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조사청구 후 심사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구26 형사 사건(1976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4년 11월 20일에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납세고지를 받았습니다.
- 원고는 같은 해 11월 25일에 부산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했습니다.
- 재조사청구는 12월 27일에 기각(받아들여지지 않음)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1975년 1월 27일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했습니다.
- 그러나 심사청구는 재조사청구 후 30일이 지난 12월 26일부터 15일 이내인 1월 9일까지 제기해야 했는데, 원고는 그 기한을 넘겨 1월 27일에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에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치요건(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재조사청구를 했지만, 심사청구를 법정 기간(재조사청구 후 30일 경과 후 15일 이내)을 넘겨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따른 소송도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세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먼저 재조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면 일정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 원고는 재조사청구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했지만, 그 기간을 넘겨 제기했으므로 심사청구가 부적법합니다.
-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면, 그 후에 제기한 소송도 적법한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
- 원고가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치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반드시 법정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먼저 행정심판(재조사청구, 심사청구)을 정해진 기간 내에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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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뜻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전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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