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9나1601서울고등법원 2심1980-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강박에 의해 임차권을 양도하고 다방 건물을 피고들에게 인도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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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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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1601 민사 사건(1980년 2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0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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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8년 4월 1일 OO극장으로부터 건물 2층과 지하실을 임차하여 다방을 운영했다.
  • 원고는 채권자 소외 7로부터 자금을 빌렸고, 소외 7 사망 후 그의 아들 피고 2가 경찰관 소외 8과 공모하여 원고를 경찰서로 임의동행 후 협박했다.
  • 1978년 9월 7일, 원고는 피고 2에게 다방 건물 인도 및 영업권 양도 약정을 하고 같은 날 건물을 인도했다.
  • 원고는 강박을 이유로 약정 취소 및 점유 침탈에 기한 명도, 임차권에 기한 명도,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약정금 8,000,000원 중 일부를 감액하여 7,120,000원을 공탁했다.
  • 영업허가 명의는 1978년 10월 10일경 피고 1 명의로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강박에 의해 임차권을 양도하고 다방 건물을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명도와 영업허가 명의변경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강박이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점유 침탈을 인정하지 않았고, 임차권도 기간 만료로 소멸하여 명도청구를 기각했다. 영업허가 명의변경 청구는 허가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의 침탈'은 점유자가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잃은 경우를 의미하며, 강박에 의해 점유를 이전한 경우라도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점유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경찰서에서 협박을 받았지만, 그 협박이 원고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점유 침탈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임차권은 기간 만료(1979년 3월 31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에 기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영업허가 명의변경 청구는 허가권 자체가 양도 불가능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박에 의한 점유 이전이 '점유 침탈'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함을 보여준다. 단순한 협박만으로는 점유 침탈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권은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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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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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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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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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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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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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10·광주고등법원·1977-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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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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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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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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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163·서울고등법원·1980-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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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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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60·서울고등법원·1985-05-29·2심·원고 패소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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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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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2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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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6나20569·서울고등법원·1997-02-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전에 호텔 일부를 임차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도집행을 막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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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3831·서울고등법원·2010-04-23·2심·원고 패소

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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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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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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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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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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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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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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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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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7나56443·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인도 및 6,630,000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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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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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27·서울고등법원·1972-12-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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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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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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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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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5나764·서울고등법원·1966-03-09·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과 동산 반환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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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74나1095·서울고등법원·1975-01-10·1심·원고 승소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건물 점유를 피고가 방해하자 원고가 이를 금지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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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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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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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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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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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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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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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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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의 미등기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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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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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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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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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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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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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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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3%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8나362·서울고등법원·1978-09-13·2심·원고 패소

