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1구85서울고등법원 1심1983-02-15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원고를 징계파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가 원고를 징계파면 처분함.
- 원고는 징계 사유가 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가 소속된 영등포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스스로 행사해 인사위원회에 파면 의결을 요청함.
- 인사위원회가 파면 의결을 하자 서울특별시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파면함.
- 원고는 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았다고 다툼.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가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건에서, 원고는 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아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보고,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일부 권한만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과 사무위임규칙은 구청장에게 징계요구권을 내부위임했으나, 내부위임은 위임자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함.
-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임.
- 당시 규정상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이 공식적으로 위임된 사실이 없었음.
- 따라서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를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의 파면 처분은 위법함.
- 징계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 것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행위였다. 이 때문에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