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5 / 135
전체 26,841건
- 습관성의약품매매죄의 실행의 착수시기<br/>76노969 · 서울고등법원 · 1976-09-20
- 남편 甲과 함께 주유소를 운영하는 乙이 며느리 丙에게 아파트를 사주려는데 매수자금을 일부 대출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같이 은행에 갈 것을 요청하자, 이를 수락한 丙이 乙과 함께 丁 은행에 가서 丙 명의의 대출거래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의 통장과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을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甲이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정유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戊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甲이 戊 회사에 부담하는 구상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乙이 丙이 교부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丁 은행 홈페이지에서 丙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공인인증서로 戊 회사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위 구상금채무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하는 연대보증서류에 전자서명함으로써 戊 회사와 丙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丙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위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11160 · 대구지방법원 · 2018-06-08
- 2010나925532010나92553 · 서울고등법원 · 2011-04-06
- 2018노43522018노4352 · 인천지방법원 · 2019-10-18
- 2003가단272132003가단27213 · 인천지방법원 · 2004-05-18
-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乙과 대진의 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甲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82144 · 서울행정법원 · 2019-08-29
-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br/>[2]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의사가 의료기관의 설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3]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4]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가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br/>2004가합977 · 울산지방법원 · 2005-09-07
- 2020나20137462020나2013746 · 서울고등법원 · 2021-04-29
- 2004가단2470062004가단24700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3-23
-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3조 2항 후문에 따라 한 환지불지정처분과 불법행위 <br/> 2.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과 손해의 발생시기<br/>75나360 · 서울고등법원 · 1975-12-19
- [1] 타인이 입학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입학시험에서 교육기관이 갖는 입학사정권의 성질(=재량행위)과 그 한계<br/>[3] 외국어고등학교 일반전형 입학시험에서 입시학원장이 甲학교 교사와 공모하여 甲학교의 시험문제 일부를 사전 유출한 후 시험 당일 학원생들에게 예상문제로 교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는데,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서 유출문제를 접한 乙학교 입학시험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정만으로 위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위 합격취소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절차상 하자도 중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2007가합24841 · 수원지방법원 · 2008-01-11
- 방송사가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을 촬영한 방송자료를 폐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촬영자 측의 동의 없이 뉴스프로그램 등에서 촬영분을 다시 방송한 사안에서, 피촬영자의 초상권, 명예 및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였다고 하여 방송사의 위자료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br/>2009가합31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5-19
- 2009고정63552009고정6355 · 인천지방법원 · 2010-06-04
- 2007라1452007라14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7-09-11
- 2020나106222020나10622 · 수원고등법원 · 2020-06-11
- 2019나233992019나23399 · 대구고등법원 · 2022-05-25
-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여 의사 단체들이 단체행동 등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던 乙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진료 현장을 이탈하였고, 약 4개월이 지나 위 행정명령이 철회된 후 甲 법인이 乙 등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는데, 乙 등이 위법한 행정명령 및 이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와 甲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행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24가합93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6-13
- 2012가합32752012가합327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0-18
- 영업세법상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영업을 폐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br/>76구18 · 대구고등법원 · 1976-05-14
- 2014구합748242014구합74824 ·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2020구합5452020구합545 · 제주지방법원 · 2021-06-08
-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br/>2002나6454 · 대구지방법원 · 2002-10-30
- 특정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서만 특별할인 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9구1822 · 서울행정법원 · 1999-06-10
- [1]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일어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br/>[2]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br/>[3]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후에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불법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여객운수 및 화물수송 업무를 방해한 경우, 노동조합은 철도공사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4]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자가 입은 영업상 손해의 범위 및 그 산정 방법 <br/>[5] 철도파업에 있어서 단체교섭 과정과 상황, 철도업무의 성격, 직권중재제도의 취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력 및 파업 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책임을 불법 파업으로 인한 철도공사의 영업상 손해 중 60%로 제한한 사례<br/>2006가합865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10-26
