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6 / 135
전체 26,841건
-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br/>2005도6368 · 대법원 · 2006-11-23
- 2015누9482015누948 ·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01-18
-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크나 사고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도로관리의 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차량과 탑승자를 안전하게 방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로서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br/>2008나96620 · 서울고등법원 · 2010-02-19
- 83구10983구109 · 광주고등법원 · 1984-02-07
- 2005노24912005노2491 · 수원지방법원 · 2005-09-12
- 68구3368구33 · 광주고등법원 · 1969-07-15
-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신고 납부한 때 과세청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및 방위세를 추징부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구지방세법 관계)<br/>80구14 · 대구고등법원 · 1980-07-08
-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br/> [2]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18도19472 · 대법원 · 2022-03-31
-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마치 여러 명이 각각 피해자 금융기관의 한도를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입금거래 과정에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도3265 · 대법원 · 2022-05-12
- 상속인들이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한 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가 시공중이던 건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다른 회사 명의로 변경하는 데 동의한 사실만으로는 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1가합1280 · 광주지방법원 · 1992-03-26
- 2008가합490162008가합49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02
- 위법한 환지처분과 손실보상청구의 가부<br/>76나137 · 대구고등법원 · 1976-10-07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인책임을 신의칙에 의하여 감액한 사례<br/>84나258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15
- <br/>甲 병원 원장인 피고인이 병원 구내식당을 乙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음에도 甲 병원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요양급여(식대가산금)를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리사·영양사·선택식단·직영가산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br/><br/>2014노1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9-25
- 생후 약 8개월 된 아동 甲의 부(父)인 피고인이, 甲이 타고 있던 유모차를 1분여 동안 앞뒤로 강하게 흔들고, 계속하여 울고 있던 甲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낀 채 甲을 빠르고 강하게 위아래로 흔들거나 피고인의 머리 뒤로 넘겼다가 무릎까지 빠른 속도로 내리면서 흔드는 행위를 반복하다가 甲을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놓쳐 거실 바닥에 떨어뜨린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합664 · 수원지방법원 · 2017-05-11
- 2019누131582019누13158 · 수원고등법원 · 2020-06-10
- 2009나498432009나49843 · 서울고등법원 · 2010-08-12
- 담보권의 명의수탁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br/>88나44874 · 서울고등법원 · 1989-11-01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br/>87구585 · 서울고등법원 · 1988-03-04
- 2018가합1932018가합193 · 수원지방법원 · 2019-01-15
- <br/>[1] 약혼 상대방의 저시력증이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br/>[2]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br/>2004드합7422 · 서울가정법원 · 2005-09-01
-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10.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전) 제24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요건 및 그에 관한 입증책임<br/>91구13580 · 서울고등법원 · 1992-06-18
- 공한지로서 과세되어야 할것인가 여부<br/>75구416 · 서울고등법원 · 1976-05-26
- 2006나132832006나13283 · 대전지방법원 · 2007-03-29
- 가. 종중대표자가 계출된 3개의 인감 중 하나를 누락시켜 한 예금인출행위의 효력<br/>나. 종중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종중에 귀속하는지 여부(적극)<br/>87가합54 · 인천지방법원 · 1988-04-14
- 2010누67002010누6700 · 부산고등법원 · 2011-10-21
- 2007누255672007누25567 · 서울고등법원 · 2008-04-08
- 2006나160532006나16053 · 대구지방법원 · 2007-06-21
- 2017나1025472017나102547 · 대전지방법원 · 2017-11-22
- 2015누593052015누59305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11누19532011누1953 · 대전고등법원 · 2012-04-19
- 1. 농지개혁법시행령 32조 소정의 종람기간경과후에 한 분배처분취소처분의 효력 <br/>2. 농지분배대상인 농지의 상환완료전에 그 인도까지 한 농지매매의 효력<br/>3. 상환완료전의 농지매매에 대한 상환완료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는 각서의 제공은 추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br/>69나1885 · 서울고등법원 · 1970-03-20
- 2012구단148212012구단14821 · 서울행정법원 · 2013-04-05
- 2005나106132005나10613 · 부산지방법원 · 2007-08-16
- 2008누267722008누26772 · 서울고등법원 · 2008-11-28
- 2005누145012005누14501 · 서울고등법원 · 2006-01-13
- 감사원의 변상판정의 효력<br/>76나651 · 서울고등법원 · 1977-01-26
-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노320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01-15
- 2004나497012004나49701 · 서울고등법원 · 2005-07-21
- 2013나243152013나24315 · 서울고등법원 · 2014-01-24
- [1] 언론기관이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후보자 등 초청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br/>[2] 언론기관이 제17대 대선후보 합동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초청대상자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로만 한정한 것은 제한된 전파자원 및 토론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br/>2007카합339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11-30
- 2016구합17662016구합1766 · 전주지방법원 · 2018-02-14
- 2008나1135182008나113518 · 서울고등법원 · 2009-09-10
- 2009고합1282009고합12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9-30
- 2005나97902005나9790 · 광주고등법원 · 2006-05-17
