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27 / 135
전체 26,841건
- 2010나543052010나543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13
- 2012가합68202012가합6820 · 창원지방법원 · 2013-11-07
- 2014노1912014노19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4-07-03
- 2022나20213762022나2021376 · 서울고등법원 · 2024-07-03
- 2022나20219702022나2021970 · 서울고등법원 · 2022-10-19
- "변제기에 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가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제소전화해에 따른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있었음에도 그 수취를 거절하고 그 채무명의를 집행하여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료가 부당이득을 구성하는지의 여부<br/>74나338 · 광주고등법원 · 1975-04-04
- 2009나9472009나947 · 광주고등법원 · 2009-12-16
- 2007나44402007나4440 · 서울고등법원 · 2007-10-04
- [1] 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의 하한(=9세 이상)<br/> [2]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및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br/> [3] 나이나 외모, 심부름 온 거리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다른 청소년은 물론 심부름 온 만 6세의 아동 자신이 술을 마실 위험성이나 개연성이 전혀 없음이 명백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술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1구33822 · 서울행정법원 · 2001-12-20
- 2011허58612011허5861 · 특허법원 · 2012-01-18
- 2005가단148322005가단1483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08-22
- 2012라82012라8 · 창원지방법원 · 2012-05-04
- 2012누64542012누6454 · 서울고등법원 · 2012-08-16
- 2010나159832010나15983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2008가합210072008가합210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11-27
- 2007누258712007누25871 · 서울고등법원 · 2008-03-27
- [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법적 성질(=특별부담금) <br/>[2]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한국방송공사에 납부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방송법 제64조,제6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br/>[3]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모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br/>[4] 한국전력공사가 자신의 고유업무인 전기요금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하나의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는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br/>[5] 한국전력공사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위탁받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이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제5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적어도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적극)<br/>2005구합27390 · 서울행정법원 · 2006-09-05
-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br/>76나2010 · 서울고등법원 · 1976-10-21
- 2018가단5297342018가단529734 · 수원지방법원 · 2019-10-15
- 2001구221122001구22112 · 서울행정법원 · 2002-12-26
- 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이전<br/>4292민공39 · 대구고등법원 · 1959-06-10
- 2006고단2462006고단246 ·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 2007-11-02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이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br/>76구81 · 광주고등법원 · 1977-04-28
- 도로관리청이 법률상 원인없이 사인소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본 사례<br/>73나2250 · 서울고등법원 · 1974-07-10
- 2017누380502017누38050 · 서울고등법원 · 2017-09-22
- 등록서비스표 " "의 지정서비스업인 여행업과 인용서비스표 <br/>" "의 사용서비스업인 신문발행업 사이에 경제적 유연관계가 없어 양 서비스표의 사이에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이나 품질 오인 혹은 수요자 기만의 염려가 없다고 한 사례 <br/>2002허6169 · 특허법원 · 2003-01-24
- 2024고합932024고합9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5-23
- 국유재산법 내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연고권자(법률상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br/>68라12 · 대구고등법원 · 1968-11-12
- 2014노3902014노390 · 대전지방법원 · 2015-01-15
- 2013구합206062013구합20606 · 창원지방법원 · 2014-10-17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문에서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br/>2007도10435 · 대법원 · 2008-03-14
- 2013고합2302013고합230 · 창원지방법원 · 2013-11-21
- 2016누680472016누68047 · 서울고등법원 · 2017-04-14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확정전”의 의미<br/>82노2062 · 대구고등법원 · 1983-04-07
- 형법 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br/>73노590 · 서울고등법원 · 1973-12-28
-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정황사실은 있으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고합315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7-02-25
- 2005라422005라42 · 전주지방법원 · 2005-11-23
- 연대보증인의 일부변제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br/>80나3795 · 서울고등법원 · 1981-04-01
- [1] 경기도지사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장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금 환급신청에 대하여 ‘부담금 환급요청건에 따른 경기도 면담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부담금 귀속주체인 경기도지사와 협의 결과 환급이 곤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안에서, 공문발송이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br/>[3] 경기도지사에게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남양주시장의 부과처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개발사업시행자가, 그 후 남양주교육청과 ‘부평초등학교 설립 및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남양주시장이 ‘경기도가 위 부담금은 정상적으로 부과·징수한 것으로 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통지함으로써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0누32534 · 서울고등법원 · 2011-05-24
- 2010나294872010나29487 · 서울고등법원 · 2011-04-15
- 2006노21612006노21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02
