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81구85서울고등법원 1심1983-02-15 선고검수완료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원고를 징계파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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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7월 21일, 서울특별시가 원고를 징계파면 처분함.
  • 원고는 징계 사유가 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 원고가 소속된 영등포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스스로 행사해 인사위원회에 파면 의결을 요청함.
  • 인사위원회가 파면 의결을 하자 서울특별시가 이를 근거로 원고를 파면함.
  • 원고는 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았다고 다툼.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특별시가 원고를 징계파면한 사건에서, 원고는 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지 않아 징계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보고,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일부 권한만 규칙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과 사무위임규칙은 구청장에게 징계요구권을 내부위임했으나, 내부위임은 위임자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함.
  • 구청장이 자기 이름으로 징계의결요구를 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무효임.
  • 당시 규정상 구청장에게 징계의결요구권이 공식적으로 위임된 사실이 없었음.
  • 따라서 구청장의 징계의결요구를 근거로 한 서울특별시의 파면 처분은 위법함.
  • 징계 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을 취소함.

핵심 정리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징계의결요구권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한 것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행위였다. 이 때문에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 처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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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1항 규정이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2. 2

    행정관청간에 내부위임된 권한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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