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을 정한 조례 조항이 삭제되자 그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8구3853 행정 사건(1999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52조, 지방세법 제15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0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경기도지사)는 1997년 12월 22일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31일 경기도 도세조례 제2778호로 개정·공포하면서, 기존 조례 제31조(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기준)를 삭제했습니다.
- 원고(한국마사회)는 이 조례 조항 삭제로 인해 마권세를 납부하고도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삭제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조례 조항 삭제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조례 제31조가 피고가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의 내부 기준일 뿐, 그 자체로 원고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조례 조항 삭제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국마사회)는 피고(경기도지사)가 1997년 12월 31일 경기도 도세조례 제31조(마권세 징수교부금 지급기준)를 삭제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조례 조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조례 조항 자체는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다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이나 조례가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마권세 징수교부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피고(경기도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 조례 제31조는 피고가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그 지급기준을 정한 내부규칙에 불과합니다.
- 이 조항이 삭제되어도 피고는 여전히 징수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고, 반대로 조항이 존치되어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면 피고의 별도 처분(지급결정 또는 거부결정)이 필요하므로, 조례 조항 자체의 존치 여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조례나 법령의 조항 자체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 개정이나 삭제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내부 기준은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지사가 마권세의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정한 경기도 도세 조례 규정을 삭제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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