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09노56광주지방법원 2심2009-06-24 선고검수완료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인 전개판 부착 그물을 사용해 조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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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인 전개판이 부착된 그물을 사용해 조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단속선이 바다에서 인양한 그물과 예망줄이 피고인 선박에서 빠진 것과 일치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 선박 승선원이 예망줄을 자르고 바다에 그물을 버리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 피고인은 대형트롤어업을 하지 않았고, 허가된 어구를 사용하다가 일부가 바다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항소심 법원도 여러 증거를 종합해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았고, 쟁점은 인양된 그물과 예망줄이 피고인 선박에서 나온 것인지였다.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불법 어구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양된 예망줄과 그물이 피고인 선박에서 절단되어 빠진 부분과 일치했다.
- 피고인 선박에는 대형트롤어업에 필요한 겔로스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인양된 그물에 전개판이 부착되어 있었다.
- 그물이 인양된 위치가 피고인 선박 조업 위치와 거의 일치했고, 주변에 다른 선박이 없었다.
- 단속 중 승선원이 예망줄을 자르고 다시 그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동을 했다.
- 인양된 그물 안에는 최근 조업에 사용된 어획물이 들어 있었다.
- 피고인이 인양된 그물을 해상에 버린 점도 불법 조업을 뒷받침했다.
- 이러한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허가받지 않은 대형트롤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사실을 법원이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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