- 10·26 사태와 관련한 내란방조죄의 재심사건에서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5재보군형공15 · 서울지방법원 · 1997-07-03
- 2006노5372006노537 · 서울고등법원 · 2006-07-21
- 2014노11942014노1194 · 인천지방법원 · 2014-09-26
-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가 그 근저당권자의 신의칙에 반한 행위로 인하여 소멸된 사례<br/>87가합135 · 부산지방법원 · 1987-09-23
- 사위가 이종사촌 여동생 丁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한 甲이 조카인 乙과 그 친구 丙에게 지시하여 丁을 납치·살해하게 하여 甲·乙·丙 모두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후, 乙과 丙이 甲으로부터 丁을 살해할 것을 지시받거나, 丁에 대한 살해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여 위증죄로 추가 기소된 사안에서, 乙과 丙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8고합314 · 청주지방법원 · 2010-02-18
- 등록상표와 동일한 문자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상표법 제66조에서 규정하는 상표권 침해행위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0나13078 · 부산고등법원 · 2001-07-27
- 2018누304112018누30411 · 서울고등법원 · 2018-05-10
- 2017노35512017노3551 · 서울고등법원 · 2018-02-01
- 1.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br/>2. 화해계약과 착오 <br/>84나2432 · 서울고등법원 · 1985-01-28
- 2020고단14892020고단1489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1-06-07
- 2007누82102007누8210 · 서울고등법원 · 2007-11-23
- 2016노7642016노764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7-08
-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자동차손해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요청으로 보험에 의하여 그 손해가 보상되는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경우, 위 부품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br/>87구158 · 서울고등법원 · 1987-12-09
- 2006나802942006나80294 · 서울고등법원 · 2007-07-25
- 2007노19912007노1991 · 서울고등법원 · 2008-01-10
- 2015고단79112015고단79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6
-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노동부장관의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를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1구20581 · 서울행정법원 · 2007-12-20
- 우편으로 하는 혼인신고서의 접수와 혼인신고서의 효력발생<br/>83드3079 · 부산지방법원 · 1984-06-12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가 당해 종중의 대표자격을 갖는지의 여부<br/>68나172 · 서울고등법원 · 1969-01-31
- <br/>재판상화해의 방법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br/>2002가합28338 · 서울지방법원 · 2003-07-28
- 2004구합136912004구합13691 · 서울행정법원 · 2004-12-28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고합742 · 부산지방법원 · 2014-12-19
- 2022고단28502022고단2850 · 창원지방법원 · 2023-04-19
- 甲, 乙 및 丙 주식회사로 순차적으로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던 공장 건물 등에 관하여 丁 주식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丙 회사가 그 전에 설정하였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절차에서 丁 회사의 근로자였던 戊 등이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를 주장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당시 사업체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丁 회사에 이전되었으므로, 채용시기를 불문하고 戊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한다고 한 사례<br/>2011가합5752 · 창원지방법원 · 2012-04-05
- 90구117690구1176 · 대구고등법원 · 1991-09-04
- 2024고단33222024고단33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1-14
- [1] 후출원 등록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선 등록고안과 후출원 등록고안 사이의 이용관계의 성립요건<br/>[3]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할 수 있는 경우<br/>[4] 후출원 등록고안을 확인대상고안으로 하여 선출원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에서, 확인대상고안이 선출원 등록고안과 이용관계 및 균등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5허11087 · 특허법원 · 2006-07-07
- 혼인중에 포태한 자에 대한 친생추정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br/>93드89828 · 서울가정법원 · 1994-07-15
- [1] 부동산중개업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공인중개사 乙의 중개로 공동임대인 丙과 丁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戊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戊에게 丁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후 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리권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3나79810 · 서울고등법원 · 2014-06-25
- 2002나496462002나49646 · 서울고등법원 · 2005-03-08
- 2009노562009노56 · 광주지방법원 · 2009-06-24
- 2013가합5281002013가합528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3-28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동영상과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N번방 그룹 및 채널에서 N번방 운영진이 제작·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정보통신기기 내 저장시키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였고, 여기에서 N번방과 관련 없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음란물 파일이 다수 발견되자 이를 선별·압수한 다음 그 전자정보를 복사한 CD 및 그 출력본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 CD 및 그 출력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21노549 · 대구고등법원 · 2022-05-12
- 2010고단57502010고단5750 · 부산지방법원 · 2011-02-18
- 2003나351632003나35163 · 서울고등법원 · 2003-11-28
- <br/>백화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이 당해 신용카드 입회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과 상이하고, 각 매출전표상의 서명조차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승낙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br/>2002노739 · 청주지방법원 · 2003-07-16
-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반공법 제5조 제1항)소정의 금품수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br/>74노750 · 대구고등법원 · 1975-03-04
-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br/>83가합395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08