- [1]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항, 제5항의 규정 취지 /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한 경우,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ㆍ교부하지 않은 법원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9도7217 · 대법원 · 2021-06-30
- 2023노18832023노1883 · 대구지방법원 · 2024-04-05
- 2008비단82008비단8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8-07-30
- 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한 후 공범중의 1인이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br/>84고합118 · 수원지방법원 · 1984-04-18
- 2012나41412012나4141 · 광주지방법원 · 2012-09-07
- 2024카정200782024카정20078 · 대전지방법원 · 2024-03-18
-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시행사인 甲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현관문이 2개이나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세대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기본형’과 현관문이 2개이고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인 ‘부분임대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丙 등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형을 선택하였는데, 설계도면상 기본형에는 보일러가 1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공급계약 체결 이후 甲 조합 등이 설계변경을 통해 기본형에 보일러 1대를 추가로 설치하자 丙 등이 甲 조합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기본형은 주택 내부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甲 조합이 丙 등의 동의 없이 설계변경을 통하여 기본형에 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한 것은 공급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나2003798 · 서울고등법원 · 2023-06-16
- 2012구합153652012구합15365 · 수원지방법원 · 2013-04-04
- 2008노13532008노1353 · 부산지방법원 · 2008-07-04
- 2015고합2822015고합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05
- 2021구합534232021구합53423 · 인천지방법원 · 2023-08-24
-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는 사례<br/>76르91 · 대구고등법원 · 1977-11-17
- [1]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정한 5년 내지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br/>2004가합3628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5-12-02
- 지입차주가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있는 회사에 그 차량을 지입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을 한 경우 따로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br/>84고단976 · 수원지방법원 · 1984-07-23
- 2005나802662005나80266 · 서울고등법원 · 2006-06-02
- 2016노2872016노28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1-03
- 2008고정43342008고정4334 · 인천지방법원 · 2009-04-16
- 2022노4932022노493 · 울산지방법원 · 2023-04-13
- 2007노3372007노337 · 서울고등법원 · 2007-05-09
- 2007누159592007누15959 · 서울고등법원 · 2007-10-12
- 2022가합1019922022가합10199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9-01
- 월남전 참전시 접촉하였을 고엽제와 현재의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방법<br/>94구28170 · 서울고등법원 · 1995-09-06
- [1] 국립대학교의 학칙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br/>[2] 학칙 개정으로 국립대학교 교수의 종전 근무지가 전혀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그 학칙 개정이 처분성을 갖는지 여부(적극)<br/>[3] 국립대학교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의 명칭 또는 소속 단과대학을 변경하거나 단과대학의 일부 학과 및 전공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이 관련 법령과 학칙에 정한 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한 사례<br/>2007구합4683 · 대전지방법원 · 2008-03-26
- [1] 경찰관이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내용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 [3] 허무인 명의로 경쟁관계에 있는 간부직 경찰관의 비리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경찰관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98구7151 · 서울행정법원 · 1998-11-06
- 2010구합19222010구합1922 · 청주지방법원 · 2010-12-30
- 2014노4122014노412 · 서울고등법원 · 2014-11-28
- 가. 융통어음인 것을 알고 기존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br/>나. 융통어음을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취득한 자에 대하여 발행인이 그 지급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85가단997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11-29
- 국회의원선거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전 등 제공의 의사표시죄의 성립시간 <br/>88노372 · 대구고등법원 · 1988-11-30
- 2006나64252006나6425 · 서울고등법원 · 2006-11-02
- 2006구합6212006구합621 · 부산지방법원 · 2006-08-17
- 2009나822152009나82215 · 서울고등법원 · 2010-06-24
- 학교법인의 교사이전계획에 관한 감독청의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br/>85나1692 · 대구고등법원 · 1986-06-04
- 폭행치사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수체질과 인과관계<br/>77노653 · 서울고등법원 · 1977-07-01
- 2016고정4382016고정438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2-09
- 고미술품의 교환계약에서 일부미술품의 진위가 문제되었으나 이로 인한 계약의 취소를 부정한 사례.<br/>83나1149 · 대구고등법원 · 1985-01-11
- 2018가합5774112018가합5774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8
- 2013노5082013노508 · 창원지방법원 · 2013-11-01
