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여 사업을 종료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7793 행정 사건(1991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6년 7월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서울 구로구에 있는 건물 한 동을 사용해 사업을 해왔다.
- 1989년 4월 14일, 원고는 이 건물을 서울중앙기계부품상 협동조합에 6억 8,500만 원에 양도했다.
- 건물 양도 후 원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
- 피고는 이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7,535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건물 양도가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용하던 유일한 건물을 팔아 사업을 끝냈음에도, 피고가 이를 재화 판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건물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였고, 법원은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건물 한 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다가 그 건물을 팔아 사업을 완전히 종료한 것으로 봤다.
- 사업 폐지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건물 양도는 사업 종료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없다.
- 건물 양도는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사라지는 것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재화 공급도 아니다.
-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건물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될 근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쓰던 유일한 건물을 팔아 사업을 끝냈다면, 그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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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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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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