- 1단지의 분양계약서나 등기부상의 공유대지면적은 동일하나, 1단지와 2단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도로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단지를 구분하면 1단지의 실제 공유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2단지의 대지권비율을 1단지의 부족분만큼 줄여 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1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세대당 대지지분이 1, 2단지 대지 전체에 미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6698 · 광주지방법원 · 2005-01-28
- 처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 하여 남편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br/>84나156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5-05-08
- 87구16287구162 · 대구고등법원 · 1988-04-22
- 2018고단26332018고단26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3-13
- 불법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인가부<br/>4288민공84 · 서울고등법원 · 1955-10-26
- 2005누23912005누2391 · 부산고등법원 · 2007-03-30
- 개인택시업자(양수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br/>86가합482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5-21
- 2011나761142011나76114 ·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가.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이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br/>나. 구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예정자로서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선순위로 등재된 자에게 임용신청에 따른 임용권자의 임용 또는 거부의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br/>89구10885 · 서울고등법원 · 1991-01-17
- <br/>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비말(침방울)과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되는 급성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국내에 유입되어 빠르게 확산하자, 국가가 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규모 재난으로 지정한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둔 다음 이를 통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시행하였고,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乙 등에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조치를 안내하거나 집합금지·제한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로 인해 집합금지 기간 동안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 乙 등이 위 집합금지조치에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위 조치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은 헌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집합금지조치 또한 위법하며, 설령 위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甲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합금지조치는 비례·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조치가 법률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 및 甲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 집합금지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乙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21가합5801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0-24
- 2012가단2028742012가단20287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3-02-07
- [1]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br/>[2] 출원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과 관념이 다르지만,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요부인 '끼끼'와 선등록상표의 한 요부인 '키키'는 그 호칭이 유사하고,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이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상품류가 같으므로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한 사례<br/>2004허4716 · 특허법원 · 2004-10-22
- 분배전에 대지화된 농지의 소유권 귀속<br/>68나179 · 대구고등법원 · 1969-03-27
- 2021나20123442021나2012344 · 서울고등법원 · 2022-07-15
- 2017르642017르64 · 전주지방법원 · 2017-07-17
- 계약명의인이 아닌 실질적 임차인을 상대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2나1074 · 서울고등법원 · 1982-07-26
- [1]헌법 제15조에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미<br/>[2]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br/>[3]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권법률인담배사업법 제11조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한 사례<br/>2007누13397 · 서울고등법원 · 2008-01-09
- 2010나64812010나6481 · 광주고등법원 · 2012-05-18
- 2016구합534502016구합53450 · 인천지방법원 · 2017-04-28
- 물품세법시행령의 유추확대해석이나 그 소급적용을 부정한 사례<br/>72구210 · 서울고등법원 · 1973-05-23
- 2011나5122011나512 · 대전고등법원 · 2011-06-23
- 2013나11522013나1152 · 광주고등법원 · 2015-02-04
- 2014노12012014노120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5-22
- 2008나43912008나4391 · 인천지방법원 · 2009-02-05
-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br/>68노487 · 대구고등법원 · 1969-10-02
- 2018나20721932018나2072193 ·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2018고단58742018고단5874 · 수원지방법원 · 2019-01-15
- 2023구단691862023구단69186 · 서울행정법원 · 2024-09-25
- 2011나997282011나99728 · 서울고등법원 · 2012-07-05
- 농지에 대한 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을 할 수 있는 시한<br/>64나1279 · 서울고등법원 · 1967-02-01
- 2009누228902009누22890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2005노2572005노257 · 춘천지방법원 · 2005-10-21
- 2023나469062023나46906 · 부산지방법원 · 2024-05-23
- 2006고단5172006고단51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6-06-29
- 양손에 수갑을 찬 채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호송되던 피의자가 호송경찰관의 감시소홀을 틈타 버스에서 뛰어 내리다가 사망한 경우 호송경찰관 및 국가의 손해배상책임<br/>90나755 · 전주지방법원 · 1990-05-31
- 2014가합465732014가합46573 · 부산지방법원 · 2015-01-15
- 2014나38442014나3844 · 광주고등법원 · 2015-12-17
- 매매계약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을 때의 손해배상의 범위<br/>72나395 · 서울고등법원 · 1972-06-07
- 2018나20283322018나2028332 · 서울고등법원 · 2019-09-05
- 콤푸레션코아 등 냉매압축기의 전부품을 수입한 것이 수입선다변화품목인 냉매압축기의 무면허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3고합96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3-09-01