- 2016가합2012782016가합20127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7-07-07
- 2012나164282012나16428 · 부산지방법원 · 2013-06-14
- 지게차의 소유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첨부된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br/>94나2329 · 부산고등법원 · 1994-11-18
- 2011나1019802011나101980 · 서울고등법원 · 2013-05-23
- 재단법인의 채권, 채무가 학교법인에 포괄승계 되는지의 여부<br/>69나474 · 서울고등법원 · 1969-07-16
- 2011가합1251562011가합1251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30
- 2005누264502005누26450 · 서울고등법원 · 2006-10-13
- 2010나54172010나5417 · 수원지방법원 · 2010-12-09
-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인자 Ⅹa 억제제로서의 락탐-함유 화합물 및 그의 유도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선택발명으로서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br/>2018허2717 · 특허법원 · 2019-03-29
- 조상숭배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609 · 서울고등법원 · 1974-10-11
- 2023누531422023누53142 · 서울고등법원 · 2024-10-30
- 2008누207432008누20743 · 서울고등법원 · 2009-06-09
-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사례<br/>76노97 · 광주고등법원 · 1976-05-12
- 2012누88012012누8801 · 서울고등법원 · 2012-08-31
- 2010나154882010나15488 · 서울고등법원 · 2011-04-13
- 2016나34502016나3450 · 광주지방법원 · 2017-04-26
- 2019노27712019노277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0-19
- 2008노12982008노1298 · 서울고등법원 · 2008-10-02
- 2004나105362004나10536 · 서울고등법원 · 2005-03-02
- 2010나3072010나307 · 대전고등법원 · 2010-07-22
- 사실혼관계에 있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명의신탁사실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재산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사기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2노468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10-27
- 2007가합596032007가합596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4-08
-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에 있어 평온, 공연한 점유와 자주점유<br/>80나1107 · 대구고등법원 · 1981-04-15
- 2012나25852012나2585 · 서울고등법원 · 2012-06-01
- [1] 아파트 단지 내의 경사진 비탈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기아를 중립으로 둔 채 돌멩이만 받쳐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그 차량과 함께 비탈길로 굴러 사망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위 [1]항의 경우, 사고 장소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97나7560 · 서울지방법원 · 1997-12-11
- 2008누33352008누3335 · 서울고등법원 · 2008-10-31
- 2009나63622009나6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9
- 2008가합2382008가합238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8-10-31
- 2019가합5015272019가합5015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5-31
- 2015나233302015나23330 · 서울고등법원 · 2016-06-24
- 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경기도 도세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98구3853 · 수원지방법원 · 1999-06-03
- 가. 새로운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br/>나. 기존의 특정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하지 아니하고 서로 다른 업종에 속하는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의 규약상에 열거된 여러 업종 중에서 어떤 특정업종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적극)<br/>89구1232 · 서울고등법원 · 1992-07-16
- 2016나20015622016나2001562 · 서울고등법원 · 2016-08-30
- 2009나947442009나94744 · 서울고등법원 · 2010-02-12
- 채권자 2인에게 공동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후 그 중 1인을 배제한 채 다른 채권자에게만 단독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합의한 경우, 후자의 합의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96가합2883 · 수원지방법원 · 1996-07-23
-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상대방<br/>64나1522 · 서울고등법원 · 1965-10-22
- 2013나305582013나30558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10-24
- [1]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및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피임용자가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자의 공무원임용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당연무효의 임용 후 제공한 근로에 관하여 임용결격자와 임용권자인 국가 사이에 부당이득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부당이득의 산정 방법<br/>98나36193 · 서울고등법원 · 1999-02-09
-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수익용 재산의 양도소득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br/>82구170 · 대구고등법원 · 1983-02-22
- 2022라102272022라10227 · 창원지방법원 · 2023-01-31
- 2020재르522020재르52 · 인천가정법원 · 2021-06-11
- 2009구합16632009구합1663 · 수원지방법원 · 2009-08-12
- 2007고합12332007고합12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20
- 민법 제749조 제2항 소정의 소의 의미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에서 패소한 점유자의 악의 여부<br/>93가합371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93-12-10
- 甲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乙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후 연대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乙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고, 甲이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乙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이후 乙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甲에게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24가단10564 ·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 2024-08-13
- 2018구합33992018구합3399 · 청주지방법원 · 2019-01-24
- 2020가단1244412020가단12444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06-15
- 2016나566152016나56615 · 수원지방법원 · 2018-04-04
