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7793서울고등법원 1심1991-06-04 선고검수완료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7793 행정 사건(1991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건물 한 동을 사용해 사업을 해왔다.
  • 1989년 4월 14일, 원고는 이 건물을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6억 8,500만 원에 양도했다.
  • 건물 양도 후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
  • 피고는 이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7,535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건물 양도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하던 유일한 건물을 팔아 사업을 끝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재화 판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였고, 법원은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 한 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그 건물을 팔아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 것으로 봤다.
  • 사업 폐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양도는 사업 종료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없다.
  • 건물 양도는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재화 공급도 아니다.
  •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건물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될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쓰던 유일한 건물을 팔아 사업을 끝냈다면, 그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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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강봉찬 【피 고】 구로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9.8.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구로구 구로1동 636의 53 소재 아두빌딩으로 1986.7.31.경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89.4.14. 위 건물을 소외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대금 685,000,000원에 양도하고, 1989.7.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89.8.21. 원고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금 75,35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건물은 이로써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던 유일한 건물이었는바, 이를 위와 같이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부동산임대업의 종료를 초래한 위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산출, 결정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 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박진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7.31. 경부터 사업자등록신고는 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위 서울 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이 1988.12.5. 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소재지 일대의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시행허가를 받고 그 무렵부터 그 사업시행에 들어가 그 사업구역 내에 속한 위 건물의 매수를 희망하므로 1989.4.10. 위 조합에 위 건물을 대금 68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4.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의 조합은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의 위 건물임차인들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임대업자인 원고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그에 의하여 그 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는 위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위 부동산임대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니 이를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곧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또 1986.8.26.에 신축한 위 건물을 매도하여 1989.4.14.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건물매도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디에도 그 과세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건물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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