원고의 누이동생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에 담보등기를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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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1나1737·서울고등법원·1972-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로부터 받은 귀속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인천시 명의의 잘못된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9나801·서울고등법원·1979-06-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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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점유침탈의 의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9가합31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이 지하실 부분 건평 55평 2홉 가운데 별지 제1도면표시 가, 나, 다 부분 건평 35평과 같은 건물의 2층 부분 건평 57평 8홉 가운데 별지 제2도면표시 가,나,다,라, 부분 건평 48평을 명도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지번 생략)에 있는 ○○다방에 관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1978.10.11. 식품영업허가 제129호와 같은 곳에 있는 △△다방에 관한 같은 구청장의 1978.10.10. 식품영업허가 제130호의 명의 변경철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명도부분에 관한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건물명도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들이 별지목록기재의 건물 가운데 청구취지기재 부분들의 일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제1도면표시 가, 나, 다, 부분 35평과 별지 제2도면표시 가,나,다,라, 부분 48평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영업허가증) 갑 제2호증의 1, 2(임대차계약서), 갑 제5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및 원심과 당심 에서의 각 형사기록검증 일부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78.4.1. 청구취지의 건물 부분중 2층 부분은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입금 480,000원으로, 지하실 부분(다만, 그 임차명의인은 그 딸인 소외 5명의)은 보증금 4,000,000원, 월차임금 300,000원으로 하고, 각 임차기간을 1년(1979.3.31.까지)으로 하여 그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명칭 생략)극장으로부터 임차하여 2층 부분에서는 ○○다방(다만 그 영업허가 명의는 그 동생인 소외 6 명의)을, 지하실 부분에서는 △△다방을 각 그 시경부터 경영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건물 부분의 임차와 다방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의 자금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망 소외 7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고, 이러한 관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망인은 위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위 다방경영권을 1978.9.1.부터는 소외 망인에게 양도하고 소외 망인은 원고의 그 동안의 위 다방경영에 기여한 공로를 참작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액수에 관하여는 다툼이 많다)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망인이 위 인수예정일경 갑자기 사망한 후 원고가 위 소외 망인과의 약정의 이행을 쉽게 승낙하지 아니하자 소외 망인의 아들인 피고 2는 그의 삼촌이고, 경찰관으로 재직하던 소외 8과 공모하여 위 다방 인도 약정을 강박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이행되도록 하기로 하고, 1978.9.6. 위 약정불이행 사실은 사기죄에, 원고와 소외 망인이 오랫동안 내연의 동거생활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실은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구실을 붙여 성동경찰서 (지명 생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소외 9에게 원고를 위 범행의 범인으로 구두고발하여, 같은날 21:30분경 원고를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한 사실, 피고 2와 소외 8은 소외 8의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원고가 위 범행 혐의자임을 구실로 소외 9의 양해를 얻어 임의 동행된 이후부터 원고를 위 파출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위 파출소 내에 감금시켰다가 그 다음 날인 같은달 7.06:00경 위 파출소로부터 중부경찰서 수사과로 강제로 끌고가서 동소근무 경찰관인 소외 10의 도움을 얻어 같은날 10:00경 위 경찰서에서 풀려나올 때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두 개의 다방의 영업권과 그 부속시설(전화가입권등)일체를 양도하지 아니하면 구속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원고는 별다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여자인데다가 피고 2와 소외 8 및 경찰관인 위 소외인들이 경찰관서의 시설까지 이용하면서 위 인정과 같이 협박하자 위 피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실제로 구속될 것이라고 공포심을 느껴 이에 응하기로 하고 이뜻을 위 피고들에게 밝히자 위 피고들은 소외 10에게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같은날 10:00경 원고를 대동하고 위 경찰서를 나와 그 인근에 있는 사법서사 사무실에 가서 인도조건등에 관하여 서로 의논을 한 후 같은날 13:00경 원고는 위 두 개의 다방 건물에 관한 임차권, 영업허가권, 전화가입권등을 금 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즉시 피고 2에게 양도하고, 다방들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고 그 공증까지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같은날 17:00경 위 다방건물 부분과 시설을 원고의 딸인 소외 5와 다방종업원에게 피고 2에게 인도하도록 구두로 지시하고 이에 위 피고는 즉시 위 다방에 임하여 그때까지의 수입금을 소외 5에게 건네주고 그 이후의 수입금은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다방종업원들에게 지시한 후 다방의 인도를 받아 피고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다방을 점유하면서 경영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일부 반하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각 진술서)의 일부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1의 증언 및 위 형사기록 검증일부 결과는 믿을 수 없고 반증이 없다. (나) 원고는 위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첫째 근거로서, 원고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위 건물부분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게 된 것은 그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2와 소외 8등의 강박에 의한 것이니 이는 곧 원고가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라 할 것으므로 위 점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이른바 "점유의 침탈"이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점유를 잃게 되는 경우를 지칭하고 임의로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타인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강박의 경우, 그 강박의 정도가 표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잃게 할 정도로 강한 경우 등)이 없는 이상 점유의 침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위 피고의 강박에 의하여 구속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을 가지게 되어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에 없이 위 피고와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인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더 나아가서 그 강박의 정도가 원고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그렇다면 원고가 위 건물부분을 피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점유의 침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침탈되었음을 전제로 그 반환을 구하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둘째로, 원고는 위 건물부분의 적법한 임차인이었는데 피고 2와 소외 8의 강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니 이를 취소(이사건 솟장송달로서 취소하는 취지인 듯하다)하고 임차권에 기하여 직접 또는 임차권자로서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명칭 생략)극장을 대위하여 위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건물부분을 1978.3.31. 그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명칭 생략)극장으로부터 기간을 1년으로 하여 각 임차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현재에 있어서도 위 건물부분들의 임차인이라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9호증의 1,2(각 건물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증언을 종합하면, 위 건물의 소유자인 위 (명칭 생략)극장은 위 건물부분에 관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자 1979.5.21. 이를 소외 12 또는 소외 13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인바,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위 건물부분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도 적법한 임차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 역시 위 임차권 양도 내지 그 취소의 효력유무에 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원고는 다시 피고 2는 위 건물부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 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하였으니 그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부분의 반환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건물부분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금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금원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수표), 을 제4호증(합의각서), 을 제6호증(영수내역서), 을 제7호증의 1,2(공탁서 및 공탁통지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언 및 당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 일부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래 피고 2가 위 건물부분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금 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당초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위 다방 영업으로 인한 채무가 금 300,000원 정도로 알고 한 약정이었으나, 뒤에 피고들이 다방을 인도받은 후 조사하여 보니 위 채무가 약 5,000,000원이나 되어 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 1979.10.2 피고 2와 원고를 대리한 소외 14가 위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금액을 금 7,120,000원으로 감액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여 피고 2는 위 금원을 1979.11.2.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니 위 약정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마) 그렇다면 명도를 구할 정당한 권원있음에 관한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명도청구부분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원고의 식품영업허가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부분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2가 1978.9.7. 위 다방들에 대한 원고명의(일부는 그 동생 소외 6명의)의 영업허가를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4호증의 1,2 및 을 제15호증의 1,2(각 영업허가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다방들의 영업허가 명의가 1978.10.10. 및 그 익일에 원고(또는 소외 6)명의로부터 피고 1명의로 각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약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바이니 피고 1은 원고에게 허가당국에 대하여 위 두개 다방의 영업허가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절차의 이행을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위 피고에게 곧 바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으나 식품영업허가가 허가당국이 이행하는 행정처분임에 비추어 그 명의 변경(양도)을 위한 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보건대, 영업허가권이라고 지칭되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영업허가의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식품위생법상의 여러 규정과 영업허가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양도인이 약지에 위배하여 그 영업허가권을 양도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직접 소송으로 그 양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다방영업허가권이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소구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위 청구부분은 그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앞에서 본 을 제14호증의 1,2, 을 제1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다방영업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허가 명의인이 허가당국에 허가명의변경을 구하면 허가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그 명의변경의 처분을 하는 관행이 있는 듯 하나 위 사실만으로 위 허가권은 양도할 수 있고 따라서 양도인은 그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허가당국이 위 변경신청이 있으면 양수인에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이후에 양수인에게 새로운 영업허가를 내어주는 것으로 사실상으로 양수인에게 영업허가가 양도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 뿐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위 건물부분의 명도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고, 다방영업허가 명의변경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그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최공웅 이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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