- 의료보험법상 보험자에 의한 보험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의 성격과 이에 대한 불복의 소의 관할<br/>86가단5817 · 부산지방법원 · 1987-01-27
- 한국도로공사가 교부한 입찰유의서상의 추정 매출액에 터잡아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요 부분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br/>95가합106957 · 서울지방법원 · 1996-08-22
- 가. 공정증서에 기한 유증에 있어 수증자들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공증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공증절차에 관여한 경우 및 유증자의 사망 후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결정한 경우 유증의 효력(적극)<br/>나. 유류분 가액의 산정시 상속부동산에 대한 월 임대료수입 상당액을 포함시키거나 유증자 사망후 지출한 상속세, 등기비용, 장례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90가합9001 · 창원지방법원 · 1992-09-25
-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br/>95가합54773 · 서울지방법원 · 1995-09-26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2018노228 · 대구고등법원 · 2018-08-30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위헌 여부(소극) <br/>2000구35562 · 서울행정법원 · 2001-01-31
- 2010나294532010나294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4
- 조건부소송 및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의 한 형태라고 판시한 사례<br/>86가합4 · 춘천지방법원 · 1986-07-25
- 2017노22982017노2298 · 수원지방법원 · 2017-09-22
- 2013나20234002013나2023400 · 서울고등법원 · 2014-01-07
- 2008나236082008나23608 · 서울고등법원 · 2008-11-28
-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81구201 · 서울고등법원 · 1982-04-21
- 甲 주식회사가 ‘장의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와 같이 구성된 등록서비스표의 권리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인 ‘장의업’ 등 상조업에 사용되더라도 “”, “”, “” 등과 같이 구성된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의 ‘현대’라는 저명한 표장이 사용되는 서비스업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7허3171 · 특허법원 · 2017-11-02
-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허가상의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음을 이유로 한 행정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건축주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행정청이 이를 확인하여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였으나 위 처분을 명시적으로 철회 또는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의 효력<br/>88구4821 · 서울고등법원 · 1989-05-24
- 甲이 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 부위가 젖혀지면서 통증이 발생하였고, MRI 촬영 결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자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골프라는 반복적인 운동 동작에서 비롯된 사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인 재해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18571 · 울산지방법원 · 2015-08-26
- 2009고단33992009고단33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0-01-06
- 2011노27482011노27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29
- 2014누635052014누63505 · 서울고등법원 · 2015-04-10
- 2016가합5183642016가합5183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1
- 2010누8862010누886 · 광주고등법원 · 2010-10-28
- 2006노2242006노224 · 부산고등법원 · 2006-07-20
-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예고등기가 경료된 것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3]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br/>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br/> [5] 법인 소유의 임야를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6] 법인이 그 소유의 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98누21 · 부산고등법원 · 1999-02-11
- 2020노13982020노139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0-23
- 가.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가 퇴임하여 그 선임등기가 말소된 경우,그 선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나. 주식양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한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0나28097 · 서울고등법원 · 1991-07-25
- [1] 국고보조금이 국가 또는 그 지급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그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적극)<br/> [2] 홍수피해주민을 위한 피해복구비가 주민들을 대표한 복구추진위원회를 통하여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업자에게 교부된 경우, 여전히 국고보조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구29120 · 서울행정법원 · 1999-05-21
- <br/>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아파트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매매대금을 공탁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乙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며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본 사례<br/><br/>2013가단10348 · 창원지방법원 · 2013-08-22
- [1]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부담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가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br/>[3]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설립 전에 그 설립 및 운영자금의 용도로 제3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법인 설립 후에 이를 법인의 채무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법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219 · 부산지방법원 · 2007-12-12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건물철거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br/>69구76 · 서울고등법원 · 1969-06-17
- 상소권 포기의 효력이 없는 경우<br/>69노32 · 광주고등법원 · 1969-05-07
-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7가단27112 · 제주지방법원 · 2008-05-27
- 재건축조합이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가합2904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9-12
- 2010나14592010나1459 · 부산고등법원 · 2011-01-20
