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7686서울고등법원 3심2021-08-27 선고검수완료

홍콩 소재 외국법인이 체납자의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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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바하마 국적의 회사가 원고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회사의 지분 100%는 소외인이 보유하며 명의신탁되어 있었습니다.
  • 2011년 4월 13일, 소외인에게 피고와 서초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소외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는 소외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 4월 3일 원고를 소외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소외인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외인이 원고의 과점주주라고 인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원고의 주식이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지 않아, 국세기본법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외국법인인 원고가 체납자의 실질적 주주로 인정되었으나, 원고의 주식이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외인이 원고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외인이 원고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고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0조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외국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과점주주의 주식이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양도가 제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식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법인도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지만,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가 제한되지 않으면 그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무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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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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