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692대구고등법원 1심1986-06-04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서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1692 민사 사건(1986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6월, 학교법인 건국학원은 부산 OO지역에 있던 중·고등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함.
- 1982년에 이전 계획에 따라 중·고등학교 교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 공사를 여러 회사에 맡김.
- 공사를 맡은 회사 손기도는 레미콘(콘크리트 재료) 대금을 원고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음.
- 1983년 4월, 학교법인 건국학원은 손기도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어음에 서명하여 지급을 보증)하며 레미콘 대금 지급을 보증함.
- 원고는 약속어음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허가 없이 보증 의무를 부담했다며 이를 거부함.
- 법원은 학교법인의 보증 행위가 감독청 허가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 건국학원이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신축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서명했으나, 감독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라 무효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학교법인의 보증 행위가 허가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 계획에 대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았으나, 그 승인이 공사 계약상의 채무 부담 행위나 제3자에 대한 보증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음.
- 학교법인이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려면 감독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는 보증 행위는 무효임.
- 학교법인 측은 감독청 승인이 있으므로 별도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 요구가 있었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이 인정됨.
- 학교법인 이사 겸 학교 교장이었던 김월출이 학교법인을 대표해 보증 행위를 했으나, 감독청 허가가 없어 무효임.
- 원고도 김월출의 보증 행위가 유효하리라 믿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과 관련한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한 보증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다. 이에 따라 원고의 대금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교사이전계획에 관한 감독청의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양세멘트공업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건국학원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4가합1207 판결)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13,4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위 청구 및 제1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8(위임장),9,10(각 인감증명서), 갑 제11호증(당사자 본인신문조서등본, 을 제1호증의 5와 같다),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갑 제17호증의 8(사실조사보고서),30(확인서),31 내지 39(각 인감증명서), 을 제1호증의 8,16(각 증인신문조서),11(도급계약서), 을 제2호증의 1(법인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교환허가),2(허가서) 위 을 제1호증의 8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호증의 6(교환약정서), 원심증인 윤영해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 갑 제6호증(거래원장)의 각 기재내용(다만 위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8의 각 기재내용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이사 겸 피고법인이 운영하는 건국상업고등학교의 교장이던 소외 김월출이 1979.6.1.경 피고법인의 이사회로부터 당시 부산 중구 영주동 450에 있던 위 고등학교 및 역시 피고법인이 운영하는 건국중학교를 부산 사하구 하단동 산 41로 이전하는 계획의 추진을 위임받고, 이를 위하여는 피고법인을 대리하여 어음, 수표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후, 1982.에 이르러 위 하단동에 중·고교 교사 각 1동과 별관교사 1동등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그중 중·고교교사 각 1동은 소외 주식회사 홍아주택이 건축하여 이를 피고법인의 위 영주동 학교부지와 교환하기로 위 소외 회사와 약정하고, 별관교사 1동의 건축 및 부대시설 공사는 소외 손 기도에게 도급주어 위 계획을 추진하던중,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교사 2동의 신축공사마저 도급받아 위 학교 신축공사의 전부를 맡아 하게 된 위 손기도의 요청에 따라, 동인이 위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건축주인 피고법인이 보증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1983.4.19.경 위 손 기도가 같은해 2.22.부터 같은해 3.27.까지 공급받은 레미콘대금의 지급조로 원고회사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발행한 액면 금 20,013,461원, 수취인 "건국상고", 발행일자 위 1983.4.19. 지급기일 같은해 12.1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부산시,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초량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건국상고 김월출"이라는 표시로 배서한 사실 및 그후 원고회사가 위 어음을 위 손 기도로부터 교부받아 그 소지인으로서 위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8, 갑 제17호증의 15 내지 25(각 영수증),27,28(각 매매계약서),29(중도금 및 잔금약정일표),40(증인신문조서),41(준비서면), 을 제1호증의 7,9, 을 제3호증(각 준비서면)의 각 일부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10(인영)의 기재내용은 위 인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먼저 주위적 청구로서 위 약속어음 배서인으로서의 소구의무의 이행을, 제1차 예비적 청구로서 위 레미콘대금 지급보증채무의 이행을 각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법인의 위 어음배서 및 레미콘대금의 지급보증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의무부담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위 을 제1호증의 5,8,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4(사실조회회신, 갑 제10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법인의 위 어음배서 및 레미콘대금의 지급보증에 관하여는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법인이 1982.9.16. 감독청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앞서 본 학교이전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므로, 그 이전계획에 따라 학교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한 위 배서 및 보증에 관하여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법인의 앞서 본 학교이전계획에 관하여 위 원고주장과 같은 감독청의 승인이 있었음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승인의 효과가 이전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금채무부담행위도 아닌 공사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공사자재대금의 보증행위에 까지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2.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법인의 이사 겸 위 건국상업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피고법인의 이사회로부터 위 학교이전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 받은 소외 김월출이 1983.4.19.경 피고 법인을 대리하여 위 학교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손기도가 원고회사로부터 매입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의미에서 위 손기도 발행의 액면 금 20,013,461원의 약속어음에 배서하였으나, 동인의 위 의무부담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어서 피고법인을 위한 어음배서 또는 레미콘대금의 지급보증 그 어느 것으로서도 무효인 사실 및 그후 위 어음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증인 윤영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에서는 소외 김월출의 위 배서가 피고법인을 위한 의무부담행위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믿고 위 손기도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법인은 위 김월출의 사용자로서 동인이 위 학교이전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효의 위 의무부담행위를 하므로서 그 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믿은 원고에게 입힌 위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한편 원고에게도 위 김월출의 의무부담행위에 관하여 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가볍게 그 행위가 유효하리리라고 믿은데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14,009,422원(20,013,461원 0.7, 원미만은 버림)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차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제2차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9,4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4.2.1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85.10.22.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원심판결선고시까지 위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은 원심판결선고 다음날부터만 인정하기로 한다), 제2차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조건오 김진기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