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지홍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5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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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상해1건-58%
평균 8개월
절도1건-6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무죄1(13%)원고승1(13%)원고패3(38%)
87노637·대구고등법원·1987-07-29·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4만원을 훔친 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 연루됨.
실형
8개월 (실형)
87노879·대구고등법원·1987-07-29·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돕는 유인물을 소지하고 사회적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시위를 주최함.
실형
3년 (실형)
87노141·대구고등법원·1987-07-22·절도
피고인A가 대구 동구 OO지역 건설 현장에서 맨홀 후레무 1개를 훔침.
무죄
무죄
87노71·대구고등법원·1987-04-29·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실형
8개월 (실형)
86나1134·대구고등법원·1987-01-14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대지 매수자 지위 이전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86나828·대구고등법원·1986-11-19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해 배당기일에 이의 없이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67만원)
86나372·대구고등법원·1986-07-09
원고가 소외 회사의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 공장 가동이 불가능해지자, 체납금을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72만원 / 청구 872만원)
85나1692·대구고등법원·1986-06-04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 계획에 따라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서명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1,401만원 / 청구 2,00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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