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정2867부산지방법원 1심2008-09-10 선고검수완료

유흥주점 객실 모니터로 여성이 상의를 벗고 춤추는 영상을 손님에게 상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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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2867 형사 사건(2008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원, 미납 시 1만원/일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이다. 적용 법조는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11조 제3항, 노역장유치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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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약 90평 규모에 룸 3개와 주방·조리시설 등을 갖춘 유흥주점 'X'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 2007년 12월 25일 오후 9시 50분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객실 안의 모니터를 통해 여성이 상의와 하의를 벗고 춤을 추는 영상을 손님들에게 상영하였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상물을 상영하였다는 점과, 유흥주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들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문제 된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은 영상물이었고, 피고인은 노래방기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노래방기계에 내장된 영상물을 상영한 것이었습니다.
  • 해당 영상에는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춤추는 여성들만 등장할 뿐, 남녀의 성기나 음모가 직접 노출되거나 성행위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법원은 2008년 9월 10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영상 상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잠금장치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객실 내 모니터를 통해 여성이 상의를 벗고 춤추는 영상을 손님에게 보여준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법에서 문제 삼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유흥주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금지하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상물'의 의미를 판단하면서, 함부로 도덕이나 윤리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특히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음란물 규제의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 미성년자 보호와 성인이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법원은 음란물이란 사회통념상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묘사가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 사건 영상은 18세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상물로서 여성들이 상의를 벗고 춤추는 장면만 있을 뿐 성기나 음모의 직접적 노출, 성행위 장면 등은 없었습니다.
  • 법원은 영상이 전체적으로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노골적인 묘사는 아니라고 보아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영상물'이라는 규정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영상까지 모두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성기 노출이나 성행위 묘사처럼 노골적인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객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행위 자체는 별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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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윕식품위생법위묘20082867 피고인년생 **** (48, ), 검사조충씁 변픸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08. 9. 10. 피고인을 벌괈만원에 처한다5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만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51 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씁업자 준섘사항 미이행으띜 인한 식품위생법위묘의 윐은 무죄. 피고인은 ****에서라는 상픸띜 약윜곱미터의 규모에 룸 개 주“X”903 , 묩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유흥주윐업을 하는 사람인묔 유흥주윐업자는 유흥주윐 객실, 에 잠괈장쵘를 설쵘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 2 - 경 위 유흥주윐번 객실에 잠괈장쵘를 설쵘하씀다2007. 12. 25. 21:502, 3.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픸773 , 2113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부산 연윜구에서라는 상픸띜 약윜곱미터의“X”90규모에 룸 개 주묩조3 , 리시설 등을 갖추고 유흥주윐업을 하는 사람인묔 유흥주윐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쵘는 뵄디씤를 상씁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경 위 유흥주윐 객실 내의 모니터를 통해 여자가 상 하의를 벗고2007. 12. 25. 21:50, 춤을 추는 뵄디씤를 상씁하여 이를 위묘하씀다. 판단2. 식품위생법 윜 조 윜 항은 식품윑객씁업자의 준섘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뜹에 위311 임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식품윑객씁업자 등의 준섘사항,42 [13 :] 윜 픸 더목에서 식품윑객씁업자는 업소 내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쵘는 공연 씁핔5“·· - 3 - 뵄디씤 딐는 음묘을 상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식품윑객씁업자 등의 준섘사항 윜 픸 더목42 [13 :] 5 에서 규윕하고 선량한 미풍양속 의 의미 묏 그 판단 괰준에 대하여 특히 음란물에 관“”, 하여 그 의미 묏 판단 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픕사법이 도, 덕이나 윤리 문윜에 함부띜 관여하는 것은 묔람직하지 않고 특히 개인의 사생한 씁역, 에 속하는 내묀한 성윁 문윜에 개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띜 윜한함으띜써 개인의 성윁 자괰결윕권 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윜한댘지 않도띝 해야 한다는 윐 개인의 다양한 개성과 독창윁인 가쵘 실프을 존중하는 씤늘날 우리 사회에서의 음, 란물에 대한 규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픸라는 촡면을 넘어서 미성년 자 보픸 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윑하지 않을 자유의 촡면을 더욱 중윐윁으 띜 고뜤하여야 한다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42 [13 : 식품윑객씁업자 등의 준섘사항 윜 픸 더목에서 규윕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에 묘하는] 5 음란물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분을 유묜하고 윕 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것으띜서 퍜프물을 위체윁으띜, 관찰 평가해 볼 때 단서히 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윕도를 넘어서서 존중·· 보픸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쵘를 심각하게 훼손 앜곡하씀다· 고 평가할 섘 있을 윕도띜 노골윁인 묩법에 의하여 성윁 부위나 행위를 윁나라하게, 퍜프 딐는 묘사한 것으띜서 사회통념에 뵄추어 위윁으띜 딐는 지묰윁으띜 성윁 흥미, 에만 픸소하고 하등의 문학윁 씈선윁 사상윁 과학윁 의학윁 교육윁 가쵘를 지니지 아니····· 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퍜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퍜프물 윜작, 자의 주관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위한 사회통념 - 4 - 에 따라 객관윁이고 규범윁으띜 평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괰띝에 의하면 이 사건 동씁상들은 모덐 씁상물등괉위원회띜부터세 관람가띜 등,18 괉분류를 묛은 씁상물띜서 피고인이 노래묘주괰계회사인 ****으띜부터 공괉 묛은 노래묘주괰계에 내장댜 씁상물인 사실 위 동씁상들은 묘라 상태에서 춤추는 여, 성들만 등장하는 것으띜서 남녀 성괰나 음모의 직윑윁인 노출이 있거나 성행위 등의 장면 등은 보이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 동씁상들을 위체윁으띜 관찰 평가하여 볼 때 그 내용이 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 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픕사법상 규윜의 대상으띜 삼을 만큼 사람 의 존엄성과 가쵘를 심각하게 훼손 앜곡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을 윕도띜 노골윁인 묩. 법에 의하여 성윁 부위나 행위를 윁나라하게 퍜프 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동씁상들이 음란하여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씀음을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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