- [1]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취득의제)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 취지<br/>[2] 취득세의 과세객체<br/>[3] 종합금융법인이 적기시정조치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계열회사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긍정한 사례<br/>2005누1648 · 대전고등법원 · 2006-06-22
- 2016누336522016누33652 · 서울고등법원 · 2016-09-28
- 2013나20722013나2072 · 춘천지방법원 · 2014-02-14
- 甲 등 2인이 1/2 지분씩 공유하던 부동산(제1 부동산)과 甲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제2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乙로 하는 丙 은행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졌고, 이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丁, 戊와 함께 甲의 위 지분과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丙 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제1, 2 부동산 전체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임을 전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자, 丁과 戊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己 주식회사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경매된 것으로 보아 배당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은행이 공동저당권을 취득할 당시 甲 등은 ‘수인의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호, 제3호에 따른 변제자대위 법리가 적용되어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음, 甲 사망 이전에 위 경매절차가 ‘수인의 물상보증인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경매대상에 대한 경매’라는 신뢰를 가진 이해관계인이 등장하였고, 후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지위가 甲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불리하게 변경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己 회사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br/>2024가단1164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9-05
- 2011나20202011나2020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3-07-16
- 2025노1712025노171 · 서울고등법원 · 2025-04-16
- 2013라9162013라916 · 서울고등법원 · 2013-10-07
- 2024라202242024라20224 · 서울고등법원 · 2024-03-05
- 2008나6832008나68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1-15
- 사고신고담보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93가합82934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4-01
- 2012나26692012나2669 · 대전고등법원 · 2013-06-11
- 2012고단1382012고단138 · 창원지방법원 · 2012-02-17
- 2009누9422009누942 · 부산고등법원 · 2009-07-24
- 98가합8507598가합85075 · 서울지방법원 · 2002-06-11
- 2012누91322012누9132 · 서울고등법원 · 2012-12-05
-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체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방송을 제작·보도한 문화방송 ‘(프로그램명 생략)’ 프로그램 제작진 등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방송에 다소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 및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방송보도가 영업방해의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9가합175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2-09
- 2008나1114442008나111444 · 서울고등법원 · 2009-12-23
- 가.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의 증거능력<br/>나. 합동범의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의 의미<br/>다. 강도행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범인 또는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 준강도죄 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br/>라. 강도강간미수가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고 본 사례<br/>92도917 · 대법원 · 1992-07-28
- [1]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이미 변제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그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나14628 · 서울고등법원 · 1995-11-07
- 2023누712322023누71232 · 서울고등법원 · 2024-12-06
- 2003나102182003나10218 · 서울고등법원 · 2004-04-13
- 2024누576532024누57653 · 서울고등법원 · 2025-03-19
- 2009누62632009누6263 · 서울고등법원 · 2011-05-09
-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에 대한 추계경정사유<br/>에 해당하는지 여부<br/>78구522 · 서울고등법원 · 1979-06-27
- 2018가단5211122018가단521112 · 수원지방법원 · 2018-11-08
- 2010구합20312010구합2031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4-19
- 2013나292352013나29235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약속어음공정증서상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한 후 발행인과 수취인이 그 공정증서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br/>97나22804 · 서울지방법원 · 1998-02-13
- 점유침탈의 의미<br/>79나1601 · 서울고등법원 · 1980-02-08
- 국유재산대장 또는 공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등기부상 국가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53조 소정의 은닉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br/>89나7704 · 서울고등법원 · 1989-10-11
- 2012나142672012나14267 · 서울고등법원 · 2012-08-17
- 81구53381구533 · 서울고등법원 · 1982-01-21
- 2011누318282011누31828 · 서울고등법원 · 2012-02-09
- 갑명의의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가압류해방공착금출급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을이 병 추심금배당절차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376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2
- 문중의 대표자선임에 대한 관습<br/>79나557 · 대구고등법원 · 1980-03-13
- 2013누453402013누45340 · 서울고등법원 · 2013-12-18
- 차량의 수리중 야기된 사고와 그 차량소유자의 책임 유무<br/>81나1311 · 서울고등법원 · 1981-09-04
