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8노4352인천지방법원 2심2019-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4는 할부 중개업체 운영과 허위 매물 광고 게시 등으로 사기를 도왔고, 피고인 22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속여 중고차를 판매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4와 피고인 22가 중고차 매매와 관련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 피고인 22는 허위 매물 광고 등으로 고객을 속여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14는 피고인 22 등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 피고인 22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다.
  •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22는 중고차를 허위로 광고하고 고객을 속여 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14는 이 사기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 22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 14에게는 사기 방조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2가 운영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매물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고, 피고인 22가 이를 알고 있었다.
  • 피고인 22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고, 계약서 작성 등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꾸몄으며, 추가 비용 등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어렵게 해 다른 차량 구매를 강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 피고인 14는 할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외부 사무실 제공, 매매계약서 양식 제공, 허위 매물 광고 게시를 도운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14는 사기 행위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22의 사기 행위와 피고인 14의 방조 행위 모두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는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판단에 따라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22는 허위 매물 광고와 계약 과정에서 고객을 속이는 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 14는 이를 도운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알고 있었으며, 사기 행위와 방조 행위 모두 범죄로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