- [1] 발행시장이 아닌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주식회사 외부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와 임원의 사업보고서 허위 작성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으므로, 외부감사인과 임원은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자들에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7나107783 · 서울고등법원 · 2008-09-26
- 2008가합415932008가합415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1
- 임무위배행위가 있어도 손해발생이 없어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73노252 · 대구고등법원 · 1973-06-28
- [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으로서 침해나 위난의 현재성 여부의 판단 방법<br/>[2] 평소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나 학대를 당해오던 피고인이 잠자고 있는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살해 당시 객관적으로도 피고인 등의 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난이 현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6고합102 · 대전지방법원 · 2006-10-18
- 농지개량조합 조합원이 구체적 몽리를 받지 못하면 그 납입한 조합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0나456 · 광주고등법원 · 1981-04-23
- 2016나20451972016나2045197 ·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7793 · 서울고등법원 · 1991-06-04
- <br/> 甲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乙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乙은 전세자금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甲이 丙에게 주택을 매도하여 丙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가 보증약정에 기하여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며, 그 후 개시된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 乙의 권리승계인으로서 공사를 2순위,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丁을 3순위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乙은 丙에게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 제9호에 따라 乙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를 한 사안에서, 공사는 丙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민법 제481조에 따라 乙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25가단1071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1-23
- 귀속농지 부속시설의 소유권 귀속과 관재국장이 한 귀속농지처분의 효력<br/>66구13 · 광주고등법원 · 1966-10-18
- 2013구합130522013구합13052 · 수원지방법원 · 2014-04-02
- <br/> 甲 주식회사가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 내에서 하위 여행사가 모객한 따이공이라 불리는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를 상위 여행사에 송객하여 주고,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 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주고받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와 상하위 여행사 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각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용역이 실제로 공급되거나 공급받았음을 甲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2구합6660 · 제주지방법원 · 2024-05-14
- 2015나506682015나50668 · 부산고등법원 · 2015-09-10
- [1] 임야도에 따른 토지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 면적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br/> [2]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상 표시 면적이 임야도에 따른 실제 면적과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경우, 위 등기의 효력(무효)<br/> [3]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된 경우, 매매 대상 토지의 범위를 임야도상 실제 면적으로 인정한 사례<br/> [4]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과 임야대장 및 등기부상의 면적이 다른 토지가 전전매매되어 매수인이 지적공부보다 훨씬 많은 면적을 인도받아 점유해 온 사안에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br/> [5] 행정청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6] 임야도상의 실제 면적보다 등기부상의 표시 면적이 훨씬 작아서 그 등기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이 원소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br/>97가합4513 · 제주지방법원 · 1998-12-10
- 등록상표 “”은 지정상품인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등의 효능, 용도, 수량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구성된 상표로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허184 · 특허법원 · 2009-04-23
- [1]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에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인 ‘음주측정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음주측정 목적으로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주취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위한 동행요구를 거부하면서 그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것처럼 행동하였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없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연행되어 음주측정요구에 재차 불응한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고정299 · 인천지방법원 · 2008-12-18
- [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위 매매계약이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경우,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공유물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부동산 전체를 인도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394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4-20
- 2016노3852016노385 · 광주고등법원 · 2016-11-17
- 건설부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에 의하여 국가주요기간산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조의2가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모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br/>89나30671 · 서울지방법원 · 1990-01-24
- 2003누126932003누12693 · 서울고등법원 · 2004-10-21
- [1] 수 개의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그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br/> [2]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를 철회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소극)<br/> [3]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조합원총회 참석을 위하여 회사 구내로의 진입 중 몸싸움 끝에 경비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소극)<br/>96고단33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1996-10-24
