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소매업자가 거래처 요청으로 사제청구서를 발행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작성하고 장부를 성실히 기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구522 형사 사건(1979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구소매업자는 197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3,059,542원으로 신고했습니다.
- 세무서는 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사제청구서 45매를 발행·수취한 점을 들어 추계과세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서는 재고상품이 월 1회 회전한다고 가정하여 과세표준을 93,959,000원으로 추계하고 2,376,980원을 부과했습니다.
- 업자는 사제청구서 발행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매출장·매입장 등 장부에 모두 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제청구서 45매 중 24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발행되었고, 5매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거나 대체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 나머지 16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가구소매업자가 197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을 이유로 추계과세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사제청구서 발행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장부를 기장했다면 추계과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제청구서를 발행한 경위가 거래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것이었고, 이후 장부정리를 제대로 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미교부·미제출했다거나 장부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추계과세 사유는 세금계산서·장부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인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서가 재고상품 회전율을 월 1회로 본 것은 증거가 부족하여 추계 방법 자체도 부당합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추계과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 대신 사제청구서를 발행했더라도, 이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장부를 성실히 기장했다면 추계과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추계과세를 하려면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신빙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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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제청구서등을 발행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에 대한 추계경정사유 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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