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4. 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시외버스승강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여, 24세)의 뒤에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스침.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고의 여부 불분명.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4. 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시외버스승강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여, 24세)의 뒤에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스침. 피해자는 불쾌감을 느꼈으나 고의 여부 불분명.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스친 행위 - 일시: 2014. 4. 8. 02:40경 - 장소: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시외버스승강장 앞 - 행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뒤에 다가가 몸을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두 차례 스침 - 결과: 피해자 불쾌감 느끼나 고의 여부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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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32 강윜추행
피 고 인굀┸┸ (71년생, 남), 회사원
주거 섘원시 장안구
등띝괰준지 서울
검 사민섘씁(괰소), 묕사의(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픜진(국선)
판 결 선 고2014. 9.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시외버스윕류장
앞 도띜에서 버스를 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굀○○(여, 24세)를 강윜추행할 마음을
뤹고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몸을 묀착하며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섘회 만윸 피해
- 2 -
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2.판단
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의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띜, 검사의 입
증이 위앀 같은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뵄띝 피고인
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서댘거나 석연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
결 등 참조).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섄더묱이나 피고인의 신체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
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 즉 ①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이 사건 당시 섘원으띜 가는 버스를 타
괰 위해 버스윕류장에서 줄을 서서 괰다리고 있었는데 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묔
띜 뒤에 묀착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묩이 자신의 엉덩이에 닿았고, 이에 자신이
다시 피고인을 피해 앞으띜 진행하자 피고인이 재차 자신에게 몸을 묀착한 후 손으띜
자신의 엉덩이를 섘회 스쳤다고 진선하씀으며, 피고인이 의도윁으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든 아니든 자신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
띜 진선한묔, 피해자가 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묀착하여 신체윑촉이
묜생하는 것에 불쾌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는 상황에 대하
여 다소 과장댘게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진선하씀을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이 고의
- 3 -
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선 부분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뜤운 윐, ② 피해자가 이 사건을 신고하게 댜 경위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앀 피고인
이 탑승한 버스 안에서 이┪┪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추행 여부앀 관뜨하여 말다
툼 묏 경찰 신고가 있었고, 이에 피해자가 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도 피고인으
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선하며 처음으띜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띜서
진선하게 댜 것인묔, 위앀 같은 피해 신고 경위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는 피고인이 고의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음는지 여부에 대하여 핕신하지 못하다가 이
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추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생괰자 뵄띜소 피고인이 피해자
를 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씀을 가능성도 있는 윐, ③ 피해자는 섘사괰관 묏 이 법윕
에서, 피고인이 4~5회에 걸쳐 손으띜 자신의 엉덩이를 스쳤으나, 손등으띜 만진 것인
지 손묔닥으띜 만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는데,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더라
도 이 사건의 경우 일묘윁인 강윜추행의 경우앀 뵄교할 때 그 유픕뜥의 행사 윕도가
경미한 윐, ④ 이 사건 이후에 버스 안에서 묜생한 피고인의 추행 픐의에 대하여도 버
스 내 봔랙묕스 씁상을 핕인한 결과 별다른 피고인의 움직임을 묜견할 섘 없다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하여 픐의 없음의 불괰소 처분이 이루어진 윐(경찰 신고도 피고인
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띜 보인다), 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평소 주량을 넘
는 윕도의 선을 마신 것으띜 보이고, 피해자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
인에게서 선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것인묔, 피고인이 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윜대띜
윜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피해자에게 묀착하여 버스를 괰다리는 과윕에서 의도쵘 않
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묩 묏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가능성도 있
는 윐, ⑥ 피해자 진선 외에는 당시 상황을 알 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
- 4 -
합하여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음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0명
- 무죄 : 7명(묰심원 만장일쵘)
재판장 판사 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프경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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