- 장물취득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br/>79노253 · 서울고등법원 · 1979-04-07
- 2009고단45632009고단45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18
-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단36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2-04
- 2012누4322012누432 · 서울고등법원 · 2012-07-25
- 2018구합109582018구합10958 · 광주지방법원 · 2019-01-10
-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2008구합41755 · 서울행정법원 · 2009-05-07
- 2011노2272011노227 · 춘천지방법원 · 2012-02-22
- 2008누14742008누1474 · 부산고등법원 · 2008-09-12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 및 복수노조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br/>[2]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br/>[4] 국내에서 근로자로 생활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받은 지방노동청장이 조합원의 국내 체류자격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br/>2006누6774 · 서울고등법원 · 2007-02-01
- 중재판정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그 분쟁해결을 다시 중재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5나368 · 부산고등법원 · 1995-07-21
-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이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br/>2016도17054 · 대법원 · 2022-03-17
- 2010구합441462010구합44146 · 서울행정법원 · 2011-05-20
- 2014나212772014나21277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11-05
- 2021나792542021나79254 · 수원지방법원 · 2023-08-24
- 2009누36442009누3644 · 부산고등법원 · 2009-09-25
- [1]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의 증명책임의 범위 및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안 검토를 위해 구성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의 참석자 명단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br/>[4]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부취소를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의 의미<br/>[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협의회 참석자 명단’을 제외한 협의회 개최 일시, 장소 등만을 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그 공개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의 각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리하여 부분공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한 사례<br/>2009구합4739 · 서울행정법원 · 2009-07-22
- 솟장부본의 송달로서 계약이행의 최고와 아울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례<br/>73나2560 · 서울고등법원 · 1975-03-28
- 2018누215452018누21545 · 부산고등법원 · 2018-10-05
- 가상화폐 대출 플랫폼을 목표로 설립된 국적 불명의 甲 회사는, 투자자가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을 甲 회사 계정에 입금한 뒤 이를 甲 회사가 보유하는 다른 가상화폐인 비트커넥트코인(Bitconnect Coin)으로 교환하여 그 코인을 甲 회사에 대여하면 매일 1%의 수익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Lending 방식), 교환한 비트커넥트코인을 투자자가 보유하면 15일마다 같은 코인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Staking 방식), 투자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면 등급에 따라 비트커넥트코인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Referral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해 왔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甲 회사의 운영방식을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보아 甲 회사에 대한 폐쇄조치를 하자, 위 회사에 Lending 방식의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乙이 비트커넥트코인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열리던 국내 사무실의 임차인이자 위 코인 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커뮤니티의 운영자인 丙을 상대로 丙이 甲 회사의 불법행위를 과실로 방조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사업은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에 해당하고, 丙은 甲 회사의 사업구조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사기에 과실로 방조한 점이 인정되므로 그로 인해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乙에게도 높은 수익률에 유인되어 경솔하게 투자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br/>2020나2029116 · 서울고등법원 · 2022-07-07
- 2014고12014고1 · 해병대제6여단보통군사법원 · 2014-02-27
- 2010고합1642010고합164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1-02-16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의 거래거절'의 의미 <br/> [2] 계약갱신거절행위가 회사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부당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워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인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02카합136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02-08-01
- [1] 새마을금고가 자금부족으로 예금주의 예탁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예금주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 대하여 예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 [2] 새마을금고 상무이사가 자신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예금알선업자를 통하여 비정상적으로 예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예금계약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 [3] 새마을금고의 상무이사가 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하여 새마을금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4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br/> [4]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의 성질 및 이를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소극)<br/>94가합8183 · 광주지방법원 · 1995-12-21
- 2010누432752010누43275 · 서울고등법원 · 2011-07-13
- 2019노25622019노2562 · 창원지방법원 · 2020-04-21
- 오토바이의 충돌사고로 반대차선에 떨어진 오토바이 승객을 늑과한 반대차선 운행차량 운전수의 과실유무<br/>83가합4168 · 부산지방법원 · 1984-04-06
- 2016나502962016나50296 · 광주지방법원 · 2017-01-13
