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노508창원지방법원 2심2013-11-01 선고검수완료
허가된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조업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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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기선권현망어업 조업구역에서 벗어나 조업을 하였다.
- 원심 법원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를 근거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 조업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경계선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고의 부재, 법률 착오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1948년 당시 존재하던 경계선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1973년 지형도가 그 경계선을 확인하는 가장 근접한 자료라고 보았다.
- 피고인들이 조업구역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사실이 인정되며,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조업구역 경계선의 위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1973년 지형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사실과 고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조업구역 경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해석되며, 이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의 경계도 포함한다.
-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 경계는 1948년 당시 존재하던 경계가 기준이 되며, 이는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지형도와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920년 지형도에는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나, 1973년 지형도가 가장 근접한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은 조업구역 경계선을 잘 알고 있었고, 단속 이전부터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업이 제한되어 왔다.
- 피고인들이 경계선을 넘어 조업한 사실과 고의가 인정되어 법률적 착오나 고의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른 새로운 경계선 주장은 관할구역 경계와는 별개로 조업구역 경계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였고, 법원은 1973년 지형도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인정하여 이 사실과 고의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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