- 2012노15552012노1555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4-17
- 2002나442832002나44283 · 서울고등법원 · 2006-04-21
- 2014구단1007972014구단100797 · 대전지방법원 · 2015-08-21
- 2007고합1992007고합199 · 부산지방법원 · 2007-09-14
- 2011고합832011고합83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10-14
- 사망한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효력<br/>77구342 · 서울고등법원 · 1978-06-13
- <br/>[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br/><br/>[2]위증 부분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9재노6 · 부산고등법원 · 2001-02-27
- 2017누141352017누14135 · 대전고등법원 · 2018-05-02
- 판결의 집행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사례<br/>90가합1742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1-06-07
- 항소취하간주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75나146 · 서울고등법원 · 1976-03-04
-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갑의 병에 대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는데, 을과 병 사이의 별개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도 조정이 성립된 결과 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고 본 사례<br/>99나17675 · 수원지방법원 · 2000-11-08
- 귀속재산의 매매행위의 성질<br/>66나601 · 서울고등법원 · 1967-02-24
- 피교사자의 실행이 교사의 내용보다 적은 경우의 교사자의 책임<br/>79노314 · 서울고등법원 · 1979-05-31
- 2020나271822020나27182 · 대구고등법원 · 2021-07-14
- [1] '백세주'는 술의 보통명칭이 아니라 특정 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약주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신선 백세주'라는 상표와 '주식회사 백세주'라는 상호는 '백세주'라는 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해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침해자의 판매액에 청구권자의 순이익률을 곱하는 방식에 의한 손해산정을 허용한 사례 <br/>2002가합9304 · 수원지방법원 · 2003-04-18
- 2018누698082018누69808 · 서울고등법원 · 2019-09-06
- [1]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의 전과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2]형법 제37조 후단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경우,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그 중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자유형을 동시에 선고하면서 그 중 일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을 그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날로 한 사례<br/>2000노337 · 대전고등법원 · 2000-09-22
- [1]채권의 이중양도에 따른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력한 물적 증거인 채권양도계약서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 사례<br/>[2]도급받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기성고에 관하여 정산 합의가 있었음에도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1노745 · 대전고등법원 · 2002-08-23
- 2017나659152017나659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3-30
- 형사고소취소를 조건으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고도 고소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있어서의 그 약정의 효력<br/>73나548 · 대구고등법원 · 1974-04-09
- 1.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br/>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br/>81구85 · 서울고등법원 · 1983-02-15
- 건설업법 34조의 하도급금지규정의 효력<br/>73나199 · 서울고등법원 · 1973-07-26
- 구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규정의 취지<br/>83구313 · 대구고등법원 · 1985-05-03
- 2016누129342016누12934 · 대전고등법원 · 2017-04-06
- <br/>甲 주식회사 등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형할인점 등에 입점하여 빵을 판매하는 계열사 乙 주식회사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3누45067 · 서울고등법원 · 2014-03-14
- 2010나141882010나14188 · 서울고등법원 · 2010-08-13
- [1]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기수 시기(=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br/>[2]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서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br/>[3]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및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의 내용 /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br/>2020도18285 · 대법원 · 2021-03-25
- 2020누576862020누57686 · 서울고등법원 · 2021-08-27
- 2015나113412015나113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3-17
- [1] 가수의 공연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소음이 수인한도 내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가수의 공연장에 참석한 관객이 비정상적인 음향으로 청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연담당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인한도를 벗어난 소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br/>2007나78588 · 서울고등법원 · 2008-05-22
- 2005나753562005나75356 · 서울고등법원 · 2006-03-28
- 근무시간에 출장 신청을 한 후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제천국제한방바이오 엑스포 예매협조 문서를 비판하는 “입장권 강매가 웬말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소방공무원인원고에게 도지사가지방공무원법 제49조,제55조 등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구합1762 · 청주지방법원 · 2011-01-13
- 2021나593702021나59370 · 창원지방법원 · 2023-01-19
- 2011누393892011누39389 · 서울고등법원 · 2012-04-09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전치요건<br/>75구26 · 대구고등법원 · 1976-04-09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느7142 · 서울가정법원 · 1994-10-20
-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는 양도인의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가 위 채권을 회수한 경우 위 계약금액범위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br/>87고단2570 · 인천지방법원 · 1987-12-18