- 2011구합45212011구합4521 · 인천지방법원 · 2012-04-19
- 2014누221822014누22182 · 부산고등법원 · 2015-04-03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형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실형'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7노2855 · 서울고등법원 · 1998-02-04
- 2006가합899042006가합899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15
- <br/>어린이집 원장에게서 원아의 출석 일수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받은 보육교사 甲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고, 출석 일수 조작을 통해 보조금 부당 수령 사실을 확인한 관할 군수가 보조금 환수와 원장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이 끝나가던 甲이 새로 부임한 원장 乙이 공고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절차에 응시하였다가 불합격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乙에게 甲과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乙에게 보호조치를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3구합26507 · 서울행정법원 · 2014-05-15
- 2017노15372017노1537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2004고단32872004고단3287 · 대구지방법원 · 2004-07-06
- 2023누125052023누12505 · 대전고등법원 · 2024-11-07
- 2015누301752015누3017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1] 금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 및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의 의미 및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 여부의 결정 기준<br/>[2] 사건본인을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br/>99브130 · 서울가정법원 · 2000-11-29
- [1]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 사단법인의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여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문제되어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위 당선인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었다 하더라도 당선무효의 하자가 치유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br/>2006가합20798 · 부산지방법원 · 2007-03-15
-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72나412 · 서울고등법원 · 1972-12-13
- 2005노192005노19 · 대구고등법원 · 2005-12-01
- [1]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br/>[2]자동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구합996 · 수원지방법원 · 2003-06-25
- 2007나155452007나15545 · 대전지방법원 · 2008-05-23
- 2015나20137592015나2013759 · 서울고등법원 · 2016-04-08
-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경우, 위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임기가 3년으로 정해진 시청 운동경기부 감독에 대하여 재임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경우, 위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구합839 · 인천지방법원 · 2006-07-27
- 82구11582구115 · 대구고등법원 · 1983-06-28
- 2017구합540982017구합54098 · 서울행정법원 · 2017-06-30
-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노6113 · 서울지방법원 · 2003-10-28
- [1]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의 '궁박'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화의법 제53조 제2항이 준용하는 파산법 제277조에서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까지의 특별이익공여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는 취지<br/>[3]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화의법 제53조 제2항, 파산법 제27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 화의채무자가 화의채권자 중 1인에게 화의조건보다 유리하게 변제한 행위의 효력(한정 유효)<br/>[4] 화의인가결정 확정 전에 일부 채권자에게 화의조건에 의하지 아니한 특별이익을 공여하는 약정(화의인가 전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화의인가결정 확정 후에 위 약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약정(화의인가 후 이면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각 약정의 체결 목적 및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화의인가 후 이면약정이 특별이익공여 약정으로서 무효인 화의인가 전 이면약정에 대한 단순한 재확인이나 이행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긍정한 사례<br/>2003가합1444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2-04
- 2009노10082009노100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2-04
- [1]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경우, 그에 기초한 감정의뢰회보 등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엄격한 증명)<br/>2009노2039 · 대구지방법원 · 2009-09-22
- 2008가합188032008가합188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4-30
- 2011나67842011나6784 · 대전고등법원 · 2012-04-20
- 2019가단1036042019가단103604 · 대전지방법원 · 2019-11-20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초등학교에 재학하던 丙이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乙 초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소정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시간(제5호), ‘학급교체’(제7호)의 조치를 의결하여 乙 초등학교장이 丙에게 통지하였는데, 丙이 위와 같은 징계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고, 따라서 제1심 전속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17나22439 · 대구고등법원 · 2017-11-10
- 2010나1003932010나100393 ·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2014누74512014누7451 · 서울고등법원 · 2016-10-26
- 광천음료수(이른바 생수) 제조영업허가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영업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이 국민의 영업자유를 공공필요에 의한 목적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이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구10987 · 서울고등법원 · 1992-03-27
- 2013누7602013누760 · 서울고등법원 · 2014-04-30
- 조합지소란 명칭을 사용하여도 실체로 보아 독립적인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인정한 사례<br/>73나653 · 대구고등법원 · 1974-08-05
- 주택개량재개발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시유지 불하대금 납부 및 보상금 지급약정에 따른 조합원의 의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본 사례<br/>90나34177 · 서울고등법원 · 1990-10-19
- 2007구합88432007구합8843 · 서울행정법원 · 200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