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출입구를 옮기고 내부를 개보수하는 공사비를 건설비로 보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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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8295 형사 사건(1989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서울특별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상가를 임대하며 운영함.
- 1983년 지하철 4호선 공사로 인해 지하상가 출입구를 옮기고 내부를 개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하며 2억 4천여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함.
- 원고는 이 공사비를 지하상가 건설비로 보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세무서(피고)는 이 공사비를 건설비로 인정하지 않고, 기부 당시의 건설비만 건설비로 인정한다며 공제를 부인하고 추가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하상가 출입구 이설 및 내부 개보수 공사비를 건설비로 보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부과처분을 내렸다. 쟁점은 개보수비가 건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개보수비는 건설 당시 비용이 아니므로 건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하상가를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당시의 건설비만을 건설비로 인정함.
- 지하상가를 기부한 후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지출한 개보수비는 유지보수비 성격의 수리비로 본다.
- 개보수비를 건설비로 인정하면 법령 취지인 지하상가 건립 촉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개보수비 지출은 점용면적 증가나 새로운 기부채납이 없으므로 건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추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지하상가를 처음 지을 때 든 비용만 건설비로 인정되며, 이후 무상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지출한 개보수비는 건설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보수비를 건설비로 보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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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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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설비에 기부재산을 무상점용허가받아 사용중 지출한 수리비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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