- 2005노17472005노17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03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받은 법인이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하여 그 이자수입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9구14118 · 서울행정법원 · 1999-09-03
- 취득세나 등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권리 등이 있는지 여부<br/>89구10823 · 서울고등법원 · 1990-05-17
- 2013고합6202013고합620 · 수원지방법원 · 2014-02-17
- 미화를 외국에 밀수출한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br/>72노446 · 서울고등법원 · 1975-12-18
- 2005노32762005노3276 · 부산지방법원 · 2005-12-14
- 2011노142011노14 · 광주고등법원 · 2011-06-14
- 2008누332992008누33299 · 서울고등법원 · 2009-06-09
- 2014누499052014누49905 · 서울고등법원 · 2015-01-15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중개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조합의 대표자의 이중분양행위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2009가합3183 · 수원지방법원 · 2009-10-29
- 2007나30292007나302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8
- 2011나98142011나98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26
- 2018고합6632018고합6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1-09
- 귀속농지의 점유자가 그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가의 여부<br/>80나666 · 광주고등법원 · 1982-05-13
-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구합567 · 제주지방법원 · 2011-12-14
- <br/> [1] 압수의 목적물이 전자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이 그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가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인지 여부(원칙적 적극)<br/><br/> [2]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의 종료 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그 위법성이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br/> [3]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br/><br/> [4] 피고인 甲을 장물취득 및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던 검사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 甲의 주거지에서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한 데 이어, 같은 날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고, 검찰 포렌식 수사관이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검색로그, 브라우저 기록,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생성하였으며, 검사는 위 각 계약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서 그 전후에 걸쳐 피고인 甲 등의 치과 운영과 관련된 메시지 등을 문서로 출력한 뒤 비의료인인 피고인 甲과 치과의사인 피고인 乙, 丙이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한 사안에서, 위 각 계약서는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고, 엑셀파일 등을 생성·저장·복제하고 출력물을 출력한 절차에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으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수집한 2차적 증거로서 그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2도11923 · 대법원 · 2025-08-14
- 2005나80312005나8031 · 대전고등법원 · 2006-05-18
- 신원보증법 제2조 단서의 적용범위<br/>79나3797 · 서울고등법원 · 1980-05-02
-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건설업법 제19조의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br/>96나363 · 대전고등법원 · 1996-05-16
- 2012나371512012나37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3-20
- 2005나749022005나74902 · 서울고등법원 · 2006-08-10
- 2002나413452002나41345 · 서울고등법원 · 2003-11-21
- 2013나30352013나3035 · 서울고등법원 · 2013-08-22
- 2014누475962014누47596 · 서울고등법원 · 2014-08-20
- 2018가합5121622018가합5121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5
- 2010나81102010나811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7-08
- 2007노19972007노1997 · 인천지방법원 · 2007-12-06
- 2023나1034722023나103472 · 수원지방법원 · 2025-04-16
- 한 쪽이 막혀 있고 진입하기 위하여는 경계석을 넘어야 하는 등 일반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구조이어서 주차장으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공터가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구406 · 제주지방법원 · 1998-11-05
- 2005나214032005나21403 · 서울고등법원 · 2007-04-11
- 2019나126182019나126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9-25
-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의 취소 등의 처분과 관련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3]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등 행정권 발동요구를 받은 농림부장관이 그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br/>[4]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1구33563 · 서울행정법원 · 2005-02-04
- 2010노49042010노4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4-07
- 2021누109022021누10902 · 광주고등법원 · 2021-11-11
- 2005고합1462005고합146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06-06-07
- 2010나371792010나37179 · 수원지방법원 · 2012-02-14
- 2007고합5152007고합515 · 수원지방법원 · 2009-07-22
- 2019구단512702019구단51270 · 서울행정법원 · 2020-06-16
- 정부가 매수농지가 분배되기전에 도시계획법 2조 소정의 시설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그 소유권이 종전지주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br/>70나2770 · 서울고등법원 · 1971-07-29
- [1]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의 의미<br/> [2] C & F 조건부 매매계약과 해상적하보험(海上積荷保險)의 피보험이익<br/> [3] 해상적하보험의 보험목적물이 영국 해상보험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lost or not lost" 조건하에 부보되었다면,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후에 피보험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험자로부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br/> [4] 영국 해상보험법 제18조에 규정된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범위<br/> [5] 영국 해상보험법 제32조에 규정된 중복보험으로 인한 초과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어느 하나의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액수<br/>93나49149 · 서울고등법원 · 1995-03-21
