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8구3853수원지방법원 1심1999-06-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을 정한 조례 조항이 삭제되자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구3853 행정 사건(1999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52조, 지방세법 제15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경기도지사)는 1997년 12월 22일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일 경기도 도세조례 제2778호로 개정·공포하면서, 기존 조례 제31조(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기준)를 삭제했습니다.
  • 원고(한국마사회)는 이 조례 조항 삭제로 인해 마권세를 납부하고도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삭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조례 조항 삭제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조례 제31조가 피고가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의 내부 기준일 뿐,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조례 조항 삭제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마사회)는 피고(경기도지사)가 1997년 12월 31일 경기도 도세조례 제31조(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기준)를 삭제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례 조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조례 조항 자체는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다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이나 조례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피고(경기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 제31조는 피고가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그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합니다.
  • 이 조항이 삭제되어도 피고는 여전히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반대로 조항이 존치되어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면 피고의 별도 처분(지급결정 또는 거부결정)이 필요하므로, 조례 조항 자체의 존치 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례나 법령의 조항 자체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 개정이나 삭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내부 기준은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경기도 도세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한국마사회 (소송대리인 우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피 고】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정희 외 4인)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2. 31. 공포한 경기도 도세조례 제2778호 중 제31조의 삭제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피고가 1997. 12. 22. 경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 경기도 도세 조례를 개정, 공포(경기도조례 제2778호)하면서 위 조례 중 제31조의 규정을 삭제하자, 원고가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마권세를 납부하고서도 그 징수교부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삭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 규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우선 위 제31조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위 징수교부금의 지급 여부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피고의 재량에 속하므로, 피고가 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직접적, 구체적으로 원고의 권익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으니, 위 제31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지방세법 제152조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도에 각 마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제158조는,제1항으로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상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하거나 징수사무의 보조를 명할 수 있음을,제2항으로제1항의 경우에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음을,같은법시행령 제106조는,제1항으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상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을,제2항으로 도지사는 납세의무자가 마권세를 납부한 때에는 이의 징수납부에 소요된 경비를 교부금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할 수 있음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삭제 이전의 경기도 도세 조례 제31조는 도지사가영 제10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은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마권세액의 100분의 3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구체적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 효과를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의무를 형성케 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위 관련 법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고, 위 제31조는 피고가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징수교부금의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하여, 위 제31조가 삭제되더라도 피고가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위 규정이 그대로 존치하더라도 위 징수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피고의 구체적인 징수교부금 지급결정이나 지급거부결정 등 별도의 처분행위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위 제31조의 존치 여부는 그 자체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조례 조항의 삭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수일(재판장) 배호근 김귀옥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