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단100797대전지방법원 1심2015-08-21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좌슬관절 부상을 입고 공상군경 등록 후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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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7월 육군에 입대하여 1994년 9월 전역함.
  • 2006년 7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후방 파열이 인정상이로 결정됨.
  • 2006년 10월 신규신체검사에서 퇴행성 변화 등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807호를 받음.
  • 2013년 6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3년 7월 검사를 받았고, 2013년 11월 등외판정처분을 받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좌슬관절 부상으로 공상군경 등록 후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법원은 퇴행성관절염 2기 상태가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7급 8122호의 장애내용 중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봄.
  • 피고는 퇴행성관절염이 4단계에 이르러야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퇴행성관절염의 발병이 명백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좌슬관절 MRI 검사 결과 퇴행성관절염 2기 상태가 확인되어, 외상 후 변화의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난다고 인정함.
  • 따라서 원고는 7급 8122호에 해당하므로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인한 퇴행성관절염이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로, 퇴행성관절염의 진행 정도가 말기가 아니더라도 발병이 명백하면 등급 인정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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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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