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44283서울고등법원 2심2006-04-21 선고검수완료

파산한 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우회대출 등 부당여신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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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한종금은 종합금융회사로, 1997년 12월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차 영업정지명령을 받았다가 1998년 5월 영업을 재개했지만, 1999년 4월 다시 2차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같은 해 6월 영업인가가 취소되었다.
  • 결국 1999년 10월 채무초과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산절차가 진행되었다.
  • 파산관재인은 대한종금이 대주주인 성원그룹 계열사에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우회대출(약 5,436억 원)을 실행하고, 기아자동차에 동일인 한도 초과 여신을 제공했으며, 무담보매출어음 부당환매, 적격한도 초과 취급, 자기주식 매입 대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파산관재인은 전·현직 대표이사·이사·감사 6명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16. 선고 2000가합54746) 판결에 불복해 원고와 피고 일부가 각각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06년 4월 21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한종금이 대주주 계열사에 신용공여한도를 넘는 우회대출을 실행하고 기아자동차 등에 동일인 한도 초과 여신을 하는 등 부당한 대출을 하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파산관재인은 전·현직 대표이사·이사·감사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우회대출과 관련해 대표이사였던 피고 2와 부사장이었던 피고 3에게만 각각 3억 원과 1억 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임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우회대출과 관련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피고 2와 부사장이었던 피고 3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데, 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 피고 2와 피고 3은 우회대출 실행에 관여한 반면, 나머지 임원들(피고 1, 4, 5, 6)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다른 부당행위들(무담보어음 부당환매, 적격한도 초과 취급, 할인어음 부당취급, 회사채 지급보증, 소유재산 부당담보제공, 외화유가증권 부당매입 등)에 대한 임무해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 2와 피고 3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경영환경 악화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책임을 제한하여 피고 2는 3억 원, 피고 3은 1억 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 결국 원고들의 피고 1, 4, 5에 대한 청구와 피고 2,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 6에 대한 항소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파산했을 때 파산관재인이 전·현직 임원들의 부당한 대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원은 모든 임원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위법한 우회대출에 관여한 임원에게만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임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따진 사례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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