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도매상으로부터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이 섞인 쌀을 사서 가게에 진열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구533 행정 사건(1982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양곡관리법 제17조, 양곡관리법 제22조, 농수산부 고시 제290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원고는 서울 OO지역에서 양곡소매업 허가를 받고 17년간 영업을 해왔다.
- 1981년 8월 18일, 원고는 도매상으로부터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이 섞인 쌀을 사서 가게에 진열했다.
- 같은 해 8월 19일, 피고는 원고가 양곡관리법을 어겼다며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소송 절차 중 서류 보정 문제로 잠시 어려움이 있었다.
- 법원은 원고가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된 쌀을 산 것뿐이며, 17년간 법을 잘 지켜왔고 6명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음을 고려했다.
- 이에 피고의 허가 취소 처분이 너무 무겁고 권한을 넘어서서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매상으로부터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이 섞인 쌀을 사서 가게에 진열했다는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원고가 직접 법을 어겼는지와 처분의 무거움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직접 혼합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위반 없이 영업해온 점을 들어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직접 정부양곡과 일반양곡을 섞은 것이 아니라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된 쌀을 매수한 점
- 원고가 17년간 양곡관리법 위반 없이 영업해 온 점
- 원고가 6명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허가 취소가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여러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처분임
- 피고가 감독권을 남용하거나 권한을 넘어서서 처분을 내린 점
- 소송 절차상 원고의 보정 지연이 있었으나 소원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도매상으로부터 혼합된 쌀을 사서 진열했을 뿐 직접 법을 어기지 않았다. 17년간 위반 없이 영업해온 점과 가족 생계 등을 고려할 때, 허가 취소는 너무 무겁고 부당한 처분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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