- 피고나 그 소송대리인이 그 책임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73나840 · 서울고등법원 · 1973-12-19
- 철거에 관한 행정명령없이 발하여진 계고처분의 효력<br/>66구228 · 서울고등법원 · 1967-01-19
- [1]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자들에게 공모한 범행 외에 부수적으로 파생된 범죄에 대하여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2] 피고인이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행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실행한 바 없었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아 그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의 의미<br/>[4]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인 피해자들이 파업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것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조각에 찔려 다쳤다는 것에 지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도7412 · 대법원 · 2010-12-23
- 2010나1172162010나117216 · 서울고등법원 · 2011-08-18
- 2023노42682023노4268 · 대구지방법원 · 2024-10-24
- 2017구단658552017구단65855 · 서울행정법원 · 2018-11-21
- 2010나1020852010나102085 · 서울고등법원 · 2011-02-22
- 2013구합642572013구합64257 · 서울행정법원 · 2014-09-05
- 공유인 특허발명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의결정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만이 적법한 기간 내에 불복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 나머지 공유자를 공동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서구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이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공유자 중 1인에 의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구 특허법 제139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7746 · 특허법원 · 2005-09-09
- [1]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범죄수익 등인 정을 안다’의 의미<br/>[2]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으로부터 대선 활동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 위 정당에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수한 자금으로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br/>2004고합13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04
- 2007누232572007누23257 · 서울고등법원 · 2008-03-19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관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일제정리계획에 의거하여 직권 말소된 경우, 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br/>98가합4501 · 대구지방법원 · 1998-12-01
- 2015나188572015나18857 · 서울고등법원 · 2016-01-15
- 납품업체들로부터 경쟁백화점의 영업정보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제공받아 이들 납품업체들의 경쟁백화점에서의 매출 등 영업정보를 파악한 후,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게 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출대비율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한 백화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누10149 · 서울고등법원 · 2010-04-14
- [1] 채권보전절차에 소요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 법적절차 소요비용의 상환 약정 자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4가소8807 ·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영주시법원 · 2005-02-14
- 2011나602012011나60201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농지부속시설인정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br/>69구255 · 서울고등법원 · 1970-03-24
- [1] 건축법상의 건축신고가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경우<br/>[2]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법규상 명문의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거나 건축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전용 주거지역 내에 위치한 폭 6m의 아스팔트 포장이 된 통행로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반려한 사안에서,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2009구합1693 · 서울행정법원 · 2009-04-09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건설비에 기부재산을 무상점용허가받아 사용중 지출한 수리비도 포함되는지 여부<br/>89구8295 · 서울고등법원 · 1989-12-21
-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4288행184 · 서울고등법원 · 1956-03-31
- 대중음식점 폐쇄처분과 청문절차<br/>82구358 · 서울고등법원 · 1982-12-14
- 피고인( (성명 생략)) 등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적부 <br/>93노774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3-14
- 2010고단60572010고단60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5
- 2019누461162019누46116 · 서울고등법원 · 2019-11-05
-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의 의미<br/>[2] 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도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br/>[3] 등록상표 “”가 선등록상표 “”와 대비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적극)<br/>2006허4215 · 특허법원 · 2006-10-19
- 2011나26252011나2625 ·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2019브1062019브106 · 수원가정법원 · 2020-01-02
