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31828서울고등법원 2심2012-02-09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이 규약상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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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노동조합은 규약에서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구분해 놓았음.
- 규약 제16조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정했지만, 일부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만 의결하도록 규정.
- 원고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함.
-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은 이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림.
- 원고는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 시정명령이 확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이 규약을 위반하여 대의원대회 전용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처리하자, 피고 고용노동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렸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 규약은 자치적 법규범으로 조합과 조합원 모두를 구속함.
- 노동조합법은 총회를 대체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며, 원고 규약도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구분함.
-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대체하여 해당 의결사항에 대해 모든 권한을 행사하므로, 총회가 대의원대회 전용 사항을 의결하는 것은 규약 위반임.
- 따라서 피고의 시정명령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함.
핵심 정리
노동조합의 규약이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사항을 구분한 경우,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라도 대의원대회 전용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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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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