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누57653서울고등법원 2심2025-03-19 선고검수완료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같은 날 전부 무상 소각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채권자들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기로 함.
- 2019년 3월, 원고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신주 968,413주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날 전부 무상 소각함.
- 이후 원고는 자본금 변경등기를 마쳤고, 2019년 9월 회생절차가 종결됨.
- 피고는 2023년 4월, 이 자본금 변경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약 5,800만 원과 지방교육세 약 1,160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전부 무상 소각하였는데, 피고(구청장)가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자본금 변동이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자전환과 동시에 신주 전부가 소각되어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 등록면허세는 등기 행위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자본금 변동이 형식에 불과하여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봄.
- 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는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그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소각은 기업 회생을 위한 절차적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과세하면 회생 목적을 저해할 수 있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생절차 중 출자전환과 동시 소각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기업 회생 과정에서 형식적인 자본금 변동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