- 甲이 乙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인 丙 주식회사 측과, 甲이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와 유체동산,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수하는 대신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를 모두 떠안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특약조건으로 ‘甲은 乙 회사 및 丙 회사의 부채 전액을 관할법원에 공탁한다’고 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甲이 乙 회사의 주주인 丁 등과 순차로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乙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양수한 다음 명의개서를 마치고 乙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甲이 위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乙 회사가 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甲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丁 등 중 일부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丁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안에서, 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2323 · 대구고등법원 · 2018-06-28
- 관세법 198조소정 국내도매가격의 의미<br/>69노711 · 서울고등법원 · 1971-12-27
- 무형적 방조가 인정되는 경우<br/>79노228 · 광주고등법원 · 1979-09-28
- 수취인 기재가 있는 어음을 배서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타에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권리이전 여부(소극)<br/>95나10522 · 부산지방법원 · 1996-05-17
- 2018르36552018르3655 · 광주가정법원 · 2019-01-24
-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16도9674 · 대법원 · 2016-10-13
- 2009고합172009고합17 · 부산지방법원 · 2009-04-17
- 2010누399172010누39917 · 서울고등법원 · 2011-07-05
-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가지는 계약해제권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br/>2004가합601 · 인천지방법원 · 2005-01-27
- 2009노18512009노1851 · 대전지방법원 · 2009-10-28
- 건축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를 마쳤으나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지 아니한 불완전한 부분이 있는 경우 공사대금지급기일의 도래 여부와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약정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br/>93가합1575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23
-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분할청구할 수 있는 재산과 양육비 액수가 미미하고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취소 및 지분말소는 그 권리실현절차에 번거로움이 크고,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은 책임재산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익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전부취소와 원물반환을 인정한 사례<br/>99나2844 · 대구고등법원 · 2000-09-22
- 제3자의 기망으로 인한 혼인으로 입게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지 여부<br/>76나408 · 서울고등법원 · 1976-08-24
- 87구106487구1064 · 서울고등법원 · 1989-04-04
- 2022노15042022노1504 · 부산지방법원 · 2022-08-25
- 2008가합1110032008가합111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6
- 2018나550112018나55011 · 광주지방법원 · 2019-06-27
- 2023나41192023나4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3
- 2014가합3952014가합3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4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및 그 말소등기청구의 허용여부 <br/>2. 등기의무자 또는 하천법상의 보상의무자 아닌 자에 대한 등기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의 확인청구와 확인의 이익<br/>86가합57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87-01-14
- 2022나501272022나50127 · 창원지방법원 · 2022-12-15
- 1회적인 조경공사나 담장공사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br/>94노1110 · 인천지방법원 · 1997-04-24
- 2019노29842019노2984 · 수원지방법원 · 2019-10-25
- [1] 피고인에게 형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한국 국적 보유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br/>[2] 한국 국적을 상실한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필리핀인 甲에 대한 살인, 한국인 乙에 대한 강도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한국인 丙에 대한 강도살인미수를 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 대한 살인, 甲과 乙에 대한 각 사체유기미수 부분은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례<br/>2013노1936 · 서울고등법원 · 2013-12-06
- 2009가단303342009가단30334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2-08-14
- 기업자가 과실없이 피수용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의 수용의 효과<br/>79나801 · 서울고등법원 · 1979-06-22
- 2016가합180792016가합180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22
-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br/>[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표장이 유사하고, 양 표장의 지정상품 중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이 서로 동일한 상품이므로,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한 출원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3] 출원상표의 여러 개의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9허2500 · 특허법원 · 2009-05-28
- 2009가단4134712009가단4134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29
- 2010구합30552010구합3055 · 대전지방법원 · 2010-12-08
-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 있어서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채권자보호절차 중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적극) <br/> [2] 회사분할무효의 소에 대한 단기제척기간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의 이행 청구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br/>2003나11424 · 부산고등법원 · 2004-03-31
- 2015누370602015누37060 · 서울고등법원 · 2016-04-20
- 2007고단15622007고단156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5-14
- 하천7법상 제외지의 소유권귀속<br/>76나1670 · 서울고등법원 · 1980-02-07
- 2001누6932001누693 · 광주고등법원 · 2003-06-26
- 2010구합238732010구합23873 · 서울행정법원 · 2011-03-04
- 2005누11092005누1109 · 서울고등법원 · 2005-11-08
- 2002누16612002누1661 · 대전고등법원 · 200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