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라145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07-09-11 선고검수완료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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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8월, 항고인이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킴.
- 2007년 7월, 항고인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변호사에게 수임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함.
- 상대방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이 소송으로 계속됨.
- 2007년 8월, 원심 법원은 계약서에 있는 관할합의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함.
- 항고인은 이 관할합의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하면서 대구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항고인이 변호사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거주했고 변호사의 활동 범위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당시 항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근처에 거주하며 변호사의 활동 지역을 인지하고 있었음.
- 관할합의 조항이 일방적으로 항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 약관규제법에 따른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원심 법원의 이송 결정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적절히 반영한 것임.
핵심 정리
변호사와 고객 간 계약에서 법원 관할을 정하는 합의가 있었고, 고객이 이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 당시 상황과 합의 내용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은 원래 정해진 법원에서 다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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