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강박에 의해 임차권을 양도하고 다방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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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601 민사 사건(1980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4월 1일 OO극장으로부터 건물 2층과 지하실을 임차하여 다방을 운영했다.
- 원고는 채권자 소외 7로부터 자금을 빌렸고, 소외 7 사망 후 그의 아들 피고 2가 경찰관 소외 8과 공모하여 원고를 경찰서로 임의동행 후 협박했다.
- 1978년 9월 7일, 원고는 피고 2에게 다방 건물 인도 및 영업권 양도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건물을 인도했다.
- 원고는 강박을 이유로 약정 취소 및 점유 침탈에 기한 명도, 임차권에 기한 명도,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약정금 8,000,000원 중 일부를 감액하여 7,120,000원을 공탁했다.
- 영업허가 명의는 1978년 10월 10일경 피고 1 명의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박에 의해 임차권을 양도하고 다방 건물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명도와 영업허가 명의변경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강박이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점유 침탈을 인정하지 않았고, 임차권도 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명도청구를 기각했다. 영업허가 명의변경 청구는 허가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가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잃은 경우를 의미하며, 강박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점유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경찰서에서 협박을 받았지만, 그 협박이 원고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점유 침탈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임차권은 기간 만료(1979년 3월 31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영업허가 명의변경 청구는 허가권 자체가 양도 불가능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박에 의한 점유 이전이 '점유 침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한 협박만으로는 점유 침탈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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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중 유체동산 점유 및 수거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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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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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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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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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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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이전등기를 하게 함
원고가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4,000,000환을 빌리고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점유침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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