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54773서울지방법원 1심1995-09-26 선고검수완료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리스료 연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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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5가합54773 민사 사건(199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62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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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리스회사)는 1989년 11월 25일 소외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소외인은 전날인 1989년 11월 24일 피고(보증보험사)와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소외인은 1992년 10월 25일분부터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1994년 10월 30일에 리스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원고는 1995년 1월 3일 피고에게 보험금 약 3,495만 원을 청구했고, 1995년 6월 13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보험금청구권이 리스료 최초 연체일(1992년 10월 26일)로부터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리스회사)가 리스계약 해지 후 피고(보증보험사)에게 리스보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리스료 연체일로부터 2년이 지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리스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는 리스료 납입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나 해지일자는 리스회사의 선택에 좌우되므로, 보험사고 발생 여부를 해지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리스회사는 리스료 연체 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연체 리스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약정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약정 해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리스료 연체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1992년 10월 25일분 리스료를 연체하여 원고에게 약정 해지권이 발생했으나, 원고는 2년이 훨씬 지난 1995년 1월 3일에야 보험금을 청구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리스보증보험금 청구권은 리스료가 연체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리스계약 해지 시점이 아니라 연체 시점이 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신속히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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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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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의미 및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원 고】 국민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9인) 【피 고】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민)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4,954,749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반증은 없다. 가. 원고 회사는 1989. 11. 25. 소외인과 사이에 리스물건명 계습기 외 2종 3세트, 리스물건금액 50,000,000원, 리스기간 1989. 11. 25.부터 1995. 5. 25.까지 66개월, 리스료 매월 금 1,184,90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소외인이 위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할 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소외인은 그 전날 피고 회사와 보험계약자 위 소외인,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1989. 11. 25.부터 1995. 2. 26.까지,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부담위험사유 리스료 지급보증으로 하는 리스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보험사고가 생겨 피고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리스물건 수령증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통지서 사본,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금 청구서에 첨부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고 회사는 리스계약 해지일이 있어서의 원고 회사의 미회수채권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위 소외인이 위 리스계약이 실행된 1989. 11. 25.부터 1992. 9. 25.까지의 리스료를 납부한 후 같은 해 10. 25.분부터 1994. 10. 25.분까지의 리스료납부를 각 지체하자, 원고 회사는 같은 날 30.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1995. 1. 3. 피고 회사에 연체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규정손해금의 합계에서 리스보증금, 예수금을 제한 나머지 금 34,954,749원을 리스보증 보험금으로 청구하고 같은 해 6.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위 소외인은 원고 회사에 위 해지일을 기준으로 한 연체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 규정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소외인이 부담하는 위 지급채무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위 소외인의 리스료 1회 지체일인 1992. 10. 26.경부터 2년이 경과함으로써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 단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상법 제662조),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를 말하며, 리스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리스료의 납입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것을 보험사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적으로 리스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나 해지일자에 의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이 리스료의 납입을 1회 연체할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위 리스계약을 해지한 다음 규정손해금 등을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약정 해지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금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리스료 연체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1992. 10. 25.분 리스료 및 그 후의 리스료의 납입을 연체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약정 해지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후인 1995. 1. 3.에야 피고 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위 리스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권은 위 청구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보험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성구 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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