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6르91대구고등법원 1심1977-11-17 선고검수완료

혼인 의사 없이 혼인신고한 무효 혼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6르91 가사 사건(1977년 1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과 여성은 실제 부부로 살 마음 없이 오직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기에, 법원은 이 혼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과 여성은 1973년 9월 20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 당시 여성은 간호사로서 미국 이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남성은 여성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혼인신고를 이용했습니다.
  • 두 사람은 실제로 부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부부 관계를 맺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단순히 미국 유학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혼인은 신분상 중요한 약속이므로, 당사자 간의 진심 어린 합의가 없는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핵심 정리

부부로서 함께 살 마음 없이 오직 비자나 이민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혼인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되는 사례

【청 구 인】 【피청구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76드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1973.9.20. 부산시 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3.9.20.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호적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위 혼인신고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혼인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의 기재와, 원심증인청구외 1,2, 당심증인청구외 3의 각 증언, 당심의 청구인 본인 신문의 결과를 모아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부부관계를 맺을 의사없이 다만 간호원으로서 미국에 이민가게 될 피청구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두었다가, 피청구인의 초청으로 미국에 유학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혼인신고는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분행위의 의사주의적 성격에 비추어 당연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최종영 양기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