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라1725서울고등법원 2심2010-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금산사와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9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라1725 민사 사건(2010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금산사와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 피고들은 계약서에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합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할 위반을 이유로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며, 이송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 법원은 피고 금산사와 원고 사이의 합의는 전주지방법원 관할을 정한 전속적 합의관할이지만, 피고 재단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의 금산사에 대한 청구와 재단에 대한 청구가 관련되어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금산사와의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전주지방법원이 관할이라고 주장하며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 쟁점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재단이 합의 당사자가 아니고 관련된 청구가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송 결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산사와 원고 사이에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 재단은 이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피고 재단의 주된 사무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지역에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 원고의 금산사에 대한 청구와 재단에 대한 청구가 관련되어 있어 관련재판적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 원고가 관할권을 얻기 위해 재단을 공동피고로 삼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안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으므로 이송 결정은 잘못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금산사와 맺은 계약에 전주지방법원 관할 합의가 있었지만, 피고 재단은 합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관련된 청구가 함께 있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건을 이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08660·의정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80191·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나호 건물을 85㎡ 범위 내에서 증축하기 위해 건축신고 동의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37293·서울고등법원·2025-01-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복지회 회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탈회 시 할당금환불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나2044464·서울고등법원·2019-02-13·2심·원고 일부 승소

용선료 지급 청구 및 잔존연료유 상계 주장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항고인】 【피고, 상대방】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외 1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0.자 2010가합66908 결정 【주 문】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본안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6908호로 소송위임사무의 처리에 따른 성공보수금 9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위 2010가합66908호 사건을 “본안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사(이하 “피고 금산사”라고 한다) 사이의 소송위임계약 당시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본안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8. 30. 본안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본안사건 전부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전속적 합의관할과 관련재판적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14. 피고 금산사와 사이에, 금산사가 한국방송공사를 상대로 제기한전주지방법원 2008가합1254 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 금산사는 그 계약 당시 위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은 전주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은 피고 금산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서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합의로 지정한 것이므로, 그 밖의 법정관할권이 있는 법원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의 전속관할과는 달리 그 성질이 임의관할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은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나.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상 합의이기 때문에 그 합의의 효력은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에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합의의 당사자나 포괄승계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은 피고 재단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재단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는 피고 금산사가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피고 재단이 피고 금산사의 대표단체로서 피고 금산사를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으므로 성공보수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의 금산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공통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원고의 피고 금산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도 관련재판적에 의한 관할권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오로지 관할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가 없는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삼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관할선택권의 남용이므로,민사소송법 제25조의 관련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원고가 오로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피고 재단을 공동피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안사건 전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므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본안사건의 이송을 명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이송신청서에 인지 1,000원을 첩부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사건번호(2010카기5894)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그 이송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재량에 의한 이송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 이송신청 사건에 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판사 구욱서(재판장) 오민석 하태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