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노2298수원지방법원 2심2017-09-22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 약속으로 체크카드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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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8일, 피고인은 OO지역 자신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만나 300만 원 대출 약속을 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다.
  • 성명불상자는 대출 심사와 대출금 자동이체를 위해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 피고인은 대출 절차가 끝나면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체크카드를 보냈다.
  • 다음 날 피고인은 인터넷 뱅킹에서 알지 못하는 거래 내역을 발견했고, 성명불상자에게 거래 실적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 이후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끊기고 피고인의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준 것으로 판단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빌려준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속은 피해자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이 대출 심사와 대출금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으로 보고 유죄 판결했다.
  •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대출 과정에서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대출 심사 목적이었으며, 상대방에게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속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것이라 믿었으며, 이전부터 계좌를 일상적으로 사용해왔다.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점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과 대출 기회를 얻은 것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다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보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의 사례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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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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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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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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