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7451서울고등법원 2심2016-10-26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명의개서를 마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소외 2로부터 전환사채를 명의신탁받아 보유했다.
- 2006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총 2,520,000주를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 과세관청은 이 주식을 명의신탁재산 증여로 보고 2010년 12월 원고에게 증여세 3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일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전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명의신탁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했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명의신탁재산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전환된 주식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와 증여일이 언제인지였으며, 법원은 주식 전환 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환사채는 명의개서가 있어야 권리 이전이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 전환된 주식은 전환사채와 법적·경제적 성격이 달라 별도의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 증여일은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며, 전환청구일이 아니다.
- 명의개서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라 다음 연도 말일 다음 날을 증여일로 본다.
- 세무당국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전환청구일 기준 증여세 산정도 적법하다.
- 원고가 주식 변동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도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다.
핵심 정리
명의신탁받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증여일은 명의개서일로 보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