- 2007누11252007누1125 · 부산고등법원 · 2009-02-13
- 2014가합5584122014가합558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01
- 2018가합5200882018가합5200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7-10
- [1]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으로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3]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br/>[4]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br/>[5]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br/>[6]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7]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br/>[8]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9]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10] 담배 제조업자가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유해한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적은 담배에 ‘라이트’,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마일드’ 등의 이름을 붙인 점,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면서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편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흡연자들의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 내지 권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대한민국 등의 위 행위로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99가합1049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25
- 2021나142532021나14253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3-12-21
- 2018나20632502018나2063250 · 서울고등법원 · 2019-09-19
- 2012고단4382012고단43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11-15
- 2006나141632006나14163 · 대구지방법원 · 2007-04-12
-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3호에 있어서의 “소유권취득”의 의미<br/>80구64 · 광주고등법원 · 1982-04-27
- 2009가단383922009가단3839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12-07
- 2015구단26392015구단2639 · 수원지방법원 · 2016-08-24
- 2011누370242011누37024 · 서울고등법원 · 2012-08-24
- 2013구합35812013구합3581 · 부산지방법원 · 2014-05-23
- 2003구합292862003구합29286 · 서울행정법원 · 2004-11-1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되었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하여 별도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9가합9489 · 대전지방법원 · 2009-12-18
- 2012노28562012노2856 ·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처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의 신용도가 남편의 자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그 낙찰계의 수금업무를 남편이 처와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 남편도 낙찰계의 공동운영자로서 처와 연대하여 계원에게 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98가합4572 · 울산지방법원 · 1998-12-09
- 2015나445782015나44578 · 수원지방법원 · 2016-07-21
-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효력<br/>80구554 · 서울고등법원 · 1984-04-10
- 가. 골프장 회원권의 법률적 성질<br/>나.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br/>86가합235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7-29
- 2024노58722024노5872 · 수원지방법원 · 2025-11-21
- 판결의 판단이유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의 여부<br/>4286민공25 · 서울고등법원 · 1954-06-10
- 2009나923422009나92342 · 서울고등법원 · 2010-11-10
- 새로 개발한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등이 노출되는 공연을 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br/>2003고단908 · 서울지방법원 · 2003-07-11
- 2009드단45032009드단450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2-09
- [1]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은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정정발명은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반복실시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정정발명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의 경우,구 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허발명의 진보성의 판단 방법<br/>[5]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의 제8항 내지 제11항 정정발명은, 그 구성요소들이 ‘마법천자문’이란 제호의 한자학습용 교재인 비교대상발명 1과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351 · 특허법원 · 2009-10-16
- 2010노16382010노1638 · 인천지방법원 · 2010-10-22
-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의 취지<br/>[2] ‘사행성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한 행위를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9도13169 · 대법원 · 2010-02-11
- 2016코12016코1 · 대전고등법원 · 2017-06-28
-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2008가단2455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9
- 2010노17562010노17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1-29
- 2016누48062016누4806 · 대구고등법원 · 2016-11-11
- 2010누320392010누32039 · 서울고등법원 · 2011-03-31
- 시위농성중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가 영문화재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소요(riot)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br/>86가합160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2-17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당시는 등록세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후에 어떤 사유로 중과제외대상업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등록세를 중과한 경우, 그 등록세와 위 중과제외사유의 소멸 이전에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br/>94가합95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1994-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