은 국제기술지침 중 ‘Chapter 2 ARRANGEMENT OF THE DANGEROUS GOODS - 6 - LIST(TABLE 3-1)’ 부분을 그대로 253면에 걸쳐 위험물의 세부적인 종류와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위험물에 관한 포장지침 또한 기술기준 [별표 13]에서 국제기술지침의 포장지침 967, 970을 그대로 정하고 있다. 다) 기술기준에서 국제기술지침 중 정의규정 등 총칙규정을 제외하고 일부 내용 만을 별표에 도입하여 규정하고 있더라도, 기술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는 국제기술지침이 적용되고(기술기준 제4조 제1항), 규정이 상이한 경우에 는 국제기술지침의 규정이 우선하며(같은 조 제2항), 피고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에 관하여 기술기준과 국제기술지침의 내용이 상이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가. 2) 나) 참조), 기술기준에서 국제기술지침 중 일부만을 도입하였더라도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법규범의 수범자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명확 성에 대한 요구가 다소 완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결정 참조). 기술기준은 국제항공운송 및 국내항공운송에 적용되고, 위험물의 운송을 의뢰하 거나, 위험물을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 위험물 포장용기를 제작. 수입.판매.검사.교육하는 자 등에게 적용하여(제3조 제1항) 수범자가 제한되고, 원 고는 기술기준의 주된 수범자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다. 마) 국어기본법은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 록 정하고 있고(제14조 제1항), 이는 공문서를 읽고 쓰기 쉬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함으 로써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확보하고 효율적.경제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한 것이나(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2헌마854 결정 참조), 이에 위 배된다고 하여 공문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문서란 문자, 기호 - 7 - 등에 의하여 일정한 사상 또는 관념을 표현한 것이고, 공문서란 공무원이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인데, 기술기준 중 위험물에 관한 부분은 직무권한 의 근거인 법규범에 해당할 뿐 그 자체가 일정한 사상 등이 문서로 표현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1)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이 피고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법령이 명확하지 않 고, 이 사건 화물은 위험물 표찰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험물인지 알기 어 려웠으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 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위탁수하물 운송과 화물 운송의 위험성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항공안전법 령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항공기 운송에 피고의 허가가 필요하고, 기술기준 중 위험 물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이 사건 화물의 운송장에는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리튬메탈배터리’로 기재 되어 있고, 화물적하목록에는 ‘ELI’, ‘ELM’으로 표기되었는데 ‘ELI’, ‘ELM’은 국제기술지 침 포장지침 965 내지 970에 따라 예외적으로 취급되는 위험물인 ‘리튬이온배터리’ 또 는 ‘리튬메탈배터리’의 코드이다. 이 사건 화물에 위험물 표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만 으로 원고가 위험물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 소속 위험물감독관은 2018. 4. 26. 원고의 ****지점에서 현장점검 중 화물적하목록의 ELI, ELM 표기만을 확인하고 2018. 4. 16.부터 같은 달 25.까지 4건의 - 8 - 위법한 위험물 운송 사실(별지1 순번 7, 18 내지 20 기재 화물)을 적발하고, 피고가 원 고에게 그 경위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자 원고는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나 머지 16건의 위법한 운송 사실에 관한 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같은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등을 숙 지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지점과 동시에 다른 8개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도 현장점검을 하였는데, 원고를 제외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위험물 취급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라.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제91조 제1항 제28호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 기를 이용하여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피고가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2조는 항공 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항공기의 운항정지처분 을 갈음하여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항공안전 법의 규정에 따르면 ‘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의 요건이 충족될 때 피고는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예외적 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피고는 ****, **** 간 노선은 가장 바쁜 국제노선 중 하나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기존보다 여객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화물 운송은 감소하지 않았고 백신접종이 시작되어 국제 항공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운항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었고, 운항정지처분을 할 경우 원고의 수익 상실이 크지 - 9 - 않아 제재의 실효성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국내 항공운송사업자의 대외신인 도가 추락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 간 노선의 물동량과 그중 원고가 차지하는 비중, 운항정지처분 시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대체가능성, 백신접종에 따른 국제 항공운송의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을 제2호증(○○○○ 실적 관련 기사)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운항정지처분이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운항정지처분에 따른 원고의 예상수익 상실 정 도에 비추어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를 한 항공운송업자에 대한 정당한 제재 처분은 항공운송사업과 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항공안전법 제92조의 요건(운항정지처분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 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부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 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 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 10 - 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