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69노32광주고등법원 2심1969-05-0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폭력행위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69노32 공무집행방해 사건(1969년 5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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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부터 5까지 다섯 명이 폭력행위 등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 이들은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있었고, 중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 1과 5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 3, 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 항소장 제출 후 피고인 4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상소권 포기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 4의 상소권 포기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5까지는 폭력행위 등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쟁점은 상소권 포기서의 효력과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상소권 포기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경우 효력이 없고, 원심 판결이 증거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4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상소권 포기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점을 인정해 상소권 포기서의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인 5는 상소권 포기서를 본인의 의사로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어 항소 취하로 봄.
- 원심 판결은 여러 증거와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 형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 연령,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폭력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상황을 종합해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된 상소권 포기서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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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상소권 포기의 효력이 없는 경우
【피고인(항소인)】 피고인 1외 4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8고1361,2096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5, 피고인 4는 제 1심 법원에서 1968.12.20. 이건 판결선고를 받고, 같은달 24일 위 법원에 각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및 그 후 피고인 5는 같은달 26일, 피고인 4는 같은달 28일 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라는 서면을 다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당심 공정에서 피고인 5는 위 서면은 항소의 취하와 뜻으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4는 위 서면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 감방에 있던 사람이 자기 모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며, 동 서면에 압날된 무인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니, 피고인 5는 항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4에 대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위 상소권 포기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동 피고인의 항소는 아직껏 유효하다 할 것이다.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오진의 피고인들 전원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은 전과와 보호처분 또는 즉결처분을 여러 번 받은 자들로서 성행이 불량하고 각 범죄 사실 자체가 중대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을 교정키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취역도중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없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또는 1년 6월의 형을 선고한 것은 형이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상호간에 형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죄단체조직의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68.7.19. 21시경 같은 취사반원인 피고인 4가 공소외 1, 공소외 2등에게 무조건 구타당하였다고 말하기에 소대본부 간부급을 만나보려고 소대본부에 갔더니 그 막사 앞에서 공소외 1 외 12명과 취사반원들이 대치하여 언쟁을 하면서 옥신각신하기에 그 싸움을 만류하였고 또 취사반원들이 취사용 기구들을 가지고 나와 공소외 1등과 맞서 싸울 태세에 있기에 이를 제지하고 취사반원 피고인 5가 가지고 있던 취사용 삽을 뺏은 사실까지 있으며 결코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는데 가담하였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피고인 4, 공소외 5등은 그 당시 전혀 몰랐던 사람이니 그 사람들과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것은 말도 되지않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결국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취사반원인 피고인 4가 공소외 1, 공소외 2로부터 구타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구타한 이유를 따져보기 위하여 그 사람들이 가 있던 소대본부 막사로 가는데 경찰은 싸움하러 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들을 제지한 것이며 피고인들은 경찰관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전혀없고 또한 피고인은 어두운 밤에 막사로 가다가 공소외 1과 부딪쳐 공소외 1이 텐트 로-프에 걸려서 넘어졌을 뿐 집단폭행을 하거나 그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일시적인 잘못된 생각으로 본건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범행후 깊이 뉘우친 바 있으니 감형의 은전을 베풀어 달라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고,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공소외 1, 공소외 2등으로부터 무수히 얻어맞고 실신상태에 빠졌으나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소대본부를 거쳐 ○○○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에 가서 잠을 잤으므로 집단폭행사건에 전혀 가담한 바 없고 또한 조금있다가 동 면회실 밖에서 고함소리가 나기에 무슨 고함소리인가 알아보기 위하여 손 전등을 들고 소대본부로 가다가 경찰관을 만났을 뿐이고 결코 경찰관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데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바도 전혀 없는데 원심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방해 및 범죄단체조직등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각 항소이유(사실오인)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이 내세운 여러 증거와 피고인들의 당심공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한 각 범죄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니 부질없이 그 범행을 부인하는 위 피고인들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다음 검사 및 피고인 3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하여 판단한다. 일건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본건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전과관계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원심판결이 피고인 1, 피고인 5에게 각 징역 2년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였음은 타당하고, 결코 그 형의 양정이 심히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논란할 수 없으니 이 각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의 각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재량(재판장) 이두형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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