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6454대구지방법원 2심2002-10-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임대차보증금 관련 가압류집행을 막으려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2나6454 민사 사건(2002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서라벌여행사는 이름, 주소, 사업 목적 등이 매우 비슷하고 임원진도 겹쳐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였다.
  • 원고는 서라벌여행사가 채무 독촉을 받던 중 설립되었고, 설립 후 약 1년 7개월 동안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
  •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 바뀐 시점은 서라벌여행사가 채무 문제로 곤란을 겪던 때였다.
  • 피고는 서라벌여행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신청했고, 원고는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 집행 불허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집행을 막기 위해 임차인으로 등록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와 서라벌여행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원고를 내세운 것으로 보고 법인격 남용이라 판단했다. 이에 원고의 가압류집행 불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서라벌여행사는 상호, 본점 소재지, 영업 목적, 사업 종류 등이 거의 같고 임원진도 상당 부분 겹쳤다.
  • 원고는 서라벌여행사가 채무 독촉을 받던 중 설립되었으며, 설립 후 1년 7개월간 영업활동이 전혀 없었다.
  • 원고가 임차인이 된 시점에 실제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 계약만 체결된 점이 강제집행 회피 목적임을 보여준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원고가 별개의 회사임을 내세워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법인격 남용으로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가압류집행 불허 요구는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내세운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신의성실에 반하는 법인격 남용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8나1560·광주고등법원·1989-02-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매수한 토지를 박승복에게 명의신탁한 후 상속인들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2나803·대구고등법원·1973-05-10·1심·원고 승소

해산된 회사의 청산인 선출 과정에서 대표청산인의 권한 문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다툼.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1070·서울고등법원·1971-07-09·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나118684·서울고등법원·2008-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법무법인 서울' 명칭 사용금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910·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5-05-13·2심·기각

원고가 두 회사를 같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1나2986·서울고등법원·1982-03-18·2심·기각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87가합2380·부산지방법원·1988-10-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830만원을 빌려준 후 대물변제로 주식 8,000주를 넘겨받아 명의개서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80나3733·서울고등법원·1981-03-16·2심·각하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1나837·대구고등법원·1983-02-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기계에 대해 피고가 타인을 채무자로 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원고가 이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0가합25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12-11·1심·원고 패소

공동투자 후 주식인도 소송 및 주식 이체 분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6나851·대구고등법원·1977-04-29·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2심·각하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80나1012·대구고등법원·1981-02-13·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3나16113·대구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담보로 경료하였고, 이후 차용금이 변제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3가합2730·대구지방법원·1984-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감사 취임 승낙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고 회사가 임의로 감사 취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2가단55242·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1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3나842·대구고등법원·1985-03-20·2심·원고 패소

공동 출자자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취득한 건물의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 및 지분 이전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96569·서울고등법원·2012-10-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해 명의를 피고에게 이전했으나, 사업 중단 후 명의 반환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2024·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12-17·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사업 완료 후 조성된 교육관광시설과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한 협약을 체결했으나, 토지 소유권 문제로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구서라벌여행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로얄관광여행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5. 22. 선고 2001가단6419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주식회사 서라벌여행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1카단22572호 채권가압류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하여 2001. 7. 26.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서라벌여행사(이하 '서라벌여행사'라 한다)는 1982. 7. 31. 설립되었는데, 그 본점 소재지는 '대구 중구 동인2가 20'이고, 등기부상 영업목적은 '국제여행알선업, 국내여행알선업, 국제항공운송대리점업, 국내항공·철도·고속버스·선박 등의 매표대리점업, 전세버스여객 자동차운송사업, 위 각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여행알선'이다. 나. 피고는 2000. 9.경 서라벌여행사에게 송객 보증금 및 미수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독촉한 바 있는데, 당시 서라벌여행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1이였고,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위 소외 1이였다. 다. 위 소외 1은 2001. 1. 18.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함께 '주식회사 대구서라벌여행사'라는 상호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위 소외 1의 처인 소외 5가 같은 달 2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서라벌여행사와 같고, 등기부상 영업목적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제항공·선박·철도·관광버스운송사업 및 매표대리점업, 국내항공·선박·철도·관광전세버스운송사업 및 매표대리점업, 위 각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무'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여행알선, 전대'이고, 원고 설립 당시 서라벌여행사의 임원진은 대표이사 위 소외 1, 이사 소외 6(소외 1의 동생), 소외 7, 소외 8, 위 소외 5, 소외 9, 감사 위 소외 2였으며, 원고가 설립된 후 2001. 6. 1.경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원고로 바뀌었다. 라.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는 2001. 7. 26. 서라벌여행사를 채무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대구지방법원 2001카단22572)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은 제3채무자인 소외 10에게 송달되었으며, 같은 해 8. 4. 서라벌여행사를 상대로 본안소송(제주지방법원 2001가단12606)을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설립 후 약 1년 7개월이나 지난 2002. 8. 19.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10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은 원고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원고의 소유이고, 따라서 원고가 아닌 서라벌여행사를 채무자로 한 위 가압류 결정정본에 기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서라벌여행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므로 원고와 서라벌여행사가 별개의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서라벌여행사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으나,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서라벌여행사의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부상 영업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점, 원고 설립 당시의 원고 임원진과 서라벌여행사의 임원진이 상당부분 중복되고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점, 원고는 서라벌여행사가 피고로부터 송객 보증금 및 미수금의 반환을 독촉받은 후 설립되었으나 약 1년 7개월 동안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될 무렵인 2001. 6. 1.경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된 것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가 그 배후자와는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조현욱 유석동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